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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서류 심사 강화···경력·스폰서 위조 여부 조사 대상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취업비자(H-1B) 신청자와 스폰서 회사에 대한 조사 과정이 강화된다.

최근 취업비자(H-1B) 신청서의 20%가 허위라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본지 10월 10일자 A-1면> 취해진 조치다.

USCIS는 서류수속 과정에서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스폰서 회사가 유령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도 회계연도분 서류가 접수되는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USCIS가 검토중인 서류 수속 변경안에 따르면 ▷허위 신청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독립된 데이터조회 시스템을 설치하고 ▷허위서류를 접수시킨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용주가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걸 막기 위해 외국인 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USCIS 관계자는 "매년 10만 건 가량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서의 20%가 가짜라는 건 굉장히 큰 규모"라며 "서류검사를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허위 신청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수속한 H-1B 신청서 9만6827건 중 246개 케이스를 샘플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1건(21%)이 가짜 서류로 드러났다.

가짜 신청서의 대부분은 허위 학력과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접수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비자를 신청했다. 또 회사를 직접 방문한 실사에서도 연방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고용주가 없었으며 피고용자 역시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하거나 아예 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USCIS는 매년 15만 건 이상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추첨을 통해 일반용 비자로 5만8200개(싱가폴.칠레 배당 6800개 제외) 석사용 2만개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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