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서류 심사 강화···경력·스폰서 위조 여부 조사 대상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최근 취업비자(H-1B) 신청서의 20%가 허위라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본지 10월 10일자 A-1면> 취해진 조치다.
USCIS는 서류수속 과정에서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스폰서 회사가 유령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도 회계연도분 서류가 접수되는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USCIS가 검토중인 서류 수속 변경안에 따르면 ▷허위 신청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독립된 데이터조회 시스템을 설치하고 ▷허위서류를 접수시킨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용주가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걸 막기 위해 외국인 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USCIS 관계자는 "매년 10만 건 가량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서의 20%가 가짜라는 건 굉장히 큰 규모"라며 "서류검사를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허위 신청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수속한 H-1B 신청서 9만6827건 중 246개 케이스를 샘플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1건(21%)이 가짜 서류로 드러났다.
가짜 신청서의 대부분은 허위 학력과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접수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비자를 신청했다. 또 회사를 직접 방문한 실사에서도 연방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고용주가 없었으며 피고용자 역시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하거나 아예 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USCIS는 매년 15만 건 이상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추첨을 통해 일반용 비자로 5만8200개(싱가폴.칠레 배당 6800개 제외) 석사용 2만개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