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불→5000불로, 불법택시 처벌 강화
전화도 강제 정지
가주상원은 19일 불법택시 적발시 벌금을 최고 5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 강화법(SB 1519) 등 각종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LA시에서는 불법 택시 운전을 하다 붙잡히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 혹은 6개월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벌금 액수가 현행보다 5배 많아지게 된다.
리랜드 이 가주상원의원(샌프란시스코)이 입안한 택시 처벌법은 벌금 인상 외에도 택시회사의 전화서비스를 강제 정지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택시를 운영하는 상습범들이 라이선스나 각종 규제는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주요 수입원인 전화를 끊으면 계속 택시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합법운영되는 택시회사들과 LA시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불법택시 운전사 수는 2000여명에 달하며 지난해 출범한 단속반에 의해 650여명이 체포된 바 있다.
한편 이외에도 각 시나 LA카운티 셰리프국 관할구역에 속하지 않은 '사각지대' 지역에서도 차량내 장전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SB 1171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리 바카 셰리프국장의 요청에 의해 잭 스콧 상원의원(알타데나)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으며 주지사는 9월30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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