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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수수료 회사가 부담해야…위반 고용주 단속중

연방노동부가 취업비자 신청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직접 지불토록 한 고용주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주가 원하지 않았어도 신청자가 급행 서비스를 신청했어도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노동부는 23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영리단체 가드너패밀리케어콥스사에 취업비자(H-1B)로 취직해 근무했던 직원 라파엘 모랄레스에게 급행 서비스 수수료와 다른 비자 신청 서류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랄레스는 지난 2006년 가드너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당하자 노동부에 가드너사측이 H-1B 직원에게 지불하는 월급규정을 지키지 않고 저임금을 지불했다는 임금지급 신청을 했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해 고용주가 아닌 취업비자 신청자가 직접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신청서 기각과 향후 3년 동안 노동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고용주가 돈을 낸 뒤 취업자가 나중에 금전.물품 또는 추가 근무 등으로 보상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규제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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