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페이스' 상조회 정관 변경, 입주자들 법적대응 태세
8월 오픈 예정인 LA다운타운 대형 의류도매상가 LA페이스 입주자들이 개발사측의 상조회 정관(CC&R) 변경〈본보 6월11일자 G-3면>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입주 예정자 모임(대표 강용대)는 지난 12일 긴급모임을 갖고 개발사가 사전 통보없이 상가 운영 내규인 상조회 정관일부를 변경한 것은 입주자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 대표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입주업소에 배정되지 않은 275개 주차장 소유권 △상가내 11개 이상의 키오스크 설치 운영권 △상가 외벽 및 파킹랏 벽 광고 소유권 등 변경된 사항들을 소개했다.
또한 개발사가 이들 소유권을 보유한다고만 정해 놓고 정작 이 부분에 대한 세금부담 문제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소유권은 개발사가 갖고 세금은 입주자들이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강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미 새로운 CC&R에 동의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서명을 한 입주 예정자들의 서신도 개발사로 발송할 계획"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CC&R을 검토 후 처음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해서 안되면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항의 서신 및 법적인 조치 참여 여부는 입주 예정자 개개인이 판단할 사항이지 강제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