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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의 공정 주거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권리, 즉 공정 주거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소수자, 즉 사회적인 약자의 권익을 위한 공정 주거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공정 주거법(Fair Housing Act)이 생긴 유래를 살펴보자. 1910년대 미국의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냉대를 피해 남부에서 북부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이동(Great Migration)'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융자 등에서의 차별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었고 이런 현상은 196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 결국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민권운동이 본격화됐고 특히 1968년에 공정주거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1980년대까지 도시 근교의 주택가로 흑인들이 꾸준히 이사하여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게 됐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거의 권리를 주기 위하여 제정된 ‘Fair Housing Act of 1968’에 따른 주택의 매매와 임대의 조건을 보면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미성년 자녀의 유무, 가족의 구성상황 등을 근거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누구에게나 주택의 매매나 임대를 할 때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하므로 주택 거래 협상이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 시에 서비스나 시설 등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되고 마켓에 나와 있는 주택을 거짓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위법이다. 주거 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도 위법이다. 특정 인종이 이웃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소유자가 빨리 또는 저가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도록 유인할 수 없다.     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는 것도 위법이다. 주택의 감정이나 융자 시 은행의 이자나 수수료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평한 주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돕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강압, 위협 또는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황, 장애에 근거한 선호도나 제한을 표현한 광고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단일 세대나 소유자가 사는 주택에도 적용된다.   특히 1991년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문과 복도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 모든 주거영역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통로가 따로 있어야 하고, 접근 가능한 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온도계, 냉난방 장치, 손잡이를 장착할 수 있게 강화된 화장실 벽,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비록, 애완견을 키울 수 없는 아파트라도 안내견과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물론 미지정된 주차장을 제공하는 아파트에도 자기가 사는 유닛 가까운 곳에 지정 공간을 달라는 지체 장애인 거주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거법 주택 공정 주거법 주택 거래 지체 장애인

2024-03-27

[부동산 투자]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 구조

상업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리스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리스(임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써 각 입장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많다. 계약서상에서의 조건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로 계약한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상업 부동산 리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장기 임대 계약에서는 먼저 계약 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장기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그 뒤에 옵션이라는 가계약 기간이 포함된다. 옵션은 계약 기간에 더해 테넌트가 희망할 경우 미리 설정된 리스 금액과 기간으로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후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80일 전에는 미리 재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도를 전하고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다.   둘째, 설정된 임대료에 더해 매년 조정 가능한 증가율이 포함된다. 이 증가율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비롯해 시장 트렌드를 적용해서 계약 기간 매년 몇 퍼센트가 오른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서술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매입할 때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조항들이 향후 시장 방향성과 비교해 투자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셋째, 리스 계약의 형태는 양측이 부담하는 조건에 따라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용도 구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리테일상가의 경우, 넷리스(Net Lease)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트리플넷(NNN)리스는 테넌트가 임대료 외에도 부동산 세금, 보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이다. 이는 랜드로드에 안정적인 수입과 편의를 제공하고, 테넌트에게는 부가적인 비용을 포함한 투명한 지출 구조를 제공한다. 웨어하우스의 경우는 그로스(Modified Gross) 형태가 많고 이는 전기세 등 공과금들과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추가로 오피스건물의 경우 그로스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대형건물에 부분 입점하는 경우 풀 서비스(Full Service)의 형태로 임대료에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유형에 따라 실제로 상업 건물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 대비 순수익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넷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중요 요소에 대한 이해 또한 전략적으로 대비하기에 필수적인 점이다. 예를 들어, 대형 쇼핑센터에 테넌트들이나 랜드로드가 부분 입점을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가령 재임대·전대조항(Relocation Clause)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테넌트가 입점하고 있는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한다.     ▶문의: (213) 399-6391   제이콥 리 / 드림 부동산부동산 투자 상업용 부동산 가계약 기간 상업용 부동산 상업 부동산

2024-03-27

[부동산 이야기] 주택 보험

전국적으로 집 보험 가격이 20~30% 정도 인상됐다. 이로 인해 콘도나 타운홈 등 유닛 벽들이 붙어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들어있는 매스터 화재보험 가격의 인상으로 HOA 비용 역시 올랐다.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소유주들의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스테이트, 파머스, 스테이트팜 등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주택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보험 가입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보험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유한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보험비도 비싸니 가능한 한 부지런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택 보험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보험인 HO3,  콘도 보험인 HO6, 건물주 보험인 DP3, 세입자 보험인 HO4 등이 있다.     단독주택 보험은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할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만일 단독주택을 소유하지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 즉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단독주택 보험이 아닌 건물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 보험은 일괄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유닛 벽 내부만 커버하는 콘도 보험을 추가로 들게 된다.     단독주택이든 콘도, 타운 홈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고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 보험 커버리지가 필요하다.   주택 보험의 대표적인 구성을 보면 Dwelling Coverage(주택 건축), Other Structure(주택 외 부속 건물), Personal Property(개인의 물건), Loss of use(임시 주거 비용), Personal Liability(개인 책임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주택 건축에 관한 부문은 집 건물에 대해 보상 보험으로서 화재나 바람 등의 피해시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가입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땅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땅값은 포함할 필요가 없고, 집을 산 시세 가격과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융자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집 재건축비용에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커버리지 액수로 잡는 것이 맞다.       부속 건물은 울타리, 수영장, 창고, 차고 등 집 건물 외에 대한 커버리지로서 보상 액수는 주택 건축 비용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개인 소유물 보험 항목은 보험가입자의 개인 물건으로 가전제품, 옷, 가구 귀중품(단, 귀중품의 보상은 도난 사고일 경우에 보상액수가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함)에 대한 커버리지이다.     임시 주거비 항목은 집에 사고 등이 발생해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아파트나 호텔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고 집이 수리되는 기간 동안 보상되고 최대 수혜 기간은 대부분 1년을 넘지 않는다.     개인 책임 항목은 보험 가입자와 집 구성원으로 인해 제삼자가 재산상이나 신체상 피해를 봐서 받게 되는 클레임에 대해 법적 비용과 필요하다면 보상까지 책임져 주는 커버리지다. 차 보험과 집 보험을 함께 묶어서 드는 경우 멀티 라인 할인 혜택이 있으니 이도 함께 문의해보자.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리얼티 Broker부동산 이야기 보험 주택 단독주택 보험 주택보험 상품 건물주 보험

2024-03-27

[부동산 이야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가격은 보통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다. 리스크가 많은 시장인 경우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움직이고 위험자산 가격이 내리고 안전자산의 가격은 오른다.     반대로 리스크가 적은 경제 호황기에서는 위험자산에 돈이 몰리면서 안전자산의 가격은 내리고 위험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일례로 금값과 주가는 보통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당시 파격적인 감세와 정책으로 기업 실적 기대감에 나스닥 지수가 약 30% 올랐다. 반면 안정적인 금 가격은 10%나 내려갔다.   하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과 매우 위험한 자산의 대명사인 ‘주식 및 비트코인’ 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월 초에는 2140달러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고, 비트코인 또한 6만9000달러를 돌파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게다가 S&P 지수, 나스닥 지수, 일본 닛케이 등 주요국 주가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이 동시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됐다. 개별 자산이 오를만한 이유는 분명 존재했다.     금값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흥국(중국 및 인도 등) 등이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금값을 올렸다. 비트코인 경우 올해 1월 미국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의 상장을 승인한 것과 4월에 돌아오는 반감기로 인해 발행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십 수년간 세계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가 이제 전성기를 지났다는 것 또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시 랠리를 가속화 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너무 많아 빚이 하루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달러의 대체재인 금, 주식, 비트코인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이유는 당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미 부동산을 위 현상과 함께 살펴보면 미국 부동산 경기의 시그널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미국은 경제인구 유입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국, 인도, 동남아에서 미국 동부와 서부로 자본과 함께 이주하는 투자 이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미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투자 금액에 대한 환금이 자유로워 투자금의 회수가 쉽다. 또한 비트코인 및 디지털 화폐는 미래 재화의 지급 수단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지만, 그 수단을 통한 최종 목적지는 실물 자산이라는 것. 이는 변함이 없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진리다. 즉, 미국은 변함없는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자금이 집중되는 안전한 투자처이자 그중 최고의 수단은 부동산이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미국 부동산 시장에의 투자는 안정적이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무엇보다 위의 무서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 및 비트코인의 랠리는 더욱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초 안전자산으로 포지션을 승격시켜 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무조건적인 낙관론, 과도한 레버리지, 불패 신화는 지양해야 하지만, 현재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모든 자산의 랠리’ 시장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 그리고 땅 들어가 개개인의 집 바로 부동산이다.   ▶문의: (424)359-9145 제이든 모/ EXP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안전자산 위험자산 위험자산인 주식 위험자산 가격 주식 비트코인

2024-03-27

2월, 3월 남가주 부동산 시장 상황 [ASK미국 부동산-곽재혁 퍼스트팀부동산]

▶문= 2월, 3월 남가주 부동산 시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 2월 남가주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9.5%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에 활력이 돌았고 이자율이 3월 정도에 7%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주춤했지만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선호지역들의 매매가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관리 상태가 좋은 매물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물은 40%까지 증가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말경부터 90일간 세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렌트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되거나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곽지역 중 리버사이드 지역에 투자가들의 구입이 큰 폭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빅터빌을 위시한 High Desert 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거래가 둔화되고 있지만 신규주택 매물들이 지역별로 500여 채 이상 공급이 지속되고 있고 히스페리아 지역의 경우 추후 10여 년간 신규 인벤토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택 단지 개발을 위한 땅 매매시장의 거래량은 작년 대비 3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 정부들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더불어 모기지 이자가 아직 높고 Construction loan들이 어려운 관계로 신규주택의 공급이 지지부진할 경우 기존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시한 은퇴자들의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에 공급 예상되는 9백만 채의 "다운사이징"명목의 리스팅이 시장에 어느 정도 물량 부족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48개월 내로 이주를 고려하는 은퇴층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FED에서 7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금년 내로 3회 정도 가능하고 금리를 5.25-5.5%로 5연속 동결하기로 발표했지만 금리 인하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신중을 기하면서 모기지 이자율이 주택 매매에 그나마 적합한 5%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는 거의 가능하다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운사이징 목적의 은퇴자 중심의 셀러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들 그룹들이 또 다른 바이어로써 재정착이 캘리포니아에 가능하다면 부동산 주택시장의 활력 요인이 될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불과 2년 만에 거의 7백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금년도 택스 보고 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힘들 경우 주택 소유주들에게 추가로 각종 주택관련 수수료나 세금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택보험 관련 신규 가입 불허나 페이먼트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각종 유틸리티 비용 상승과 HOA 상승 등 주택 유지 비용의 큰 폭의 증가 추세도 또한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택 수리 관련된 홈 워런티 보험의 사용과 관련되어서 워런티 회사와 주택 소유주 간의 시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의 보험 에이전트들 또한 불필요한 보험 클레임을 자제하도록 권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문의:(213)663-5392 곽재혁 부동산 중개인/ 미연방세무사 (EA)미국 부동산 곽재혁 퍼스트팀부동산 남가주 부동산 남가주 주택시장

2024-03-26

[부동산 투자] 악성 크레딧 오류 정정 <2>

지난번 칼럼에 이어 악성 연체 기록을 정정·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자 한다. 물론 여러 크레딧 정정 기관에 요금을 지불하고 처리를 의뢰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그 절차와 내용을 알고 의뢰하는 것하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의뢰만 한 상태로 무작정 해결 완료 통보만 기다리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 타인의 악성 연체 기록을 정정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선 3개의 크레딧관리 기관, 즉, 이퀴팩스(Equifax), 익스피리언(Experian) 및 트랜스유니언(Transunion)의 3개의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정정 및 삭제 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아래의 여러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일러줄 것이다.     먼저, 신원 도용 진술서(ID Theft or Fraud Affidavit)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 어떤 것을 써도 무방하다. 다만, 경찰국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정형화된 양식이 있어 인쇄하고 출력 후 사용하면 된다. 신원 도용 진술서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고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양식으로 보통 4페이지 정도 된다. 이 양식은 공증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증한 후에 복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를 해야 한다. 크레딧 리포트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내용을 설명하면 경찰직원이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에 리포트를 발부한다. 처음에는 약식증명서를 발부해 주지만, 10일 후에 다시 가서 전체 리포트(Full Report)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는 컬렉션컴퍼니로 보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본인 운전면허증 사본, 소셜 시큐리티카드 사본,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증명하는 서류(수도세, 전기세 영수증 등 2가지), 악성 연체기록이 나와 있는 크레딧 리포트의 첫째 페이지를 카피한 후 이메일로 컬렉션컴퍼니에 보내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보내고 난 뒤 마냥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롭다.     즉, 우선 이메일로 보낸 후 새로 카피를 한 부 더 만들어서 컬렉션컴퍼니의 주소를 찾아서 우편메일로 보내면 더욱 확실하다. 그다음 회사가 이 일을 조사하는 기간이 보통 2주에서 3주가량 걸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문의하면 그만큼 조사하는 담당자가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2주 또는 3주 후에 회사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문제가 된 금액과 어카운트는 본인의 것이 아님이 판명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기록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기록을 이퀴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언 등 자신의 크레딧 관리회사를 제외한 2개의 크레딧 관리회사에 통보했다’라는 결과문을 편지로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 칼럼에서 계속 진행하겠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크레딧 악성 악성 연체기록 크레딧 관리회사 크레딧 리포트

2024-03-20

[부동산 기고] 부동산 리스의 장단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이 테넌트로 있는 창고를 한국기관이 혹은 어떤 회사가 투자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임대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임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 계약의 정의는 특정 건물 전체나 일부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약속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소유권 없이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계약으로,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합의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맺어지며, 입주자는 약속된 렌트비를 약속된 날짜에 건물주에게 제공함으로 계약이 성립 및 유지가 됩니다. 임대와 건물 구입 간의 선택은 비즈니스의 규모와 비전, 그리고 주주 수익 환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이 됩니다.     비즈니스 운영자에게 임대 관련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흐름의 유연성   건물 구입에 필요한 대규모 초기 투자 대신,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여유 자금을 비즈니스 확장이나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세금 혜택   리스 비용은 세금 보고 시 전액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물 구입 시의 일부 세금 혜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책임의 제한   비즈니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리스는 계약에 대한 책임만 있으며, 건물에 대한 책임은 없으므로, 돌발적인 방향 전환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예측의 용이성   리스 비용은 사전에 알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운영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5. 유연성   건물 소유보다, 리스는 영업 장소를 변경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리스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자산 가치 증가의 누락   리스는 재정적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치 상승의 이점을 누릴 수 없습니다.   2. 운영 제약   입주자는 비즈니스의 확장이나 장소의 리모델링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2024년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화, 원격근무의 증가, 소비 형태의 변화 등이 리스와 구입 결정에 새로운 고려 사항을 추가합니다. 투자자와 비즈니스 오너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리스 또는 구입 결정 시 시장 동향, 자금의 유동성, 세금 혜택, 장기적 비즈니스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스 계약은 특정 상황과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매우 유리할 수 있지만, 건물 구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재정적 목표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기고 부동산 장단점 부동산 임대 상업용 부동산 비즈니스 운영자

2024-03-20

[부동산 기고] 치노 지역

치노 지역은 LA에서 약 35마일 떨어져 있으며 온타리오와 포모나 등 인근 도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에는 리버사이드가 있고 남쪽에는 코로나와 서쪽에는 치노 힐스와 요바린다가 자리 잡고 있다.     시 북쪽 끝으로 60번 프리웨이가 지나고 있고 동쪽으로 라스베이거스와 샌디에이고로 연결되는 15번 프리웨이가 있다.   치노시의 서쪽 경계선을 타고 71번 프리웨이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플러턴으로 가는 91번 프리웨이가 있다. 이처럼 치노는 교통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도시이기도 하다.   남가주 중에서 이곳 치노는 한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도시에 집중되던 인구분포가 분산되면서 인근 지역에 한인 커뮤니티가 조금씩 형성되는 추세다. 예를 들면 치노힐스나 요바린다 등이 있다.     현재 치노의 한인 인구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인근 도시의 한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이곳의 한인 인구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치노는 부동산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속한다. 그 이유는 다른 큰 도시들의 연결성이 우수해서 주거 및 상업용 수요 또한 주변의 인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외곽 도시들의 이전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새로운 주택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 계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 기회 또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단독주택 가격은 70만 달러대부터 시작된다. 방 3개, 욕실 2개 약 1200스퀘어 피트 정도면 70만 달러 미만으로 구매도 가능하다.     면적 2000스퀘어피트 정도면 90만 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택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오던 1960~1970년대 사이에 지어졌으며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지어진 새 집들도 많다.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50만 달러부터 80만 달러대이다. 또한 실내 면적이 2000스퀘어피트가 넘는 새 타운홈은 70~80만 달러대에 살 수있다.   최근에 새롭게 형성된 커뮤니티를 3개 정도 소개해본다.   칼리지파크는 교외 생활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마스터 계획 커뮤니티다. 칼리지 그리고 치노밸리 통합 학군 등 이 동네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이상적이다. 커뮤니티에는 공원, 운동시설, 레크리에이션센터가 있다.   더 프리저브 앳 치노는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커뮤니티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녹음이 우거진 공원, 학교 또한 커뮤니티 정원, 수영장 및 스포츠 코트를 포함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한다.   크리스털 레인은 현대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다양한 주택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이며 인근에 커뮤니티 수영장, 공원 및 산책로를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쇼핑센터와 학교 근처의 편리한 위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다.   치노는 농업, 상업, 공업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 관련 문제로 또는 다른 문제로 많은 농업, 상업, 공업 지역이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도 많은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의 10년 뒤가 더 기대되는 도시인 것은 분명하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기고 지역 크리스탈레인 한인 커뮤니티 인근 지역 치노 지역

2024-03-20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견적서와 정산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할 때 셀러와 바이어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과연 투자에 들어가는 총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최종 자신에게 입금될 금액에 대한 것이다.  처음 시작 혹은 에스크로 기간 중에 대략적인 비용과 정산의 내용이 융자 은행의 요구로 에스크로에서 작성되어 제출된다. 이 견적서(Estimates)를 바탕으로 은행에서는 구입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ABC와 같은 정부에서도 자금 경로를 확인하며 구매자는 필요한 금액을 그에 맞게 준비해서 에스크로에 입금해야 한다. 만약 구매자의 고유 자금보다 친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출처를 밝히며 증명을 해야 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할 수도 있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구매자인 바이어는 융자에 필요한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타이틀 보험과 건물보험료 및 에스크로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재산세, 렌트 수입 및 디파짓, 그리고 관리비 등은 셀러와 분담해서 기간에 맞게 정산되므로 염려할 필요 없다. 매매 가격에 따라 추후의 재산세는 카운티에서 새로이 계산되어 추가 징집세로 나오므로 당분간 나누어 고지서를 받게 되나 전체 금액을 산정해 보면 대부분 정확하다.   대부분의 오피서가 건물 보험을 미리 조사해보고 결정할 것을 오픈 시 권유하나 많은 바이어가 미루다 급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요즘 보험 문제로 클로징이 지연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예전처럼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 되어서 대부분 셀러의 보험에 재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사업체의 경우 좀 더 복잡하고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사업체의 재고 물량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금액으로 바이어는 전액 입금을 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융자 은행에서는 자금 출처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을 확인한 후에 융자금액을 에스크로에 송금하게 된다. 이때 바이어는 융자 서류와 클로징 제반 서류들과 함께 견적서를 받아 입금 금액을 확인 후 은행 수표 혹은 송금의 방법으로 입금하게 되는 것이다. 렌트 비용이나 재산세, 건물주의 디파짓과 장비에 대한 세금 등은 클로징 예상 날짜에준하여 정산하게 되며 월별 혹은 연간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건물주와 확인된 CAM비용과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건물주로부터 차후 렌트 페이먼트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정보를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회사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월 납부 금액을 누구에게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정확한 디파짓을 차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클로징에 정확하게 나온 재고물량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바이어와 셀러가 직접 주고받을 수도 있고, 금액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에스크로에서 사후 지불되는 방법을 은행에서 요구하기도 한다.     부동산이나 사업체 모두 셀러에게는 법적 명의로 모든 지불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위임장 혹은 다른 서류들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견적서 에스크로 비용 에스크로 기간 에스크로 계좌

2024-03-19

[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에 미치는 외부 요인

부동산 플랫폼인 레드핀은 2024년 금리가 인하하고, 집값도 1%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반가운 전망을 발표했었지만, 한편으론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올해는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대규모 해외 전쟁, 구글, 아마존 등 잇따른 기업들의 해고 발표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제를 연착륙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로 가득 차 있다.   2024년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LA의 많은 주민은 그 결과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고 있다. 다가오는 선거 등 외적인 요인들이 부동산에 미치는 몇 가지 주요 요인과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자.   집을 사고파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가장 큰 금융 거래 중 하나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들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되어 주택 시장에서 손을 떼고 그 자리에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도 불확실성은 경제를 둔화시켜, 투자 결정을 늦추거나 멈추어 소비자 지출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낮은 이자율은 대출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잠재적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거는 정책 변화, 시장 불확실성, 저렴한 주택 계획 및 금리 변동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정책을 갖춘 새 정부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모든 불안으로 인해 일부 예비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과 관계없이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1월이 다른 해보다 주택거래의 양이 떨어진다고 한다. 주택판매는 11월을 제외하면 선거가 없는 해에 비해 변동이 없다.     그리고 실업률이 주택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주택 시장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은 경기 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이다. 직업의 안정은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실업을 걱정하면서, 다운페이에 필요한 많은 현금과 15~30년 동안 모기지 지불을 책임져야 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치명적인 전쟁은 미국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쳐 모기지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천연자원과 무역 중단이 발생한다면 그때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것이고,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고 모기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이 확대되면 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의견을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외부 외부 요인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

2024-03-13

[부동산 투자]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

요즘 캘리포니아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서 더욱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30년 고정 대출 이자가 조금씩 하락 하면서 살아나던 주택 시장 거래량이 다시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주택 시장에는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매물만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캐이스쉴러 인덱스에 따르면, 2023년에는 미국 주택 시장에서 남부 캘리포니아가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LA, 오랜지 카운티 지역은 8.3% 상승하여 미국 전역 20개 도시 종합지수에서 상위에 올랐습니다. 샌디에이고는 8.8% 증가하여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 전역의 주택 가격은 5.5% 증가했습니다. 현재로써 LA의 주택 가격은 2000년 대비 4.3배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의 2배 미만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이자율과 함께, 남부 캘리포니아의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유와 임대 사이의 재정적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클래스 A 등급의 아파트 임대료를 고려할 때, 오렌지 카운티의 3베드룸 아파트는 약 4500달러에 이르며, LA카운티에서는 평균 5000달러 이상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구매 희망자는 20% 다운페이먼트를 한다는 가정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대 72만 가격의 주택이나 콘도를 약 7%의 30년 고정 대출 금리를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해당 가격 범위 내에서 오렌지 카운티 전역으로 보아도 3베드룸 주택은 50채 미만이 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룸 숫자를 무시하고 전체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을 살펴보아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5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사이의 주택은 300채 미만이며, 50만 달러 미만은 160채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택 중 64%는 100만 달러 이상에 나와 있으며 고급 아파트의 테넌트들도 주택 구매를 할 수 없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에 한해 다운페이먼트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드림포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 신규 주택 구입자들이 높아진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택을 살 생각하고 있으시면 이러한 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해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드림포올 웹사이트(Calhfa.ca.gov)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문의: (213)605-5359   조진욱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 주택 시장 정부 프로그램 3베드룸 주택

2024-03-13

[부동산 기고] 통계로 본 한인 명당 지역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국 한인 인구가 총 220만여 명(혼혈 포함)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한인이 가장 많은 가주는 54만 명 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남가주에서 LA시가 11만7000여 명이었고 어바인, 풀러턴, 토랜스, 부에나파크, 글렌데일 순으로 밀집해 있다.   한인 통계를 주별로 살펴보면 가주가 5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24만 명, 뉴저지 10만 명, 텍사스 10만 명, 버지니아 9만 명, 워싱턴 9만 명, 일리노이 7만 명, 조지아 7만 명으로 한인 거주지가 많이 변하고 있는 듯하다.   한때 한인 밀집 3대 도시였던 시카고를 보면 엄청나게 변한 것이다. 요즘 1세들은 따뜻한 곳으로 많이 움직인다. 아이들이 성장해 학군과 관계가 없고 친구들과 왕래가 잦다 보니 어디가 살기 좋은지 안다. 그 살기 좋은 곳이 이곳 부에나파크, 풀러턴 지역이다. 언제나 화창한 날씨에 바닷가가 가깝고 공기도 맑고, 학군도 좋고, 맛집은 더욱 많다.     무엇보다도 학군이 좋아서 안전하며, 부동산 전망이 좋아 집을 사고 팔기가 좋다. 또한 부에나파크는 2023년 9월 제2의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되어 한인 상권의 성장세는 물론 부에나파크, 풀러턴 지역은 한인들의 제1의 선호 지역이 되었다.       가주를 카운티 별로 살펴보면 LA카운티가 24만 명, 오렌지카운티가 10만 명, 샌타클라라카운티가 3만5000명이고 샌프란시스코가 1만4000명이다. 이 또한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인들이 대체로 남가주 한인 밀집 지역에 모여든다는 것이다.   2020년 인구센서스 기준 도시 별로 살펴보면 LA 11만 7000명, 어바인이 2만 명, 풀러턴과 부에나파크를 더하면 약 22만7000명이나 된다. 이렇듯 남가주 중간 지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인 애너하임 8000명, 세리토스 7000명, 사이프러스 7000명, 풀러턴 4만명, 부에나파크 1만 명을 합하면 북부 오렌지카운티와 LA카운티 동남쪽에 거의 12만 명의 한인이 거주한다. 그만큼 한인에게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이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며 결국은 이사를 온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이 지역만큼  한인들이 살기에 생활권, 상권, 교통권이 최고인 곳이 없다는 점이다.   2020년을 돌아보면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오피스에서만 500여 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한다. 오피스 한 곳에서 400개면 기하학적 숫자라고 얘기한다.     물론 렌트도 있겠지만 대단한 수치이고 내년은 한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   한국과 비교해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든 미국은 상관하지 않는다. 세금도 30년 동안 거의 비슷하다.     특히 풀러턴이나 부에나파크 지역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강력히 권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은 어바인이나 LA에 비하면 아직도 저렴하다. 80만~90만 달러면 타운 홈 또는 콘도를 살 수 있다.     결국은 이곳이 통계로 본 한인 명당 지역이다. 한번쯤은 와서 돌아보면 반하고 마는 캘리포니아의 환상의 도시인 LA에서 남쪽으로 23마일 떨어진 오렌지카운티로 이사 오라고 권하고 싶다. 평균 집 가격은 90만~120만 달러 내외로 보면 된다. 부동산은 항상 지금이 살 기회임에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의:(714)345-4989  케롤 리 / 케롤리 부동산부동산 기고 통계 한인 한인 통계 한인 명당 남가주 한인

2024-03-13

[부동산 가이드] 투자용 부동산의 리스 분석

부동산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는 금융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고려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 융자 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중점을 두는 여러 요소 중 리스 계약의 상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오피스 및 리테일 같이 중장기 테넌트를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 심사 시, 건물의 모든 수익은 입주한 테넌트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리스 계약의 상태는 융자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대출기관 뿐 아니라 건물을 구매하는 투자자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첫째로, 융자기관은 리스 계약을 분석하며 테넌트의 신용도를 주요 지표로 삼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테넌트의 경우 얼마나 오래 비즈니스를 했는지와 페이먼트 히스토리, 비즈니스 택스 리턴, 그리고 오너의 크레딧 등을 통하여 테넌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남아있는 리스 기간의 길이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리스 기간이 길게 남아있다면 안정적으로 테넌트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리스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리스 계약 갱신 혹은 새로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실 기간이 발생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투자기관들의 경우 오피스 및 물류창고 투자시 테넌트들의 남은 평균 임대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만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투자용 부동산에서 남은 리스 기간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셋째로, 리스 만료 시기를 검토합니다. 여러 테넌트의 리스 만료 시기가 다양할수록 융자기관에게 더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리스크 분산과 지속적인 수익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넷째로, 테넌트 임대료가 지역 평균과 비슷한지를 검토합니다. 지역 평균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추후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건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특수한 이유로 지역 평균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테넌트가 렌트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이 테넌트가 나간 이후 계속해서 임대료를 같은 수준으로 받지 못할 경우 건물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임대료 상황은 검토 대상입니다.     다섯째로, 테넌트 구성의 적합성입니다. 테넌트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입주해 있는지도 평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리스 계약에 명시된 관리비 부담 등의 조항들과 건물주의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건물주의 관리 경험이나 전문 회사의 고용 여부 등도 융자 결정에 있어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테크놀로지의 발전, 원격 근무의 증가, 그리고 소비자 행동의 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융자 기관은 전통적인 분석 요소 외에도 테넌트의 디지털 마켓 적응력, 건물의 스마트화 정도,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융자를 준비하는 건물주와 투자자는 이러한 최신 트렌드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자신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테넌트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가이드 투자용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 테넌트 임대료 중장기 테넌트

2024-03-13

[부동산 이야기] 가주정부 주택 차압 절차

각주마다 주택차압에 대한 법령이 다른데 캘리포니아주는 Deed of Trust(신탁증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명의 법적효력인(Person)을 요구한다. 첫번째는Trustor(융자 수혜자), 그리고 Beneficiary(융자 제공자), 그리고 Trustee(제3자로서 주택차압의 권리를 갖는 자)로 구성된다. 등기에는 ‘power of sale’이란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면 Trustee는 주택 차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융자의 채무불이행(loan default)은 주택차압의 시초이며 융자제공자는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택차압을 시도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의 주택차압의 모든 절차는 법원의 의결청구(Non-Judicial) 없이 융자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모기지가 연체된 날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비 사법처리로평균 7개월 정도면 차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하고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Non-judicial(비 사법처리)인 경우에 주택소유자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사법처리(Judicial)의 경우보다 비 사법처리는 법원의 심사과정이나 명령이 없이 주택차압의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차압은 채무불이행 통보(Notice of default)를 받고 난 후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 이 통보는 카운티 사무실에 기록되므로 융자제공자의 수납 권리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   이 채무불이행 통보는 채무불이행 시 곧바로 4주에서 12주 사이에 이루어진다. 대체로 차압 통지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차압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마추어로부터의 도움이 아닌 HUD 승인 전문 상담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주택차압 상담가는 차압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 차압을 막기 위한 옵션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차압의 타임라인과 절차를 몰라서 페이먼트를 못 하면 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고 불안에 떨다가 집을 비워두고 나가서 거주하는 홈 오너들도 종종 보게 된다. 지금 가주 정부에서는 모기지 연체된 홈오너들에게 8만 달러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올여름이면 기금이 소진될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은 서둘러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고 모든 사람이똑같은 재정 상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차압 예방 상담원들은 은행하고의 협상을 통해 각 개인에 맞는 옵션을 통해서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들은 자신에게 닥칠 재정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도움을 위해 협조기관에 도움 연락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의: (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이지락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가주정부 주택 주택차압 상담가 가주정부 주택 차압 예방

2024-03-12

[부동산 이야기] 가주 주택시장 상식 <2> 컨틴전시 사항

주택구입 과정에서 에스크로의 조건부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컨틴전시는 일정 기간 내에 조건부 해지의 의무가 있고 주로 바이어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첫 번째가 인스펙션 조건부이다. 주택구입 시에 주택상태를 인스펙터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주로 피지컬 인스펙션(Physical Inspection)으로 이해된다.     인스펙터는 주로 육안으로 주택상태를 점검하며 이때 인스펙터가 점검하지 않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스프링클러의 작동 상태나, 가전제품 상태, 수영장이나 지붕 상태에 대해서는 검사의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인스펙터가 자신들의 업무 관련으로 적절한 E&O 보험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붕이나 구조(Foundation), 수영장이나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배관이나 전기 등 컨트랙터의 점검을 추가로 받는 것을 권한다.     주의할 점은 캘리포니아 주택매매는 원칙적으로 ‘As Is’로 거래가 되므로 바이어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리 요구를 한다고 해도 셀러가 이것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오래된 단독주택 경우 퍼밋이나 기타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시의 빌딩이나 플래닝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파킹장을 포함한 불법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를 시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모르고 에스크로를 종료하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의 사이즈나 기타 관련 기록들을 열람해 보거나 셀러의 디스크로저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최근 보험 변동성으로 에스크로 오픈 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와 과거 클레임 기록이 있는지들을 먼저 살펴봐야만 한다.     세번째 융자에 관한 조건이 있다. 오퍼를 넣기 전에 미리 융자 관련 승인 단계를 거치지만 융자 시 필요한 인컴이나 신용기록과 기타 렌더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충족한 승인 레터를 받는 게 중요하다. 또 직장이나 수입원의 유지 그리고 신용도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채의 증가나 수입원의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네 번째, 감정 조건이다. 보통 융자를 위한 주택 담보가치가 충분한지를 보는 과정으로 무조건 은행에서 감정사를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30% 정도는 주위의 매매기록이 충분한 밸류를 유지한 경우 은행의 감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들도 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조건부가 가능한 계약이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중 몇 가지가 셀러나 바이어가 현 주택을 매매한 후 동시에 아니면 시차를 두고 다른 주택의 구입이 필요한 조건부 사항일 경우 양쪽의 입장에 따라서 확실한 에이전트를 통한 문서 처리를 통해 각자를 보호해야 한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에스크로를 취소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정확히 디파짓을 보호하고 가능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황별 조건부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또한 추가로 보험가입 건으로 특히 바닷가 인근이나 자연재해 중 산불 피해가 가능한 산 쪽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사전에 가능한 보험가입 조건 리뷰도 컨틴전시 기간 내 마쳐야 한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컨틴전시 주택구입 과정 캘리포니아 주택매매 주택 담보가치

2024-03-06

[부동산 가이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책정

상업용 부동산 리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리스의 성격과 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리스 계약 시 사용되는 다양한 렌트비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3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변화에 대비하여 렌트비를 책정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정 렌트(Fixed Rent)가 있습니다. 건물주와 입주자가 계약할 때 명시한 기간에 렌트비 상승 없이 고정된 렌트비를 내는 리스 형태를 말합니다. 그로스리스(Gross Lease) 혹은 넷리스(Net Lease) 형태와는 상관없이 기본 임대료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주와 테넌트가 직접 협상을 하거나, 1~2년의 단기 렌트에 사용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단형 리스(Step Lease)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임대 형태로 매년 혹은 명시된 주기(3년, 5년 등)마다 렌트비를 상승하는 방식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렌트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균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았던 점에서 매년 3% 인상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서 매년 4% 혹은 5% 인상의 계약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맥도널드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 5년마다 10% 인상하는 계약 조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수 리스(Index Lease)가 있습니다. 여기서 렌트비 인상은 건물주와 입주자가 정한 특정 지수에 의해 조정됩니다. 대부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사용하며,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렌트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대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 시기 두 달 전의 CPI 지수를 가지고 다음 해 인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수 리스에 최소와 최대 상승률(보통 최저 3%와 최고 6%)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정상적인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 건물주와 테넌트 양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는 건물주는 최소 3% 인상을 보장받고, 테넌트는 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6% 이상은 인상이 되지 않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퍼센티지 리스(Percentage Lease)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기본 렌트 외 입주자의 영업실적에 따라 추가 렌트비를 받는 방식입니다. 해당 입주자의 영업실적이 높아지면 렌트비를 더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렌트가 월 10만 달러이고, 퍼센티지 렌트가 매출 60만 달러 이상에 대해 4%라면, 입주자의 매출이 60만 달러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기본 렌트비에 더해 추가 매출의 4%의 렌트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런 형태의 리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인기가 좋은 대형 쇼핑센터에서 많이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리스 계약에는 이러한 다양한 렌트비 유형이 존재합니다. 각 유형은 건물주와 입주자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테넌트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부동산 계약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관리와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가이드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렌트비 인상 렌트비 유형

2024-03-06

[부동산 이야기] 주택구입, 융자와 현금구매

요즘 주택시장은 높은 금리와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도 많은 예비 바이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지출을 줄이고 다운페이를 마련하기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면 주택 구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지출을 포기하는 것도 꼭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더욱이 저축한 현금이 다운페이먼트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대개 절약과 저축을 하는 긍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한다. 즉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주택구매를 결정하고 노력하여 집을 장만하게 된다면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아직도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은 셀러 마켓에서 바이어들이 원하는 주택에 오퍼를 넣을 때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법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셀러 쪽에서 보면 빨리 거래를 끝낼 수 있고 까다로운 모기지 융자도 피할 수 있으니 현금 오퍼를 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주택의 감정평가도 필요 없고 은행 등 대출기관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중간에 융자가 안 되어 에스크로가 취소될 일도 없으니, 거래가 쉽게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거래는 별로 많이 볼 수 없는 데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소비자 주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은 25% 미만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우선 현금으로 주택구매를 할 만한 유동자산이 있어도 그 이외의 여윳돈이 항상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산 집에 생각지 않던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예정에 없던 응급 상황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기치 않은 일로 소득을 잃게 되면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필요하니 어느 정도의 유동자산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은 모기지 융자만큼 이자율이 낮은 대출상품이 없고 거기다 15년 내지 30년 동안 장기적인 대출이 가능하니, 주택 구입할 때 장기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 집을 사고 나머지 돈을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즉 융자하여 집값을 충당하였다면 재산을 늘리기 위해 다른 형태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식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투자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인데, 주택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장시간으로 보면 항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본인의 크레딧을 잘 관리하고 은행에 월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아 집을 구입하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특별히 모기지 융자가 있는 모든 주택 소유자들은 대출기관에 지불한 이자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구입 현금구매 주택구입 융자 주택 구매 부동산 투자

2024-03-06

[콜드웰 뱅커 베스트 부동산] "ADU 궁금증 풀어드려요" 콜드웰 무료 세미나

풀러턴 소재 '콜드웰 뱅커 베스트 부동산(Coldwell Banker Best Realty)'은 오는 9일(토) 오전 10시부터 사무실 1층 세미나 홀에서 ADU(부속주택) 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투자 기회 극대화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WFG 내셔널 타이틀 사의 써니 서(Sunny Seu) 씨가 SB 9, ADU 및 AB 1033 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노스웨스턴 캐피털의 크리스틴 신(Christine Shin) 씨가 관련 융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세미나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부동산 재산 증식 및 보호를 위한 새로운 부동산 법 소개 ▶소유 부동산의 ADU 및 JADU 건설 요건 안내 ▶SB 9, ADU 및 AB 1033 법 비교 설명 ▶기존 주택 투자 기회 및 임대 수익 창출 가능성 제시 ▶ADU 별도 매각 가능 여부 등이며, 부동산 전문가 연결을 통한 투자 수익률 계산 방법 및 성공적인 투자 전략도 탐색한다.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 사회 다양성 증진을 위해 새해부터 ADU 관련 법안이 개정됐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기존 ADU 규정이 변경되었고, 지자체는 ADU의 별도 매각 또는 양도를 허용하는 조례를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ADU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리가 한정된 관계로 미리 전화예약을 받고 있다.   ▶문의: (714)401-4131(스텔라 김),           (714)335-0500(미쉘 권)   ▶주소: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콜드웰 뱅커 베스트 부동산 궁금증 콜드웰 무료 세미나 이번 세미나 이날 세미나

2024-03-05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의 현황 및 전망

지난해 3월 고금리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주요 스타트업을 상대로 영업하던 이 은행은 예금의 상당 부분을 국채에 투자했는데,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자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이 은행의 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게 원인이었다.     당시 시그니처 은행과 퍼스트리퍼블릭 은행까지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지만,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파장은 더 퍼지지 않았다.   최근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고금리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 충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게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오피스 공실 사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공실률이 더 높다는 것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로 분기 통계이며 이것만 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일이 난 것 같지만, 최근 흐름은 나쁘지는 않다. 1년 전보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15%가량 떨어졌지만, 지난해 4월에는 드디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이 지난해 2월에 반등한 것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피스 빌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멈춘 이유는 산업용 및 아파트 등의 가격 하락이 멈추고 반등한 데 있다. 반면 쇼핑몰과 오피스 빌딩의 부진은 쉽게 끝나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반등이 출현한 것일까?   그 이유는 역시 금리에 있는 것 같다.  모기지 금리의 하락이 본격화된 시기(2001~2003년, 2009~2010년)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반등이 지속될 것인지 단언하기는 힘들다. 다만, 최근 국제 상품가격의 하향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모기지 금리(30년 기준)가 6%선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오피스 빌딩과 쇼핑몰 등 일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심각하지만, 아파트나 산업용 부동산이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특히 7% 전후에 형성되어 있는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로 확연하게 떨어진다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반등이 더욱 힘을 받으리라 생각된다.     요약하자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오피스 공실 사태와 쇼핑몰 부진 등으로 부진하지만, 아파트 및 산업용 부동산 가격의 반등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인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공실률이 더 높아져 공포를 유발했으나, 가격은 지난해 4월에 드디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산업용 부동산 및 아파트 가격이 먼저 반등하며 전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멈추게 했으며, 그러나 쇼핑몰과 오피스 부동산은 아직도 부진하다. 이러한 가격 반등의 원인으로는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시기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 흐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채권 금리가 상승 중이므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반등이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모기지 금리가 내년에 6%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 마스터 리얼티 대표부동산 사업용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모기지 금리

2024-03-05

[전문가 기고] 한국 자산가, 미국 부동산·사업 투자 관심 증가

한국에서는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땅한 대응 카드도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제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한국 내 투자자산의 가치는 속절없이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등 자산의 글로벌 분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는 자산가들이 ‘한국 떠나겠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투자 이민 신청에 대한 관심이 심심치 않게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 꼭 1%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대한 투자와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문화, 음식,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통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시대이며,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로 미국 진출을 타진하고 싶다면 미국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회계사를 잘 선정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식업이나 무역업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IT 벤처기업 등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도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알아보면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Tax ID)가 없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하우스나 콘도, 멀티 유닛 아파트 등 레지덴셜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많으며 호텔이나 식당 같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지가 관건인데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유한회사인 LLC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절차나 회사유지, 세법상 운영이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고 유연해 한국 등 외국에서 투자유치 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파트너나 매니저가 있을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 대부분의 업종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제삼자를 파트너로 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면 현지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이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주식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신고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를 매년 한국 외국환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영주권이나 워킹 퍼밋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가능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법인 세금보고와 개인 세금보고가 별도로 보고됩니다. 단지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법인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LLC 세금보고를 할 때는 파트너십으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영업 수익을 개인이 받아서(K1) 개인소득세와 합산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LLC같은 패스스루 기업은 이익금의 2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그만큼 세금 혜택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받게 돼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이익을 남긴 경우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개인 소득보고 때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이 만약 LLC를 설립해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했다면 LLC에 현지 제삼자가 파트너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거나 노동 허가가 없는 경우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할 경우는 E2 비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E2는 비이민 비자지만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사업진출은 E2 비자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코퍼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무난한 사업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는 VC(Venture Capital)나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에 비해 많고 투자 펀딩 규모도 훨씬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투자받을 기회는 많습니다.     미국 투자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선 그에 맞는 회사 구조, 즉 미국 법인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껍데기만 있는 미국 법인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 공동 창업자를 구하고, 잘 꾸려진 팀을 구성하며 회사 내 자산을 유지하거나 수익 창출 등이 미국 법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을 세우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유리합니다.   비즈니스 등에 투자 후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유학 중인 자식 포함) 증여·상속의 측면에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입니다. 통합세액공제란 평생기준금액 2024년 기준 1361만 달러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재산액수 및 상속재산액수가 136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이고, 부부가 함께 증여, 상속 시 272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증여,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라도 혜택이 큰 미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Yoon & Co.,CPA전문가 기고 미국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한국 외국환 투자 이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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