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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속·추방 대상 축소 제동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지침 미성년 이민자들

2022-03-28

ICE 추방대상 제한 풀리나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추방대상 제한 ice 추방대상 이민단속 지침 이민자 단속

2022-03-23

이민단속 제한 장소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에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해당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및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아동보호센터·장애인 관련 시설·노숙자셸터·푸드뱅크·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앞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기도 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이민단속 제한 이민단속 제한 이민자 단속 고등학교 대학교

2021-10-28

'이민자 단속 제한' 장소 확대한다 ...DHS, 수색·체포 금지 새 지침 발표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민단속 제한 장소는 기존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넓혀진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아동보호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 노숙자셸터, 푸드뱅크, 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이래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통해 장기 체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였다. 또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지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제한 체포 금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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