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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한인 사회 모르는 한국 언론의 오보

최근 한 로컬 한인신문 1면 톱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한인 최초 미 공군 장성 출신 새라 러스 준장, 고향 부산에서 한미 정례 연합훈련 가교 역할’이라는 기사로 14일 종료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서 한미연합공군 협조단장으로 활약한 새라 러스 예비역 준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기사에 따르면 러스 준장은 15세인 1983년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와 UC샌디에이고 졸업 후 1994년 장교로 공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한국계 최초로 미 공군 장성이 됐다.   실향민 부모를 둔 한인 1.5세가 미군 장성이 돼 40년 만에 고국을 찾았다는 것은 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랑스러워 할 대단한 성취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기사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 바로 ‘한인 최초의 미 공군 장성’ 이라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니 한국의 많은 언론이 러스 대령의 준장 진급 당시 ‘미 공군에서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장성 진급’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오보였다. 러스 준장에 앞서 미 공군 장성에 오른 한국계 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샤론 K.G. 던바 공군 소장이다. 어떤 근거로 오보가 나오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다른 언론들이 팩트 체크 없이 첫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던바 소장은 어머니가 한인이다. 시카고 태생으로 1982년 미 공군사관학교 여생도 3기로 졸업 후 소위로 임관했다. 조달, 훈련, 정치-군사 및 지휘 직책을 두루 거친 던바 소장은 2008년 준장, 2011년 소장으로 진급했다.    특히 던바 소장은 미 공군에서 여군 최초로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본부를 둔 합동군사령부 수도권 공군부대인 워싱턴 공군지구(AFDW) 사령관과 320 항공원정비행단 사령관을 역임한 것으로 유명하다.   던바 소장이 한국계임을 확인한 것은 지난 2012년이었다. 그해 1월 남가주 출신 미 7군 제30 의무사령부 존 조 대령이 준장 진급자로 지명받았다는 기사를 쓴 것을 계기로 미군 내 한인 장성 현황 취재를 시작하면서다.    이어 하와이 이민 3세로 일리노이주 스콧 공군기지 항공기동대 사령부 작전본부장으로 있던 마이클 김 준장의 소장 진급 소식, 어머니가 한인인 론 맥라렌 해군 준장(2009년 진급)이 국방부 군수국합동 예비보급지원부 디렉터로 복무한다는 기사 등을 단독 보도했다.     제한된 정보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취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일본계 재향군인단체가 미군 내 아태계 장성 5명을 소개한 간행물을 찾을 수 있었다. 그중 한명이 던바 소장이었는데 이름만으로는 한인 여부를 알 수 없어 해당 단체에 문의한 결과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답을 듣게 됐다.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던바 소장을 찾아 미군 내 한인 장성을 찾고 있다며 인터뷰 요청을 했었다. 며칠 후 “연락 고맙다”는 말과 함께 펜타곤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다시 연락해 달라는 답신을 받고 인터뷰 질문지를 보냈다. 이후 수차례 연락이 오갔지만 7월 AFDW 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결국 보안 이슈로 인터뷰 승인이 나질 않아 5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던바 소장의 부탁으로 기사화는 무산됐지만 던바 소장이 한국계 최초의 미군 장성이자 최고 계급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3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던바 소장은 항공우주 방위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정부 자문 위원회와 비영리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초’라는 타이틀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와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러스 준장의 성공 스토리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랑스러운 한인사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자는 얘기다. 한국 언론들이 의도치 않은 오보를 내게 된 것은 미주 한인 사회에 대한 정보와 지식 부족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 아닐까 싶다.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가 120년이 넘었고 재외동포청도 출범했다. 이제 한국 언론들도 깜짝 뉴스나 단발성 화제 정도로 미주 한인 스토리를 전할 게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한인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박낙희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한인 사회 로컬 한인신문 한국계 여성 한국계 최초 장성 던바 소장 한인 장성 한국계 장성 오보 팩트 체크 미군 한인사 가주 미국 LA 이민 언론 보도 최초 한국계 미국인 러스 준장 칼럼

2024-03-18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안식년을 맞아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최근에 J-1으로 미국에서 방문교수로 계시는 교수님들의 영주권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만든 비자로써 미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본국에 돌아가서 전하라는 의미로 본국에 돌아온 후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이를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J-1 Visa에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 있는 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2년이 지날 때까지 국무부 수속 (DS-2019) 혹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초청기관에서 DS-2019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Section 212(e)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DS-2019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EB-1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도 가능하고,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셔도 바로 국무부 수속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미 J-1 Visa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Section 212(e) 조항을 Waiver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Waiver는 한국의 기관에서 이 J-1 Visa holder 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반대가 없는 (No Objection)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고 이 Waiver는 쉽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안식년을 쓰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EB-1을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B-1의 경우 급행 수속을 진행하면 수속 기간이 1여 년 정도 걸리고 미리 이민 비자를 받기 때문에 J-1Visa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있어 방문하는 대학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의 프로젝트에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DS-2019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영주권 절차를 논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문의: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방문교수 방문교수 비자 이민 비자 김민경 변호사

2024-03-13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인상과 DACA 지연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 오랜만이라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외국인 약혼자 청원서(I-129F) 신청 535달러에서 720달러 ②가족 이민 청원서(I-130) 신청 535달러에서 675달러 ③영주권 신분 조정(I-485) 신청 1140달러에서 1440달러 ④노동 허가 신청(I-765)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⑤해외여행 허가서(I-131) 신청 575달러에서 630달러 ⑥취업 이민(I-140) 신청 700달러에서 715달러 ⑦비이민 취업(I-129)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460달러에서 780달러, 주재원 비자(L) 신청 460달러에서 1385달러 ⑧영주권 카드 갱신(I-90) 온라인 455달러에서 415달러, 문서 465달러 ⑨시민권 신청(N-400) 온라인 640달러에서 710달러, 문서 760달러 ⑩시민권 증서 발급(N-600) 신청 온라인 1170달러에서 1335달러, 문서 1385달러 ⑪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등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4월 1일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족 이민 청원서 675달러, 영주권 신분 조정 1440달러, 노동 허가 신청 520달러(문서),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서 630달러를 합해 4월 이전보다 605달러가 늘어 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 신청 비용 760달러(문서)까지 합하면 4025달러가 든다. 결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정의 경우 3000달러가 넘는다.   민권센터의 무료 봉사 서비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있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증서 발급은 무슨 까닭인지 13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인들은 부모의 부주의로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아 면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 이민국의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신분을 잃고 일자리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도 고려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은 DACA 신분 청년들도 4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때 신청을 하면 좋다고 한다.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 만료로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을 잃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DACA 갱신 신청서 늑장 처리를 항의할 계획이다. 수수료도 오르는데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한 피해까지 볼 수는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신청 온라인 이민 신청자들

2024-03-11

초기 이민자 애환 서린 스왑밋이 저문다

‘스왑밋(swapmeet)’은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니다. 그곳은 생계를 유지하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역사가 녹아있다.   스왑밋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지난 수년 사이 유니언 스왑밋(LA), 알파인 스왑밋(토런스), 사우구스 스왑밋(샌타클라리타), 피에스타 스왑밋(사우스 LA), 서니사이드 스왑밋(프레즈노) 등 유명 재래시장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이런 가운데 LA타임스는 40년 가까이 운영된 LA지역 유명 스왑밋인 슬라우슨 수퍼몰의 한인 업주들에게 마지막 챕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스왑밋의 많은 업주가 은퇴를 앞두고 있고 고객층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하면서 스왑밋도 쇠퇴하고 있다”며 “업주들은 그동안 스왑밋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자녀의 학비 등을 마련했지만, 자녀 세대는 그 자리를 이어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본지도 8일 이 스왑밋을 찾아가 업주들을 만나봤다. 스왑밋은 80년대 한인 이민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슬라우슨 스왑밋은 지난 1985년에 개장했다.   1988년부터 이곳에서 신발 등을 포함한 가죽 제품 등을 판매해온 크리스틴 나 사장은 올해로 65세가 됐다. 나 사장은 “이곳에서 돈을 벌어 집도 사고 애들도 잘 키웠다"며 “예전보다 스왑밋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2~3년 후에 은퇴하려고 생각 중인데 나에게는 이민 생활의 추억이 깃든 곳”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는 약 120개의 업소가 있다. 이중 한인 업주들이 운영하는 곳은 80여개다. 이곳에는 각종 한식을 파는 작은 한식당도 있다. 그만큼 한인 이민자들의 일상이 자연스레 녹아있는 곳이다.   슬라우슨 스왑밋의 업주들은 4.29 폭동(1992년)의 역사도 거쳐 갔다. 당시 한인 이민자 중심으로 운영됐던 이 스왑밋을 함께 지켰던 건 흑인들이었다.   나 사장은 “그때 이곳도 3주 가까이 문을 닫았었다”며 “한인 업주들과 흑인 경비원 10여명이 스왑밋에 남아 지켜줬는데 폭동은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그들 때문에 이곳을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인 업주들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민자의 삶이 생생하게 스며있다.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티모시 정(75) 사장은 “공항에서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 이민 생활이 정해진다는 말이 맞다”고 했다.   정 사장은 “1983년에 미국으로 왔는데 당시 공항에 픽업하러 나온 친구로 인해 스왑밋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며 “그동안 쉬는 날 없이 일만 했는데 아들 둘은 약사와 바이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게를 물려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슬라우슨 스왑밋도 한때 전성기가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차할 곳이 모자라 고객들이 인근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만큼 북적였다.   다른 스왑밋에 비하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황은 낫지만 예전만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젊은 층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개발 붐으로 인한 건물 철거 등으로 스왑밋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민자에게 스왑밋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한 고된 삶의 현장이었다. 이민생활의 희로애락이 배어있다.   지금은 철거된 유니언 스왑밋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이해진씨는 “한인과 라틴계 등 수많은 이들이 스왑밋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며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며 “스왑밋이 쇠퇴하는 것을 보니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왑밋에는 한인들의 이민사가 있다. 치열했던 그들의 이민 생활은 이제 추억으로 저물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스왑밋 슬라우슨 스왑밋 이민 생활 이민자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미주중앙일보 아메리칸 드림 한인 슬라우슨 수퍼몰 80년대

2024-03-10

[전문가 기고] 한국 자산가, 미국 부동산·사업 투자 관심 증가

한국에서는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땅한 대응 카드도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제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한국 내 투자자산의 가치는 속절없이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등 자산의 글로벌 분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는 자산가들이 ‘한국 떠나겠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투자 이민 신청에 대한 관심이 심심치 않게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 꼭 1%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대한 투자와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문화, 음식,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통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시대이며,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로 미국 진출을 타진하고 싶다면 미국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회계사를 잘 선정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식업이나 무역업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IT 벤처기업 등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도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알아보면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Tax ID)가 없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하우스나 콘도, 멀티 유닛 아파트 등 레지덴셜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많으며 호텔이나 식당 같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지가 관건인데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유한회사인 LLC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절차나 회사유지, 세법상 운영이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고 유연해 한국 등 외국에서 투자유치 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파트너나 매니저가 있을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 대부분의 업종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제삼자를 파트너로 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면 현지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이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주식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신고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를 매년 한국 외국환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영주권이나 워킹 퍼밋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가능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법인 세금보고와 개인 세금보고가 별도로 보고됩니다. 단지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법인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LLC 세금보고를 할 때는 파트너십으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영업 수익을 개인이 받아서(K1) 개인소득세와 합산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LLC같은 패스스루 기업은 이익금의 2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그만큼 세금 혜택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받게 돼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이익을 남긴 경우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개인 소득보고 때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이 만약 LLC를 설립해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했다면 LLC에 현지 제삼자가 파트너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거나 노동 허가가 없는 경우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할 경우는 E2 비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E2는 비이민 비자지만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사업진출은 E2 비자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코퍼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무난한 사업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는 VC(Venture Capital)나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에 비해 많고 투자 펀딩 규모도 훨씬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투자받을 기회는 많습니다.     미국 투자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선 그에 맞는 회사 구조, 즉 미국 법인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껍데기만 있는 미국 법인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 공동 창업자를 구하고, 잘 꾸려진 팀을 구성하며 회사 내 자산을 유지하거나 수익 창출 등이 미국 법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을 세우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유리합니다.   비즈니스 등에 투자 후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유학 중인 자식 포함) 증여·상속의 측면에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입니다. 통합세액공제란 평생기준금액 2024년 기준 1361만 달러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재산액수 및 상속재산액수가 136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이고, 부부가 함께 증여, 상속 시 272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증여,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라도 혜택이 큰 미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Yoon & Co.,CPA전문가 기고 미국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한국 외국환 투자 이민

2024-03-04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인상과 DACA 지연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 오랜만이라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외국인 약혼자 청원서(I-129F) 신청 535달러에서 720달러 ②가족 이민 청원서(I-130) 신청 535달러에서 675달러 ③영주권 신분 조정(I-485) 신청 1140달러에서 1440달러 ④노동 허가 신청(I-765)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⑤해외여행 허가서(I-131) 신청 575달러에서 630달러 ⑥취업 이민(I-140) 신청 700달러에서 715달러 ⑦비이민 취업(I-129)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460달러에서 780달러, 주재원 비자(L) 신청 460달러에서 1385달러 ⑧영주권 카드 갱신(I-90) 온라인 455달러에서 415달러, 문서 465달러 ⑨시민권 신청(N-400) 온라인 640달러에서 710달러, 문서 760달러 ⑩시민권 증서 발급(N-600) 신청 온라인 1170달러에서 1335달러, 문서 1385달러 ⑪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이에 따라 예를 들어 4월 1일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족 이민 청원서 675달러, 영주권 신분 조정 1440달러, 노동 허가 신청 520달러(문서),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서 630달러를 합해 4월 이전보다 605달러가 늘어 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 신청 비용 760달러(문서)까지 합하면 4025달러가 든다. 결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이 되기까지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가족들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정의 경우 3000달러가 넘는다.   민권센터의 무료 봉사 서비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있다. 성인이 된 국제 입양인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증서 발급은 무슨 까닭인지 13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인들은 부모의 부주의로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아 면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 이민국의 DACA 갱신 신청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신분을 잃고 일자리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도 고려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은 DACA 신분 청년들도 4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때 신청을 하면 좋다고 한다.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 만료로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을 잃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DACA 갱신 신청서 늑장 처리를 항의할 계획이다. 수수료도 오르는데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한 피해까지 볼 수는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신청 온라인 이민 신청자들

2024-02-29

미국민 53% "국경 담장 쌓자"…대선 코앞 불법이민 이슈 부각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가 11월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불법 이민자 출신의 중남미 청년이 여대생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고 있다.   뉴저지에 있는 몬마우스대학이 26일 전국의 성인 90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1%)은 불법 이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실시했던 같은 설문조사 결과(46%)보다 15%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심각하다'(23%)는 응답까지 합치면 무려 84%가 불법 이민에 대해 우려했다.공화당 지지 응답자의 경우 무려 91%가 불법 이민의 심각성을 우려했으며, 무소속의 경우 58%,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41%가 심각하다고 봤다.   앞서 2019년 실시했던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불법 이민이 심각하다는 무소속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각각 26%, 43%였으나 5년 만에 15%포인트가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2명 중 1명 꼴(53%)로 국경장벽 설치를 지지했다. 이는 2015년도 조사 결과(48%)보다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8%는 불법 이민자가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불법 이민자 3명 중 1명은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퍼 화요일(3월 5일) 예비선거를 1주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8%가 이민 문제가 경제나 인플레이션, 정부, 기타 사회적 문자를 넘어선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지난 1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0%만 이민 이슈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갤럽은 대선 기간 동안 불법 이민 이슈가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는 건 9·11 테러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라며 올 대선 결과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 이슈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갤럽은 지난 2월 초 20일 동안 전국의 성인 유권자 1016명을 무작위로 뽑아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오차범위는 ±4%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조지아주 오거스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던 레이큰 호프 라일리(22)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26세 남성 호세 이바라에게 살해됐다.   라일리는 당일 오전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조지아대 캠퍼스의 조깅코스 옆 숲이 우거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이바라는 2022년 9월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입국 당시 국경순찰대에 체포됐지만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 석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이민자를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으로 칭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민 문제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바라를 “괴물”이라고 칭하고, 취임 즉시 남부 국경 봉쇄(불법 입국 전면 차단)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트럼프)보다 관대한 이민정책을 취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정책에 대한 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면서 재선 가도에 악재로 부상하자 국경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국경통제 강화 입법을 시도했지만, 이 문제를 대선까지 그대로 끌고 가길 바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 속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통과가 어렵게 됨에 따라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불법이민 불법 이민자 이민 이슈 민주당 지지자들

2024-02-27

USCIS, 이민 적체 완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 적체를 줄였다.   12일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90만건의 신규 서류를 접수했고, 적체된 케이스는 1000만건 이상 완료했다”며 “신규 서류접수는 물론, 적체된 케이스 처리량도 기록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이민 케이스 처리속도를 높여 적체량은 15% 줄였다고 USCIS는 설명했다.     특히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시민권 처리속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 1만2000명을 포함, 87만850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를 신규 등록했다. 시민권 신청자의 평균 처리시간은 직전 회계연도 당시 10.5개월에서 6.1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생체인식 서비스(Biometrics Service)의 경우, 통보된 예약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예약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를 크게 높였다. 2022~2023회계연도에 3만3000건이 넘는 생체인식 서비스 약속이 온라인으로 변경됐다. 이민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소 변경을 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22~2023회계연도에 USCIS와 국무부는 19만2000개 이상의 취업기반 이민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만명이 넘는 망명신청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전 회계연도에 완료한 망명신청자 인터뷰 건수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망명신청자 케이스는 5만2000명 이상이 완료됐다.  김은별 기자IS 적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 이민 적체 이민 케이스

2024-02-12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부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정오에 시작되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정오에 종료된다. 2025년 H-1B 등록 수수료는 등록당 10달러로 유지된다.       ▶문=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등록 프로세스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수혜자 (beneficiary) 중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답= 지난 회계연도에 증가한 중복 신청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혜자 중심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등록 시스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각 지원자에게 동일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 가능성을 줄여 H-1B 등록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등록 프로세스에서 여권 또는 여행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답= 등록 시스템은 여전히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 번호를 요구한다. 각 수혜자는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에만 등록될 수 있다. 등록에 사용된 여권 또는 여행 허가 문서는 H-1B 등록 프로세스에서 선택되고 H-1B 비자가 발급될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할 예정인 동일한 문서여야 한다.       ▶문=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요건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   ▶답= 신분 정보 변경에 일부 유연성이 허용되며,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 성별 변경, 여권 도난으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이 허용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H-1B 등록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민 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경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회계연도 최경규 변호사 변경 여권 이민 사기

2024-02-07

나이 많아도 NIW 신청 가능한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나이가 많은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도 NIW 신청은 가능하다. NIW를 진행하는 고객들 중에는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NIW 수속을 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분들이 많다. 퇴직한 교수, 퇴직한 대기업 임원들처럼 60대 중반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충분하다면 나이는 전혀 관련이 없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을 받고 있다. 물론 미대사관 인터뷰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문= 영어를 못하는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영어를 못해도 NIW 신청과 영주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먼저 이민국의 이민 청원의 경우 제출 시 기본이 영문이지만 서류가 국문일 경우 필자나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번역된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점은 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미대사관 인터뷰의 경우도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통역을 요청하고 한국어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가 아주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본인 분야에서 소통할 정도의 역량은 있어야 한다.       ▶문= 개원의인데 NIW 어렵나?   ▶답= 개원의의 경우 이민국 신청 시에는 미국 내 면허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료 이외의 활동 계획에 관해 잘 증빙하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한국의 개원의들, 특히 혼자서 운영하며 대체 인력이 없는 개원의들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NIW로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며 개원의들이 한국의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개원의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함께 한국 병원의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라고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병원 운영을 그만하고 영주권을 받고 실제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개원의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여, 실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분들이라면 NIW 이용해 보아도 좋겠다.     ▶문의: 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이민국 신청 김민경 변호사 이민 청원

2024-02-07

이민 수수료 4월에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이민 수수료 4월부터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이민 수속 과정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미국 E-2 사업체에서 요리사로 취업하고 있고 그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해 비숙련공으로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밀려 제출하지 못했다. E-2 사업체는 곧 폐업할 예정이고 나는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업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보통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비자이다. 그렇지만 E-2 사업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E-2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한 주인과 국적이 같고 E-2 사업체에서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E-2 종업원 비자 체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E-2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그 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했던 주인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E-2 신분은 소멸될 수 있다.     귀하는 E-2 신분이 소멸되기 전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비이민 비자가 있는데 비자마다 미국 거주 의도에 관한 조건이 다르다. 이민법 조항 214(b)에 의거하면 H-1B 취업비자 또는 L-1 주재원 비자는 미국 거주 의도가 허용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H-1B 또는 L-1 비자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 E-2 비자는 해외 거주지가 없어도 되지만 E-2 신분이 만기 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반면 이민법 조항 101(a)(15)(F)에 의거하면 F-1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와 해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2023년 12월에 수정된 이민국 지침서에 의하면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또는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상태라도 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난다는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업이 끝난 후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고 지금은 해외 거주지가 없더라도 미국 입국 전 해외 거주지가 있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모와 함께 살았던 해외 거주지라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더라도 E-2 신분에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은 가능하다. 반년 전부터 F-1 유학생 신분변경을 속성으로 신청할 수 있어 30일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민 유학생 신분변경 취업이민 청원서 신분변경 신청

2024-01-31

[중앙칼럼] 우리도 자부심 느낄 이민사 있다

한인 초기 이민자의 묘소를 취재하러 지난달 하와이를 다녀왔다. 단지 한인 이민 120주년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역사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다. 실제 그곳에서 본 이민사의 흔적은 세월에 의해 닳고 닳아 희미해지고 있었다. 한인 선조들의 묘비는 부서지거나 방치된 채 잡초와 수풀 속에 가려져 있다.   한인 이민사는 오늘날 완전히 양상이 변했다. 102명으로 시작됐던 한인 이민 역사는 한 세기가 흐른 지금 숫자적으로만 봐도 200만 명을 넘어섰다. 곳곳에 한인 사회가 형성돼 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한인도 많다. 어디를 가나 한국 제품, 음식, 콘텐트 등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시대다. 이민 생활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 풍족해졌다. 단, 이민 역사의 뿌리를 알고 보존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건 아쉬움이다.   하와이에 앞서 중국계 이민자들의 지워질 뻔한 묫자리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갔었다. 〈본지 10월30일자 A-1·3면〉 당시 취재 중 만난 중국계 대부분은 이민 3세, 혹은 4세들이었다. 겉모습만 아시안일 뿐이지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완전히 미국화된 이들이다.   그들에게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어를 잃은 지는 오래됐지만, 뿌리(정체성)와 이민 선조의 역사를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였다. 오리건 주는 중국계 이민자들이 첫발을 내디딘 땅이다. 그들은 그 땅에서 철도를 부설하고 도로와 강둑을 건설했다. 중국계 후손들은 이민 선조들의 노동력, 전문성, 추진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리건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것이 곧 이민 역사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이다.   그 때문에 중국계 커뮤니티는 콘도 단지로 개발될 뻔했던 선조들의 묘지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들은 유대인 커뮤니티처럼 체계적인 뿌리 교육을 받아 이미 미국화된 후손이라 해도 ‘차이니스-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에 큰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모두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인 사회는 어떤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민 역사가 있다. 1900년대 초였다. 오늘날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모든 게 열악한 시기였다. 당시 유교문화권에서는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난다는 건 뿌리를 들추어내는 일로 생각했다. 그 뿌리를 이역만리 땅에 옮겨 심으려고 종일 땡볕에서 고된 농장 노동을 감내했던 이들이 한인 초기 이민자들이다.    당시 사회적 하층민들이 농장 노동자로 온 것 같지만, 행적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선각자였다. 당시 노동자 월급은 약 16달러에 불과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때 돈으로 무려 2000달러를 마련했다. 그들은 당시 300명 이상의 한 달 치 봉급과 맞먹는 액수를 모아 학교부터 세웠다. 또 광복 전까지 독립운동 자금의 2/3를 조달했다.   한인 초기 이민자들은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 노력했다. 훗날 그들의 자녀는 미군으로도 복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했다.         한인 이민 역사가 한 세기를 지났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차세대는 한국어를 잃어가고 있다. 언어뿐 아니라 뿌리 의식을 심어주려는 노력 역시 약화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기사를 한글판뿐 아니라 영문판으로도 제작했던 이유다.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기사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인 2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본지의 아시안 역사 기획 시리즈 기사를 자녀들과 꼭 공유했으면 한다. 이민 역사, 이민자의 미국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한인의 정체성 등에 대한 내용이 2세들의 뿌리 찾기 과정에 첫 단추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뿌리를 안다는 것, 곧 ‘코리안-아메리칸’으로서의 자부심이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자부심 이민사 한인 이민사 이민 선조들 한인 사회

2024-01-15

[취재 수첩] 묘비에 남겨진 '위대한' 유산

  120년 전엔 뱃길만 있었다.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한 배가 호놀룰루항 7번 선착장에 도착(1903년 1월 13일)한 건 무려 21일 만이었다.   일곱살 짜리 꼬마(김찬재)를 비롯한 아이들 수십명도 그 배에 있었다. 뱃멀미뿐이겠는가. 화장실, 음식, 의복도 변변치 못했을 때다.   그날 배에서 내린 102명은 미주 한인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쓴 이들이다. 세월은 그들의 기록을 닳게 한다. 풍화 작용 탓에 자취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지워지고 있는 이민 선조의 비명(碑銘)을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이유다.   배는 제물포와 호놀룰루를 64회나 더 오갔다. 1905년까지 7415명의 한인이 하와이 땅을 밟았다. 그들은 단순히 농장 노동자가 아니었다. 선각자였다.   당시 노동자 월급은 약 16달러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같이 2000달러를 모았다. 300명 이상의 한 달 치 봉급과 맞먹는 액수다. 한인 선조들은 그 돈을 들고 미국 감리교단을 찾아가 학교를 세워달라고 했다. 한인기숙학교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들은 멀리 내다봤다. 종일 땡볕에서 일하면서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알았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각 농장의 어린 학생을 선정, 한인기숙학교로 유학도 보냈다. 1909년 첫 졸업생(6명) 중 한 명이 주미대사를 역임했던 양유찬 박사다.   하와이카운티 헤리 김(84) 전 시장의 어머니는 김야물 여사(1984년 작고)다. 사진 신부였다. 먹고 살길이 막막해 김치를 팔며 8남매를 키웠다. 김 여사뿐 아니라 한인들이 여기저기서 김치를 팔다 보니 이제는 김치 자체를 본래 하와이 것으로 알고 있는 이도 많다.   이민 선조들의 마음에는 한국과 미국이 늘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한국에 독립자금을 조달했고, 한편으로는 차세대를 주류 사회로 내보냈다. 가주 최초의 아시아계 주 의원이었던 알프레드 송도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 2차 대전 당시 미군으로도 참전했다.   한인 선조들의 이야기는 엄연히 이 땅의 역사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 뿌리를 알면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 주인 의식도 가질 수 있다. 잊히는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이유다.   한인 이민 120주년이 저물어간다. 이민사의 초석을 다진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 오늘날 한인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선조들의 유산을 누릴 자격은 충분하다. 장열 기자취재 수첩 묘비 유산 이민 선조들 선정 한인기숙학교 한인 선조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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