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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여행허가 신청 서둘러야

 한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를 늦어도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30일 주뉴욕총영사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K-ETA 신청 대상 국가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안내했다. 이전에는 신청후 24시간이면 K-ETA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K-ETA 허가를 받은 후라도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K-ETA 제도란 미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때,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출발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작년 9월부터 시행돼 시민권자 한국 입국시 신속한 입국심사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서 여권·이메일 주소·얼굴사진·수수료 결제 카드를 준비해 홈페이지(www.k-eta.go.kr)나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다.   신청 후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허가일로부터 2년내 횟수에 관계없이 한국 입국시 유효하다.   장은주 기자전자여행허가 신청 한국 전자여행허가 신청건수 증가 eta 신청

2022-03-30

한국가는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필수

최근 LA국제공항 항공사 카운터 앞에서는 한국의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모르고 있다 난감해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종종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와 LA총영사관 측은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시민권자는 최소 24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 제도 시행 3개월째가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LA총영사관 측은 “우선 한인 등 시민권자 중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꼭 전자여행허가를 항공기 탑승 전에 받아야 한다”며 “재외동포 비자(F4)등 비자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가 필요 없고 기존처럼 한국을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생체정보(얼굴),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TA 신청수수료 약 9달러(한화 1만 원)를 내면 심사 후 30분 만에 승인받을 수 있다. 단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위험도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 허가(Selectee)나 방문이 불허(Not OK)된다.   전자여행허가 승인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여권 유효기간이 2년보다 짧을 경우 유효기간까지만 인정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대표신청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항공사와 시스템이 교류돼 별도 종이인쇄 등은 필요 없다”며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최소 24시간 전에는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김형재 기자전자여행허가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신청 전자여행허가 제도 전자여행허가 승인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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