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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11월 선거 코앞으로 다가왔다

11월 본선거가 내일부터 시작이다.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기 선거가 치러지고, 11월 7일이 본선거 당일이다. 올해는 유권자 등록 마감이 조기 선거 첫날인 10월 28일이다. 예년에는 본선거한 달 전에 마감됐는데 올해부터는 10일 전인 조기 선거 첫날로 늦춰졌다. 반가운 일이다. 그만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도 민권센터 선거 핫라인(718-460-5600)으로는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선거 막바지에 투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을 것이다. 해마다 강조하지만 이미 늦어서 올해 투표를 못 해도 또 유권자 등록을 늦추지 말고 당장 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간이 많다고 미루면 선거 때마다 “아차! 유권자 등록 또 안 했네” 하며 해마다 투표를 못 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 마감은 지난 10월 23일로 이미 지났다. 선관위 사무실 방문 신청은 11월 6일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시행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부재자 우편 투표를 특별한 이유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또한 반가운 일이다. 이 밖에도 유권자 자격을 잃었던 주민들의 권리 복원 지원(형사범으로 복역하던 수감자가 석방되기 전에 자격 복원을 통지하고 유권자 등록 용지 제공), 조기 투표 시작 48시간 전부터 투표소 변경 금지, 선거법 소송을 제기할 때 유리한 재판 관할 지역 선택 금지 등 투표 권리 강화법이 지난 9월 확정됐다. 민권센터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른 성과다. 민권센터는 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투표 장벽에 목소리를 잃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공정, 공평한 선거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권센터는 올해도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들의 선거 참여를 늘리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선거 참여 전화 걸기 캠페인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6차례 펼쳤다. 민권센터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2주간 플러싱 지역에서 1000여 가구를 방문해 투표를 독려했으며 앞으로 2주간은 베이사이드 유권자 가정을 방문한다.   민권센터가 이끄는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은 최근 캐리비안평등프로젝트(리치몬드힐), 중국계진보협회(맨해튼 차이나타운), 부모자녀관계협회 & 건강 증진(브루클린 선셋파크) 등 5개 가입단체들에 가정 방문 교육을 하고 뉴욕시 전역 아시안 밀집 지역 선거 참여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선거 안내 책자를 만들고, 주요 후보자들에게 정책 설문 조사를 펼쳐 그 결과를 웹사이트(www.apavoice.org/2023-general-election)에 공개했다. 특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베이사이드 지역 19선거구 뉴욕시의원 후보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어로 살펴볼 수 있다.   한인 시민권자들은 꼭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해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과 권익 확대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뉴욕시 아시안 인구는 18%가 넘었다. 하지만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시의원 재량 예산 지원은 4.66%에 그치고 있다. 아시안 단체들이 열심히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 선거 참여가 힘을 키우는 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선거 코앞 민권센터 선거 선거 참여 선거법 소송

2023-10-26

"리들리-토머스 선거법 위반 안 했다"

리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 LA 시의원의 변호인 측이 ‘불법은 없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가주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MRT 측은 22일 배심원들에게 전한 최후 변론을 통해 “USC 용역 계약과 관련해 동료 수퍼바이저들을 회유한 적이 없으며, 아들의 단체에 돈을 지원한 것은 선거법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작 당사자인 MRT는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재니스 한 현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실라 쿠엘 전 수퍼바이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2017년 당시 USC에 정신 건강 관련 카운티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 다른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MRT가 아들 세바스천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카운티 정부의 일을 USC에 주려고 동료 위원들에게 압력이나 회유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앤 레이블 전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커미셔너를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 MRT가 USC를 통해 10만 달러를 아들 세바스천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로 우회 지원한 것을 두고 “투명하지 않은 것일 수는 있지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세바스천의 수중에 직접 들어간 돈도 아니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불법처럼 ‘보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속개된 검찰 측 최종 심문에서 린제이 닷슨 연방 검사는 “MRT는 자기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표결권을 팔아치운 권력형 범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최종 심문은 오늘(24일)까지 이어지며 이후 배심원의 평결 작업이 시작된다.   최인성 기자리들리 토머스 토머스 선거법 선거법상 하자 마크 리들리

2023-03-23

LA셰리프 국장 선거법 위반 의혹…직원들에 재선 후원금 요청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알렉스 비야누에바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LA카운티 검찰은 비야누에바 국장이 셰리프국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강요하고 관련 주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발단은 지난 4일 비야누에바 국장이 셰리프국 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비롯됐다. 사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에서 그는 “이 메시지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며 “LA셰리프협회(Association for Los Angeles Deputy Sheriffs)가 지원하지 않고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   영상을 공개한 LA타임스는 협회가 2018년에는 비야누에바에게 100만 달러 이상을 후원하면서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고작 1500달러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에서 비야누에바 국장은 “우리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도록 도와달라, 온라인이나 TV 등 광고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다”며 “후원금은 최소 2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A타임스는 가주 법과 셰리프국 정책에 따르면 동일한 기관 내의 다른 직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요청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표가 44%가량 진행된 가운데 비야누에바 국장의 득표율은 43.2%로 56.8%인 로버트 루나 후보보다 13%포인트 이상 뒤진 상황이다. 류정일 기자la셰리프 선거법 재선 후원금 선거법 위반 la셰리프 국장

2022-11-10

팰팍 시장선거 후보 스테파니 장 선거법 위반혐의 소송 재개

2년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민주당 시의원 후보 예비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스테파니 장 현 시의원 겸 시장후보(공화당)의 선거법 위반혐의 관련 소송이 다시 재개됐다.   오는 11월 8일 열리는 팰팍시장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장 후보는 2020년 6월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낙선 후 2021년 공화당으로 시의원 당선) 과정에서 선거에 나선 후보 신분임에도 시니어아파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우편투표를 도와줬다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뉴저지 주법은 선거에 나선 후보 본인이 직접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건은 기소를 담당했던 버겐카운티 검찰이 필체를 해독하는 포렌직 전문가들의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022년 4월에 팰팍 민주당위원회는 2년전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제소했고, 지난 20일 버겐카운티 고등법원 앤소니 갈리나 판사가 해당 건을 3급 선거법 위반혐의로 버겐카운티 검찰로의 이관을 결정, 본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4일 장 후보의 법적 대리인인 존 아자렐로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점철된 고소장은 본 사건의 최종적 결론이 아니기에, 버겐카운티 검찰은 즉시 정치적 계산으로 제출된 고소장을 자세히 조사해 진정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자주독립적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며 “변호인단은 버겐카운티 검찰이 2년전인 2020년에 내렸던 ‘스테파니 장이 범죄가 성립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주장은 혐의 없음’이라는 동일한 판단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또 장 후보는 같은 날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장 후보는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은 2022년 4월에 정식 접수돼 8월 4일이 첫 예비심문 심리로 정해졌으나, 고소인이 판사에게 증거서류 제출을 미루며 9월 15일, 10월 20일로 연기해 결국 시장선거 2주전에 보도되게 하여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고 한 여론호도 및 정치공작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팰팍 시장선거 스테파니 장 후보 팰팍 선거법 위반소송

2022-10-24

[스토리In] '83일 개근'이 어렵나

선거가 끝났다.   6.7 예비선거가 끝난 지 2주째를 맞는다. LA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50% 이상 득표시 당선 그렇지 못하면 최다 득표 2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선거가 끝나고 며칠간 후보들 얼굴이 언론 지면에 오르내렸다. '유력' '본선 진출' '사실상 당선' 등 천편일률적인 제목과 함께다. 그러니 독자들 입장에선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최종 개표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계가 늦어지는 이유를 아는 한인들은 많지 않다. 올해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선거법(AB 37)이 원인이다. 개정된 선거 규정은 크게 2가지다.     먼저 등록된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된다. 장애 해외 거주 파병 등 유권자의 사정 혹은 요청에 따라 허용됐던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사전투표)가 모든 유권자에게 확대됐다. 또 바뀐 점은 우편투표 접수 마감 기간이다. 종전까지는 선거일 이후 사흘 내 도착하는 우편투표만 유효표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그 기간이 7일로 늘었다.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고 더 오래 투표용지를 접수하는 목적은 당연히 투표율 확대에 있다. 그 대가가 지연되는 개표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집계가 늦어지면서 일부에서는 개정 선거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굳이 이렇게까지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투표율 제고 효과가 변변치 않다. 17일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전체 투표율은 30.9%에 불과하다. 직전 선거인 2020년 대선(46.89%)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 2018년 중간선거(37.54%)보다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저조한 투표율이 거꾸로 선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우편투표를 확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마저도 투표했겠느냐는 말이다.   사실 유권자들이 논쟁해야 할 부분은 투표방식이 아닌 후보에 있다. 누가 출마했는지 알고는 있는지 혹은 후보에 대해 알고 뽑았는지다.   LA시의회를 예로 들어보자. 이번 선거에는 15개 지역구 중 홀수 8개 지역구 의원을 뽑는다. 현직 의원 5명을 포함해 33명이 출마했다. 한인 후보가 한 명도 없으니 한인 언론들도 보도를 게을리했다.   그런데 LA시의원직은 한인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고 두루뭉술 결과만 보도할 자리가 아니다. 평균 27만 명의 지역 거주자를 대변해 정책을 입안하고 120억 달러에 달하는 시정부 연간 예산을 주무른다. 연봉 22만5000달러를 받으며 4년 임기 최대 3선까지 12년간 재직할 수 있다.   다소 늦었지만 의원들의 '출석표'만이라도 찾아봤다. LA시는 의원들의 전체회의 출석현황을 매달 공개한다. 물론 출석만으로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할 순 없지만 최소한 '성실성'을 검증할 기준은 된다.   시의회 회기는 매년 7월에 끝난다.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5월까지 열달간 출석표만 분석할 수 있었다. 결과는 딱했다.     8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은 현직 시의원이 3명인데 이들 모두 출석률 꼴찌 5위내 이름을 나란히 올렸다. LA시장에 출마했다가 포기한 조 부스카이노(15지구)가 출석률 78.3%로 꼴찌다. 건강 문제로 출마를 포기한 마이크 보닌(11지구)은 85.5%로 아래서 3번째다. 임기 제한으로 시감사장에 출마한 폴 코레츠(5지구)가 86.70%로 뒤를 이었다.   '설사 내일이 마지막 출근이라해도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직업 윤리는 유권자들의 순진한 기대다.   꼴찌 출석률이 78.3%면 괜찮은 성적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회의 일수를 알게되면 배신감마저 든다. 조사 기간 10개월간 전체회의 일수는 고작 83일이다. 83일을 개근한 의원은 한명도 없다.   선거 참여의 원동력은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책임 의식에 있다. 아직 11월8일 본선거가 남았다. 다행이지 않은가.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구현 / 선임기자·부장스토리In 개근 캘리포니아 선거법 개정 선거법 선거 개정안

2022-06-19

트럼프, 선거법 위반 기소 위기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위기에 몰렸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별 대배심 소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2020년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내무국장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박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인 래펜스퍼거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길 바란다"고 말한 사실이 당시 언론에 보도됐다.   조지아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만1779표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 래펜스퍼거 장관은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배심이 공소를 인정할 경우 검찰은 핵심 증인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을 개연성도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선거 부정을 위한 공모와 협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선거법 트럼프 선거법 선거법 위반 기소 위기

2022-01-21

한국 대선 특정 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내년 2월 23-28일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재외선거는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한국보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다. 우선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이다.     다만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복수 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대선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흔한 정치인 후원금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대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은 ‘인터넷, 전화, 말’을 통해 하는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블로그, 게시판 등에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포스터 등을 올릴 수 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대선 후보 지지운동도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인 명의로 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과 비방’은 피해야 한다.     주미대사관의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높다"면서 "개인 명의로 선거법을 준수해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만약 한인이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낼 경우 공직선거법(93조) 위반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광고 등이 포함된다.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재외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정당명이나 후보자명,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인쇄물은 만들 수 없다. 종이 인쇄물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뢰하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선거법 한국 대선 후보 선거법상 재외선거 선거법 위반

2021-11-09

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내년 2월 23~28일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대면행사도 안 돼   재외선거는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한국보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다. 우선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이다.     다만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권자 참여 N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대선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흔한 정치인 후원금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인터넷 선거운동 OK   대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은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블로그, 게시판 등에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포스터 등을 올릴 수 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대선 후보 지지운동도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인 명의로 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과 비방’은 피해야 한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높다. 개인 명의로 선거법을 준수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거 인쇄물 금지   최근 한 한인은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사비로 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93조)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광고 등이 포함된다.   LA총영사관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재외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정당명이나 후보자명,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인쇄물은 만들 수 없다. 종이 인쇄물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뢰하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이후 재외선거인 등록은 1000명이 넘었고, 영구명부는 2100명이라고 전했다. 한국 국적자는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을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선거법 단체 선거법 위반 김범진 재외선거관 선거법상 허위사실

2021-11-08

드블라지오 불법 모금 의혹 수사 확대

빌 드블라지오(사진) 뉴욕시장의 불법선거 모금 관련 의혹이 3년 전 시장 선거로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인터넷 언론인 DNA인포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2013년 시장 선거 당시 드블라지오의 기부자들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뉴욕시 선거자금법상 시장 선거의 경우 후원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기부금은 최고 4950달러다. 한도액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은 후 이를 다수의 개인들에게 소액의 수표를 받은 것처럼 꾸며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 주는 방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이름을 빌린 후 이들에게 보상을 했다는 것이다. 뉴욕시는 후보자가 모금한 캠페인 자금 1달러당 최대 6달러의 매칭펀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시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수사 당국은 어떠한 기부자가 의혹을 받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DNA인포가 선거자금위원회의 기부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퀸즈 미용재료도매상에 근무하는 두 명의 운전사는 당시 드블라지오에게 한도액인 4950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총 9900달러를 기부했다. 이 중 한 명인 라파엘 제페다는 드블라지오가 시장에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에 역시 한도액인 4500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페다는 당초 DNA인포와의 인터뷰에서 기부를 했다고 밝혔으나 후에 이를 번복하고, 자신의 이름 철자를 다르게 밝히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데일리뉴스는 시 법무국이 FBI와 연방.맨해튼 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변호를 위해 사설 로펌을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이 로펌의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시장실 대변인은 "현재 당시 기부금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5-05

드블라지오 시장 "잘못 없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선거법 관련 논란에 대해 "잘못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 해명은 없어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데일리뉴스는 "잘못이 없다는 시장의 주장은 뉴욕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사설을 통해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본지 4월 26일자 A-1면> 26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부적절하게 문건이 공개됐을 때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모든 선거자금 모금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2014년 주상원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의 선거자금 편법 모금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주선거관리위원회 메모가 공개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이 메모를 작성한 리사 슈거맨 선관위 조사관은 선거자금 편법 모금이 "계획적이고 노골적으로" 진행됐다고 메모에 적었다. 슈거맨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임명했는데 이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 측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드블라지오 시장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메모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실의 매니 레버 대변인은 "배후에는 쿠오모 주지사가 없다"고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불법 선거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연방검찰에서도 조사에 나선 상태다. 데일리뉴스는 이날 "드블라지오의 더러운 빨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법을 위반한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며 "드블라지오 시장 자신이 부패한 정치인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4-26

드블라지오 시장, 선거자금 편법 모금 의혹…주지사와 갈등 탓?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을 둘러싼 선거자금 편법 모금 의혹 사태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4월 25일자 A-1면>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2014년 주상원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의 선거자금 편법 모금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내용의 주 선거관리위원회 메모가 지난 22일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는데, 이 메모를 작성한 인물이 쿠오모 주지사가 임명한 리사 슈거맨 선관위 조사관이다. 드블라지오 시장 측은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곧바로 "정치적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선거자금 모금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슈거맨의 조사 내용은 기본적인 주 선거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됐다"고 일축했다고 뉴욕타임스와 데일리뉴스 등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선거 캠프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했던 로렌스 로퍼는 언론사 등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그러한 조사 내용을 담은 메모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정황도 이번 사태가 정치적 공세임을 보여 준다"며 "마이클 블룸버그 등 과거 시장들의 선거 때도 같은 방식으로 자금이 모아졌지만 이번처럼 범죄로까지 규정하며 문제를 삼은 적은 없다. 모든 모금은 주 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진행됐다"고 강변했다. 슈거맨 조사관은 그러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뉴욕포스트는 이날 주의회 민주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쿠오모 주지사가 메모 유출에 개입돼 있다는 소문이 민주당 내에서 돌고 있다"며 "쿠오모 주지사가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도전할 후보 물색 작업도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드블라지오 시장 후원자들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불법 후원금 기부 조사와 함께 이번 편법 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포기했던 차기 시장 후보 물색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쿠오모 주지사와 드블라지오 시장의 갈등이 곪을 대로 곪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갈등은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드블라지오 시장과 쿠오모 주지사는 예산 책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고 심지어 지난해 6월에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TV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쿠오모 주지사를 비난하면서 둘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차기 시장 후보로 루벤 디아즈 주니어 브롱스 보로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도 내년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설명했다. 특히 디아즈 보로장은 당초 시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않았으나 최근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지사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뿐"이라며 개입설을 부인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04-25

뉴욕시장 정치생명 '위기'

빌 드블라지오(사진) 뉴욕시장이 정치생명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24일 뉴욕포스트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드블라지오 시장의 탄핵 추진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뉴스도 같은 날 드블라지오 시장이 더 많은 정치 후원금을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2014년 주상원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테리 깁슨 전 뉴욕주상원의원(41선거구) 저스틴 웨그너 세실리아 캐직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법적 허용 기부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 뉴욕주는 주상원의원의 경우 선거에서 개인당 기부 한도액을 1만300달러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후보 개인이 아닌 카운티 정당위원회에 기부할 경우 한도액은 10배인 10만3000달러로 늘어난다. 또 각 위원회에서는 개인 후보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 한도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 드블라지오 시장이 속해 있던 선거 캠페인 사무실에서 기부자들에게 후원금을 정당위원회에 내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맨해튼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모를 전달하면서 알려졌다. 메모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해 뉴욕주간호사협회가 22만 달러 국제서비스노동조합(SEIU) 소속 로컬32BJ가 20만2300달러 등을 민주당위원회에 기부했고 각 카운티 민주당위원회는 캐직 후보에게 33만 달러 웨그너 후보에게 36만7000달러 깁슨 후보에게 27만3750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이 당시 선거 캠프에서 한 역할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드블라지오 시장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인당 기부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의도적으로 꾸민 정황이 포착될 경우 주법에 따라 중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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