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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병역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필요

병무청, 애틀랜타서 설명회 개최   애틀랜타를 방문한 한국 병무청 관계자들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외 병역의무자 병역이행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17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잘못된 정보로 두려움을 갖기도 하더라.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하반기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병무청,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동시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측은 하루 앞서 조지아텍을 찾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명회를 진행했다. 유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병역 판정, 입영, 예비군 연기 등이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하고자 할 때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24세 학생이 25세 이후까지 해외에 있어야 한다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목적별 허가 기간, 준비 서류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병역법상 나이 계산이 만 나이 계산법과 다른데, 병역법에서는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00년생이라면 병역법상 현재 24살이 된다.   한인회관 설명회에서는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기본적으로 복수국적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지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때부터 2년간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다. 또는 '예외적 국적이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이달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2일(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까지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또 영주권자 등을 위한 입영 희망원 제도도 소개됐다.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한국에서의 병역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 병역 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도 보장된다.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영주권, 부 또는 모가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할 수 있으며, 전역 시 편도 항공료도 지급한다.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애틀랜타 총영사관 국외 병역의무자

2024-03-18

삼성, 종교적 차별·부당 해고 이유 피소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이 노동법 위반 혐의에 이어 한인 직원에 대한 종교적 차별로 또다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소송은 업무와 별개로 기독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직원이 사측으로부터 사내 소셜 미디어 정책을 위반해 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모바일 전략 사업 부문 수석 전문가(Senior Professional)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윤씨가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민권법 7조 위반에 따른 종교적 차별과 부당 해고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정식 접수됐고, 원고측(담당 변호인 워렌 노레드)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송은 윤씨가 지난 2020년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채널명·Chris Yoon)과 관련, 삼성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윤씨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왔다”며 “삼성 측은 회사 내 신고가 접수됐다며 2021년 1월 윤씨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삼성 측 법률 고문 등은 윤씨에게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씨는 요청에 따라 즉각 수십 개의 댓글을 삭제했다.   윤씨가 운영 중인 채널은 현재(3월 기준)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주로 신앙에 대한 단상, 개인 간증과 관련한 콘텐츠를 다루지만, 종종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에 대한 견해를 다루는 영상도 게시하고 있다. 소장에는 윤씨의 종교적 신심과 정치적 색채를 일부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 측이 윤씨에게 계속해서 구독자의 댓글 등을 문제 삼는가 하면, 사내에서는 특정 직원이 윤씨의 유튜브 영상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인사 부서에 대량으로 발송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모든 영상을 검토하며 샅샅이 뒤져봤지만 사측이 언급한 댓글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후 삼성측으로부터 소셜 미디어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윤씨는) 분기별 업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업무 성과에 대한 우려도 없었다”며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 사건을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이하 EEOC)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EEOC는 자체 조사와 별개로 윤씨에게 지난해 11월 30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인정했고, 이 사건은 결국 민사로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 본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 측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13일 오후 2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삼성전자 미주법인은 이외에도 LA지역 전 사업 개발 담당인 크리스토퍼 버캐넌(58)이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 행위, 차별,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의 한 임원급 인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 까만 직원은 나가 있으라”는 지시 등을 내려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본지 2023년 9월29일 A-1면〉된 이후 잇따라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삼성 피소 종교적 차별로 종교 차별 위반 종교적

2024-03-13

뉴욕시 공립교 300곳 카페테리아 식품 안전 규정 위반

뉴욕시 공립교 카페테리아 300곳에서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지난해 뉴욕시 보건국 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0개의 공립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파리·바퀴벌레·쥐 흔적 등 중대한 식품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이는 시 교육국이 운영하는 전체 공립교 약 1500개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스타이브슨트고교의 경우, 최근 실시한 5번의 위생 검사 중 4번이나 파리·쥐로 인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스타이브슨트고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급식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결과에 대해 “뉴욕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고다미스트에 전했다.     사립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사립학교 카페테리아에서는 공립학교의 두 배에 달하는 비율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품 안전 규정 1~2회 위반이 반드시 식중독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230개가 넘는 학교가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검사에서 최소 2번 이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럿거스대학교 식품과학과 교수인 도널드 샤프너는 “해충·열악한 위생 상태·식품 오염 등 위반 사항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면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교육국은 “학교 급식으로 인해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시 교육국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매일 평균 23만 건 넘는 아침 급식과 55만 건의 점심 급식이 제공된다. 샤프너 교수는 “무상 급식은 약 15%의 학생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며 “노후화된 급식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충 유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카페테리아 위반 식품안전 규정 공립학교 카페테리아 식품 안전

2024-01-31

미성년 고용 처벌 강화한다

당국이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 처벌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단기 파트타임 등을 구하는 미성년자의 구직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시간 부서(WHD)는 지난 1일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 벌금 평가 규정을 변경, 아동 노동 민사 벌금(CL CMP) 책정을 아동 별이 아닌 개별 위반 건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당 노동법 위반이 3건이라면 각 건수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연방노동부 이건 리치 공보관은 “법정 최고액은 위반 건당 1만5138달러”라며 “현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7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강화 방침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뿐 아니라 가주 노동청도 미성년자 고용 시 노동법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인다.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가주산업관계부(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방학 시즌이 되면 당국은 단속 방침을 강화한다.   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현재 DLSE의 현장단속과는 미성년자 노동 등과 관련해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18세 이하는 노동허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주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DLSE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고용주는 미성년자 구직자에 대해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취업 노동허가서 ▶14~15세는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노동 금지 ▶16세 이상일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고위험 근무 직종 금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방노동법은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연방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 직업군을 17개로 구분하고 있다. 일례로 미성년자 종업원은 모터 등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믹서나 제빵 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LA지역 강지니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12~15세일 경우 주 40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돼 있으며 오후 7시 이후에도 일할 수 없다”며 “16~17세 사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구직 활동이 많은 방학 시즌의 경우 고용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법(AB 1963)을 강화했다. 이 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고용주가 아동 학대 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행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전담 보호 직원 등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주스 가게를 운영하는 임재호 사장은 “방학이 되면 단기 파트타임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연락이 많다”며 “학생 입장에서는 간단한 용돈 벌이 정도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도, 노동 규정도 많기 때문에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총 4474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노동부가 이 기간에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660만 달러 이상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미성년 고용 미성년자 노동법 미성년자 고용 노동법 위반

2023-12-24

구글, 반독점법 위반…30개 주와 7억불 합의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30여개 주와 7억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구글은 18일 주 정부 36곳과 워싱턴DC와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000만 달러와 주정부 대상 기금 7000만 달러 등 총 7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소비자 기금은 약 1억200만 명의 구글 사용자에게 지급된다. 특히 7140만 명은 배상 신청서 작성 없이도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배상금액은 지난 2016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최소 지급액은 2달러.   업체는 이외에도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앱 배포 관련 정책도 간소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과 다운로드 시장 경쟁도 확대할 방침이다.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2021년 7월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반독점법 구글 구글 반독점법 반독점법 위반 구글 플레이

2023-12-19

가주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 위반 면제 논란

무인 자율주행차의 교통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언론들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이 캘리포니아에서 확대됨에 따라 무인차가 교통법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면서 면제 논란이 불거졌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때만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제조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하고자 시험 운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자율주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교통 신호 위반, 응급 차량 통행 방해 등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과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 청장인 빌 스콧은 “현재 교통법으로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법이나 규정이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텍사스는 2017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법을 개정했다. 텍사스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소유주가 운전자로 간주돼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아도 교통법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자율주행차 교통법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 위반

2023-12-19

한국 체류 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 (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 (E-1)부터 전문 인력 (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가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 (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 (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 (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 (25), 학력 (25), 기본 소양 (20), 연간 소득 (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 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우수인재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격 변경

2023-12-12

직원이 퇴근 후 근무시간에 대해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배송 담당 직원이 퇴근하는 길에 우체국에 들러서 회사 물건을 배송하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해당 직원이 이 시간에 대해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답 =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법 상의 의무가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확히 임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그 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법정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 분들이 기본적인 최저임금법과 오버타임 법은 숙지하고 계십니다만, 특별한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혼돈을 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접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무가 할당되기 전 대기하는 시간, 회사 일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경우 그 이동시간, 근무 중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등을 직원의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직원이 근무시간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지만 고용주분이 그 시간에 회사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만한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업주 분의 경우도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배송하였던 시간은 직원이 회사를 위해 일을 한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퇴근 중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을 시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직원이 본인의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회사일을 한 경우로, 이러한 시간외 근무시간은 정확히 보고가 되고 이 시간에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 내에 적절히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러한 시간을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양식 등을 만들고,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며, 가능하다면 이러한 지침을 문서화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 두는 방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간 외 근무시간의 급여가 미지급된 것으로 보여 노동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그 미지급 급여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벌과금과 소송에 따르는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이 상당하게 되므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 (310) 769-6836 / www.aclawfirm.net  미국 근무시간 노동법 위반 시간 회사 이동시간 근무

2023-12-12

[상법] 셀러 계약 위반 시 요구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에스크로를 개설했으나 셀러의 이유 없는 거부로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부동산 매매에서 바이어가 계약위반을 한 셀러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바이어는 크게 세 가지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셀러의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셀러가 사기를 벌였을 경우에는 벌과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모든 조건을 실행할 의사와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셀러의 부동산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약 바이어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둘째, 부동산 타이틀 문서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셋째, 계약 위반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과의 차액 및 이자 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타이틀은 양도가 됐으나 타이틀과 관련한 조항이 아닌 계약사항을 셀러가 위반했을 경우에 바이어는 셀러의 계약위반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만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셀러의 계약위반이 제삼자의 사주나 계약방해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바이어는 피해보상 청구를 셀러에게뿐 아니라, 계약을 방해한 제삼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삼자가 자신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셀러를 유인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했을 경우, 해당 제삼자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는 셀러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동산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래 계약에 따라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계약과 달리 부동산 계약위반은 부동산이 가진 특수성에 의하여 다른 금전적인 배상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바이어는 셀러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책임은 부동산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바이어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이러한 바이어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의 권리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는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합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바이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에 설명한 배상의 방법은 바이어가 가진 권리이므로 이 중에서 어떤 배상을 요구할지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소송 시에는 이를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위반 보상 부동산 계약위반 부동산 매매과정 부동산 매매계약

2023-10-29

총영사관, 재외선거 위반 사항 신고센터 운영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를 앞둔 가운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내년 5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전화, 방문,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는 404-522-1611로, 이메일은 ovatlanta@mofa.go.kr로 보내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전인쇄물 배부, 한인회 등의 회보 및 소식지를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위반 사례는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위반사례예시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당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도 따로 정해져 있다.   만약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선거일 5년 이내에 한국 여권 발급 제한,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시집=tinyurl.com/mrye9ezw 윤지아 기자재외선거 신고센터 재외선거 위반 국외 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

2023-10-27

[한국법 이야기]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 문제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한인들은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대리인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을 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이와 달리 아예 한국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관리나 처분을 도와줄 사람(대리인 등)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실제 소유자(A)가 있고 그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B)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며,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 약정,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A)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B)가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면서 다투거나 아예 제삼자에게 매매나 증여를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우이다. 먼저,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는 경우 원래 소유자(A)가 명의신탁 약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그 명의신탁 약정을 정식 계약서로 해놓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 입증이 매우 어렵다. 한국 법원은 단순히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아예 제삼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제삼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무관하게 그 소유권은 제삼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A)는 처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이전한 상대방(B)은 물론이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삼자로부터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원래 소유자(A)는 상대방(B)이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나 그 부동산의 시가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은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소유권 상당의 금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소유권을 무단으로 이전시킨 상대방(B)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한국 법원은 원래 소위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2021년 한국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그 명의신탁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명의신탁의 경우 위와 같은 민사상, 형사상 이슈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처벌도 이슈가 될 수 있다. 명의신탁 및 제삼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이슈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이미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한국 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위반

2023-10-24

한인 로펌 '이퀄 액세스 그룹', 장애인법 잇단 소송 논란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LA지역 로펌이 장애인법(ADA) 위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로펌에 대해 글을 작성한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까지 나열하고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을 방어하는 스튜어트 투비스 변호사(제프맨겔스버틀러&미첼 로펌)는 “LA에 있는 ‘이퀄 액세스 그룹(Equal Access Group)’은 비즈니스 업체와 건물주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로펌의 소속된 변호사는 김모, 윤모, 홍모씨 등으로 이들은 대개 ADA 위반 등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 글은 법률 정보 뉴스 등을 제공하는 ‘렉소로지(Lexology)’에 지난 9일 실렸다.   투비스 변호사는 이퀄 액세스 그룹의 소송 패턴과 주로 언급되는 원고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비슷한 이름의 원고들이 수백 건의 동일한 소송을 제기 ▶일반적으로 원고 중 한명이 신체 장애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 특정 날짜에 해당 업소 등을 방문 ▶방문 시 장애인으로서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은 24명이 명시됐다. 그중 한인으로 추정되는 ‘Yeong Lee(영 리)’라는 이름도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장애인 주차 공간 규정 위반, 장애인 밴차량 전용 주차 공간 문제, 장애인 주차 공간의 국제 심볼 표시 부재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투비스 변호사는 “주 법원의 경우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방 법원은 규정이 21일 이내”라며 “만약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 불이행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업주나 건물주 등이 대비책도 소개했다.   투비스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방어책을 세우고 ▶장애인 접근 규정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를 고용한 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합의를 모색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기각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로펌들도 ‘이퀄 액세스 그룹’에 대한 장애인 공익 소송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칼린(Karlin), 튜머&샤리프(Tumer&Sharif), 사헬리언(Sahelian) 등 남가주 지역 일부 로펌들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퀄 액세스 그룹에 대한 정보와 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칼린의 경우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 목록을 살펴보니  ‘Hee Soon Park(박희순)’ ‘KeeSookAhn(안기숙)’ ‘In Sun Kil(길인선)’ 등 한인 이름도 눈에 띄었다.   ADA 소송에 대한 논란 이면에는 법을 기반으로 공익과 악용의 개념이 공존한다. ADA 소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이유다.   미국상공회의 법률개혁연구소 측은 무분별한 ADA 소송을 두고 “소송 비용이 합의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알고 가주 지역 법원에 ADA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골드러시(gold rush)’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할 정도다.   ADA 소송도 변화하고 있다.   강지니 변호사(LA)는 “최근에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접근성 문제로 옮겨지는 추세”라며 “지난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37%가 ADA에 따른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주에서는 총 2519건의 ADA 위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3173건)에 이어 전국에서 ADA 소송 건이 두 번째로 높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장애인법 액세스 위반 소송 액세스 그룹 소송 패턴

2023-10-22

팁 편취 묵인 LA한인타운 한식당 우국에 벌금 등 6만6천불

LA한인타운 내 한인 식당이 노동법 위반으로 6만6000달러 이상 미지급 팁 및 벌금을 물게됐다.     연방 노동부(USDL)는 8가와 킹슬리에 위치한 ‘우국 코리안 바비큐(사진)’가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USDL에 따르면 이 업소의 매니저는 업주 허락하에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만8000달러 이상의 팁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업주는 35명의 직원에 2만8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2만8213달러의 위약금(liquidated damages)을 지불해야 하며 1만103달러의 민사 벌금(civil penalty)도 내야 한다.   노동법 강지니 변호사는 “가주의 경우는 노동법상 업주가 매니저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팁 분배를 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며 “단, 매니저의 경우 음식 서빙, 손님 접대 등 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관여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국의 경우는 업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매니저에게까지 팁 분배를 허용한 것이 문제였던 셈이다.       한편, 우국은 노동법을 위반한 게 벌써 3번째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에는 직원 14명의 임금 5300달러가 체불돼 적발됐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직원 1명에게 1만6253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리폰 푼디 USDL  LA디스트릭트 임금 및 근무시간 어시스턴트 디렉터는 “고용주는 팁을 포함한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노동부 웹사이트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법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푸드 서비스 근로자 이니셔티브와 한인타운노동연대(KIWA)가 협업해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KIWA 알렉산드리아 서 소장은 “우국 근로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팁을 빼앗기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알게된 뒤 연방 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업주들은 준법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노동법 매니저 노동법 위반 우국 노동법 우국 업주

2023-10-18

임금착취 철퇴…최대 '업소폐쇄'…북가주 프랜차이즈 대표 처벌

법원이 임금 체불 등 연방노동법을 위반한 가주 지역 업주에게 조건부 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이는 노동법 위반 혐의가 명확히 밝혀질 경우 비즈니스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한인 업주들에게도 경종을 울린다.   지난달 27일 연방법원가주북부지법은 북가주 지역에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14개 점을 운영해온 존 마이클 메자, 제시카 메자에게 체불 임금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총 63만7000달러를 직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동의 판결을 내렸다.   동의 판결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측이 협의안을 마련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은 단순히 배상에서 끝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업주에게 60일 내로 배상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매각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까지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노동법 위반이 배상금 지급 차원을 넘어 사업체 폐쇄 등 영구적 금지 명령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법 전문 강지니 변호사는 “그동안 주로 배상 판결과 법 위반 금지 명령만 내려졌는데 사업체 폐쇄와 같은 영구적 금지 명령까지 추가됐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국이 노동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한인 업주들도 비즈니스 운영 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노동부가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업주 측은 직원 184명에게 ▶수백 건의 부도 수표를 발행해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팁을 직원에게 분배하지 않음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요 ▶부도 수표를 받아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협박 ▶미성년자 직원에게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노동부 마크 필로틴 법무관은 “업주 측은 지난 5월 조사를 방해하고 직원을 협박 및 보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영구적 금지명령까지 내려진 것은 노동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종식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주노동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프랜차이즈인 윙스톱(wingstop) 등 5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업주 클린턴 루이스가 직원 551명에 대한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32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한편, LA카운티검찰은 지난 9월 ‘임금 착취(wage theft)’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본지 9월 7일자 A-1면〉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프랜차이즈 임금착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영구적 금지명령 노동법 위반

2023-10-04

[사설] 삼성 계열사 노동법 소송 쟁점은

북가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SRA)’라는 삼성 계열사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SRA은 삼성의 연구개발(R&D)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소로 알려졌다. 그만큼 다양한 배경의 우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임한 고위 임원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문제였다. 이 임원은 행사 관련 논의를 하던 중 “피부색이 까만(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는 차별행위 보고 규정에 따라 이 사실을 인사 담당자와 연구소 소장에게 알렸지만 얼마 뒤 오히려 해고됐다는 것이다. SRA은 그동안 세 차례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피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이 주목되는 것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재 요청을 기각했다는 점이다. SRA 측은 고용 계약서의 ‘의무 중재’ 조항을 내세워 재판 전 합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만큼 법원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의 노동법은 전국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고용주의 각종 차별적 조치나 언행에 대한 처벌은 강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갓 온 고위급 주재원 가운데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홍역을 치르는 사례가 많다. 한국 기업들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서열과 상명하복식 기업문화가 몸에 밴 탓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현지법인 설립 수준을 넘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은 미국 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적 노사관이나 노동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징벌적 배상 제도까지 있어 잘못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쓰게 된다. 한국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사설 삼성 계열사 계열사 노동법 가주의 노동법 노동법 위반

2023-10-04

[상법] 법정 이자율과 고리이자애 관한 법률

가주에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은 연 10%다. 10%가 넘는 이자율이 적용됐을 때에는 고리의 이자가 되므로 예외조항이 아닐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자율이 고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법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받은 융자에 대하여 연 1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고리대금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거나, 부동산 건축 또는 개조를 위해서 받은 융자는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받은 융자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고리대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고리대금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리대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외조항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고리대금법에 저촉되는 일반적인 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리대금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훨씬 적다. 이유는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첫째,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가진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한 융자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일 경우에는 고리대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융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를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할 때는 고리대금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둘째, 가주금융법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또는 신용조합은 고리대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셋째, 융자금액이 2500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의 융자나 전당포 거래도 고리대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리대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신용거래가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하는 융자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이 있다.   넷째, 보험회사가 융자할 때도 고리대금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부동산이나 일반 상품을 구매하면서 융자를 할 경우에도 고리대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융자를 할 경우에는 고리대금법에 저촉받지 않고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모든 크레딧카드 거래는 고리대금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일곱째, 주 정부나 연방 정부 같은 정부가 하는 융자에 대해서도 고리대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 설명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융자일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한다. 융자를 통해서 받은 모든 이자 몰수와 이자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벌금 책임이 있다. 형사처벌은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고리대금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소송의 공소시효는 2년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지급되지 않은 융자에 대해 소송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법적 방어의 논리로서 고리대금법 위반을 맞소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소는 공소시효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 융자의 원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나 이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   실질적으로 고리대금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융자거래는 고리대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리대금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기는 하지만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민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고리이자애 이자율 고리대금법 위반 법정 이자율 부동산 융자

2023-09-30

한인타운 아파트 매니저, 여성 입주자에 성관계 대가로 입주 혜택 제시-공정주택법 위반으로 13만불 배상 및 벌금

    한인타운 아파트 매니저가 여성 입주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입주와 관련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세입자 허락 없이 아파트에 출입한 혐의와 관련, 아파트 소유주가 벌금과 배상액 명목으로 13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연방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소송은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에이브라함 케사리가 최소 2012년부터 2020년 무렵까지 여성 세입자를 상대로 성희롱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케사리는 성관계 대가로 집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고 세입자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며 여성 세입자 허락 없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소장에 적혀 있다.   케사리는 건물주인 M&F 디벨롭먼트를 대리해 건물을 관리해왔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공정주택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LA 소재 연방 법원에 제출됐다.   29일 공개된 합의 내용에 따르면 M&F 디벨롭먼트사는 케사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개인들에게 12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동의했다.     또 건물주는 연방 정부에 대해 민사 벌금으로 1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케사리를 부동산 관리 직에 영구히 취업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과 해당 아파트 건물을 관리할 새 매니저는 연방 법무부가 승인한 독립된 부동산 매니저를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앞으로 차별이나 보복은 없어야 하며 공정주택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건물 관리 활동과 관련한 감독과 보고를 강화하며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김병일 기자공정주택법 한인타운 여성 입주자 한인타운 아파트 공정주택법 위반

2023-09-29

회전교차로 관련 신규법 위반시 벌금 70달러

 콜로라도 주내 회전교차로 (roundabout/로터리)와 관련된 새로운 주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이를 위반하면 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차량 우선 통행권리를 규정한 주하원법안(HB 23-1014)은 올해 초에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3월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됐으며 10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새로운 주법은 회전교차로에서 대형 차량(트럭, 버스, 응급 차량, 길이 35피트 이상 또는 폭 10피트 이상의 레저용 차량)에 대해 우선통행권리(right-of-way)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빠져 나오려는 일반 차량은 대형 차량이 진입하거나 빠져 나오려거나 또는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하고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대형 차량과 동시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됐을 경우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는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거나 회전 중인 경우 대형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다면 양보할 필요는 없다. 또한 대형 차량이 뒤에 있을 때도 양보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대형 차량이 일반 차량에 앞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도록 허용할 필요도 없다. 만약 회전교차로에서 일반 차량과 대형 차량이 동시에 마주치면 우측의 운전자가 좌측의 운전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적발되면 클래스 A 교통 위반으로 간주돼 최고 70달러의 벌금과 함께 11달러의 가산금(surcharge)이 부과된다. 콜로라도 주교통국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처음 회전교차로가 건설된 이후 훨씬 더 많아졌다. 회전교차로는 전통적인 교차로(traditional intersection)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왼쪽 차량에 양보하고 안전하게 합류할(merge in) 곳을 찾아야 한다.   이은혜 기자회전교차로 신규법 회전교차로 관련 교통 위반 콜로라도 주교통국

2023-09-22

소송 후 가족에 대한 불이익 걱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동생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동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협의를 통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정책에 반하는 부당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98.6항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서상 또는 구두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법 1102.5항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 즉 고용주의 범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에 대해 보복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에서 관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증언하는 것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는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즉 직원이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기 노동법 조항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인 동생에 대해서도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불이익 캘리포니아 노동법 불이익 걱정 노동법 위반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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