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KYCC 제공 워크숍 인기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워크숍이 인기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지난주 LA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 불러바드에 위치한 KYCC 본관과 멘로패밀리아파트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KYCC는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 소득 6만 달러 이하인 가정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보고 대상자는 근로 소득세액 공제 제도(EITC) 등을 통해 최대 1만 달러 가까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KYCC를 통해 무료 세금환급을 신청한 자넷 허난데즈(26)는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상담 심리학 대학원생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평생 학습 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를 통해 약 1000달러를 받았다.  그는 “좋은 지원금”이라며 환급금을 저축해 보너스 자금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달리 우갈디(62)는 이번 세금보고를 통해 약 3500달러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그는 “환급금으로 렌트비, 대출금을 내고 저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CC에 따르면 지난해 연 소득 6만3398달러 미만인 경우 연방 근로 장려 소득 크레딧(ETIC)을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3만950달러 미만인 경우 주 정부 세액 공제 자격도 주어진다.       무료 세금 워크숍은 약 250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등 다양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예약은 웹사이트(www.volunteertaxprep.com/appointments1) 또는 전화(323-909-1975)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세금 보고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W-2 혹은 1099 form, 학생인 경우 1098 form, 커버들 캘리포니아 이용자인 경우 1095A form, 세금환급 자동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 지난해 택스 보고 자료 등을 지참해야 한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무료 인기 무료 세금보고 무료 세금환급 세금환급 자동이체

2024-03-13

못 받은 팬데믹 지원금 신청 5월 만료…5월 17일 세금 보고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됐던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의 신청 기한이 오는 5월에 만료된다.     국세청(IRS)은 “팬데믹 지원금인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RRC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RC는 환급성 크레딧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이 지원금은 2020년 소득세 신고자에게 지급됐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마감일(2021년 5월 17일)로부터 3년까지다. 따라서 수혜 대상 중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올해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만 RRC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RRC 수혜 대상자는 부부 공동신고자의 경우 최대 2400달러, 독신 납세자의 경우 1200달러까지 가능하다.     RRC를 받으려면 2020년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 외국인이어야 하고,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편, IRS는 납세자들이 웹사이트에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디렉트 파일(Direct Fil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디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등 9개 주에서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4-03-05

[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세금보고 점검 사항] 서류 잘 챙기고 실수 없어야…철자·숫자 주의

세금 보고를 실수 없이 해야 빠르게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흔한 세금 보고 실수 중 일부는 세금 보고서를 종이로 제출할 때 발생한다. 보고서에 서명하고 날짜 기재를 잊어버리거나 잘못된 IRS 주소로 보내거나 필요한 양식을 누락하거나 세금 양식을 잘못된 순서로 배열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종이 신고서의 오류율은 21%, 터보택스 등 전자 신고서의 오류율은 1% 미만이다. IRS는 세금신고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신고를 권유한다. 세금 소프트웨어는 실수 없이 계산하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알려주고 정보 누락도 상기시켜준다. 또 세액공제와 소득 공제 신청도 돕는다. IRS가 공개한 납세자의 흔한 실수를 막기 위한 주요 점검사항을 소개한다.       1.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서에 사회보장번호(SSN)를 기재할 때는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대로 명확하게 쓰고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 이름 역시 사회보장 카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IRS는 오류 대응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2. 이름 철자     서류상 납세자 이름의 철자(알파벳)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세금보고서에 기재하는 이름은 반드시 사회보장카드에 적힌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3. 소득원     급여, 배당금, 은행 이자, 기타 소득을 주의 깊게 입력해야 한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소득원 부분은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소득원 계산에서 실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4. 숫자 계산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계산상 오류다. IRS의 2018년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IRS는 2017년 과세 연도에 제출된 신고서에서 약 250만 건의 계산 오류를 발견했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부터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항상 숫자 계산은 재검토해야 한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전 방지가 가능하다.     IRS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포착하고 일반적으로 오류를 설명하고 환급금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낸다(또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함). 따라서 수학 오류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환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5. 신고 유형   올바른 신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수다. 이는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및 공제액, 납부하는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유형은 개인(single), 가구주(head of household),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미망인(qualifying widow)이다. 개인 및 가장 등 두 가지 이상의 세금 신고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에 따라 더 높은 세금 환급금을 받을지, 더 많이 납부해야 할지가 달라질 수 있다.     6. 세금 크레딧과 공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자녀세금크레딧(CTC),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부양자케어크레딧은 물론 기부금 공제 산출 과정에서도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자격이 되면 공제를 사용해 납부 세금 감면을 받고 환급금도 늘릴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는 서면을 포함한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크레딧과 공제 제출 유효기간,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 계좌 정보   환급을 받는 납세자가 빠른 환급금 수령을 위해서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계좌에 환급금이 직접 입금돼 세금 환급 수표 분실이나 도난, 수취 불능으로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다. IRS는 세금 환급금을 입금하기 전 은행 계좌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확인하는데 정보가 잘못되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생긴다. IRS는 입력된 계좌 정보가 틀리면 종이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은행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서명     신고자의 서명이 없는 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 배우자가 군인이거나 다른 배우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진 기타 납세자 등 일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 공동 세금 보고 경우 2명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전자 제출하고 디지털 서명을 하면 서류 제출 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IRS는 가구당 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면 무료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를 IRS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9. 환급금 상태 확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웹사이트(IRS.gov)를 방문해 내 환급금은 어디 있나(Where's My Refund?)를 클릭하면 환급금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처리 상태는 IRS가 납세자의 전자세금보고서 제출을 수락한 24시간 후 조회할 수 있다.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정 이후 업데이트되므로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    세금 보고 때 챙겨야 할 서류   고용주는 1월 31일까지 W-2를 발급해야 한다.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 마감일은 1099양식에도 적용된다. 수집해야 할 가장 일반적인 세금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정보 납세자 전년도 세금 신고서 사본과 납세자 본인, 배우자, 피부양자 사회보장번호   ◇소득 및 영수증 사회보장 혜택, 실업수당, 소규모 사업체 관련 영수증, 임대부동산·로열티·파트너십·법인·신탁 통해 얻은 소득 관련 영수증     ◇기타소득 -W2: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급여 명시.   -1099-INT: 해당 연도에 지급된 이자 내역 전체 명시   -1099-G: 주 및 지역 세금 환급, 세액 공제   -1099-DIV 및 1099-R: 1년 동안 퇴직 연금 및 기타계획 통해 지급 받은 배당 및 인출금 명시   이은영 기자세금보고 실수 퇴직 연금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서 세금 환급금

2024-03-04

[무료 세금보고] IRS, 연소득 7만9000불 이하면 무료 서비스

올해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선 3가지 옵션이 있다. 정부 제공 서비스를 비롯해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세금 소프트웨어 등이다. 각 옵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   ▶국세청(IRS)   IRS 무료 세금보고(IRS Free File, 이하 IFF) 프로그램은 IRS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비영리단체인 FFA가 파트너십을 맺고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IFF(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가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등 중요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IFF 이용 자격은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1인당 7만9000달러 이하면 된다. 지난해 7만30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됐다.   FFA의 팀 휴고 전무이사는 “단순 소득세 보고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스케줄 B, 자영업, 계약직 또는 긱 종사자용 스케줄 C도 제출할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올 시즌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업체들로는 1040NOW, On-Line Taxes, FreeTaxUSA, ezTaxReturn.com, 1040.com, FileYourTaxes.com, TaxAct, TaxSlayer 등 8개 업체다.     연방 소득세 신고는 모두 무료이지만 주 소득세 신고는 파트너업체마다 연령, 소득, 거주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가주 납세자가 주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On-Line Taxes, FreeTaxUSA, ezTaxReturn.com 등이며 나머지 업체는 9.99달러에서 40달러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IRS는 올해 가주를 포함해 12개 주에서 연방 소득세 신고 무료 프로그램인 다이렉트파일(directfile.irs.gov)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W-2 소득, 실업, 1500달러 이하의 이자, 사회 보장 및 철도 퇴직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및 기타 부양가족 공제 등 3개 공제로 제한된다.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일부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사회 기관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dcba.lacounty.gov/volunteer-income-tax-assistance)에서는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VITA)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6만 달러 미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사이트(freetaxprepla.org/help)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어바인시도 지난해 연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인 OC유나이티드웨이와 제휴해 진행하는 이 서비스는 어바인 거주자 외에도 어바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시내 대학 재학생,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IRS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세금 보고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매주 화요일 정오~오후 7시 30분 하버드 커뮤니티센터(14701 Harvard Ave)에서 제공되며 반드시 OC유나이티드웨이에 전화(888-434-8248)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자격 및 지참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웹사이트(cityofirvine.org/freetaxfiling)나 OC유나이티드웨이 웹사이트(unitedwayoc.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연소득이 6만40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온라인(OCFreeTaxPrep.com)을 통해 직접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다.   비영리기관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도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를 대상으로 개인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으로 애너하임, 어바인, 치노, 가든그로브, 미라로마 등 5개 시에서 진행된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인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해 최근 오픈한 치노 사무실(909-334-4794)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3~6시에 실시된다.   애너하임의 ▶다운타운 애너하임 커뮤니티센터(714-765-4500) ▶폰데로사 패밀리센터(714-765-5400)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센터(714-765-6400)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진행된다. 또한 ▶굿핸즈재단 어바인 사무실(714-400-2089)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정오, ▶가든그로브 사무실(714-400-2089) 매주 목요일 오후 1~4시, ▶미라로마 커뮤니티 센터(714-765-6490) 매주 금요일 오후 1~4시에 각각 세금 보고를 대행한다.     원하는 지역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준비 서류로는 2022년 세금보고서 사본,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소셜카드, 2023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사본, 건강보험 관련 양식,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부부 공동보고 시는 보고서 서명을 위해 함께 방문해야 하며 환급금 온라인 입금을 원할 경우 은행 계좌 정보 및 체크를 지참해야 한다.   유나이티드웨이도 연소득 5만7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마이프리텍스(myfreetaxes.org)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 소프트웨어   세금 소프트웨어는 종종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CNN이 리뷰한 2월 기준 최고의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목록을 살펴보면 종합 우승은 터보 택스(45달러)가 차지했다. 웹사이트(turbotax.intuit.com)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찾아 준다. 가장 기본적인 디럭스를 비롯해 투자 및 재정에 특화된 프리미어, 자영업자 및 스몰비즈니스용 홈앤비즈니스, 기업용 비즈니스 등 4가지 버전이 있으며 실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터보택스 라이브 어시스티드 유료 옵션도 있다.   H&R블록(hrblock.com, 40달러)은 다수의 납세자가 무료 옵션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가장 저렴한 프로그램으로는 택스 슬레이어(taxslayer.com, 23달러)가 선정됐다. 박낙희 기자무료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세금보고 대행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독신 900불·부부 1800불 인상

개인별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 재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었지만, 올해는 평년과 같이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국세청(IRS.org), 가주세무국(ftb.ca.gov)이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 세무전문가에게 하면 된다.   ▶표준공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독신의 경우 1만385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0달러 인상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2만7700달러로 1800달러 올랐다. 부부 개별보고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는 2만800달러로 조정됐다. 세율별 소득 수준도 확대돼 10%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1만1000달러 이하로 전년도보다 735달러 올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1450달러가 확대돼 2만200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표1 참조〉 22%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전년도보다 2950달러 오른 4만4726달러부터 6300달러 오른 9만5375달러까지 인상됐고 부부 공동보고는 5900달러 오른 8만9451달러부터 1만2600달러 오른 19만750달러까지로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한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3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3995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43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표2 참조〉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600달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도에 연간 최대 3만950달러의 소득을 올린 가족 또는 개인은 FTB 3514 양식을 이용해 최대 3529달러의 가주근로소득세액공제(Cal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CTC)   취업이 가능한 소셜번호를 소유한 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1600달러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CTC 확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1800달러에 이어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조정총소득(AGI)이 독신이나 가구주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4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일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 2명 이상은 6000달러 한도에서 보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다. 35%가 적용될 경우 각각 1050달러, 2100달러가 공제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에 해당되는 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전기차(FCV)를 2023년에 구매했다면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보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금 액수가 신차 7500달러 또는 중고차 4000달러 이하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유자격자는 구매시 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다운페이먼트로 적용해 딜러에 넘기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연 소득이 독신 1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 3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조립 장소, 부품 생산지 등 조건에 따라 크레딧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딜러에 문의해야 한다.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주택에 새로 설치하는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의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태양열 패널을 비롯해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시공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시공한 회계연도에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납부할 세금이 크레딧보다 적다면 사용하지 않은 초과 세액 공제액은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 규정이 다시 연기됐다.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결제된 거래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 양식을 발행하는 규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연기됨에 따라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되고 2025년부터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간 선물,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젤 거래도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부부 공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세금보고 특집] 똑똑하게 절세하자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1억2870건의 개인 세금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세금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IRS는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IRS 프리 파일(IRS Free Fil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 후 환급금 수령까지 대부분 21일 이내에 처리되며 특히 온라인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득이나 지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환급 수속 상황을 IRS 웹사이트(IRS.org)나 모바일 앱(IRS2Go)을 이용해 확인해 봐야 한다.   세금보고는 아는 만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납세자들의 효과적인 세금보고를 돕고자 세금보고 특집 섹션을 제작, 배포한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특집 절세 환급금 수령 소득세 신고서

2024-03-04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요소는 두가지 인데, 첫째는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이며 둘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무입니다.   첫째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인데, 먼저 F-1 비자를 가진 자로 거주자 대 비거주자 구분은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며, 이는 세금 보고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F-1 유학생은 처음 몇년간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첫 5년 동안 간주되고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로의 전환은 유학생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후에 되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유무로서 F-1 비자 소유자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F-1 비자 소유자가 소득이 없다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F-1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장학금, 연구비 등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F-1 비자 소유자의 세금 보고를 요약한다면 첫 5년 동안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체류 후에는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해야 추후에 다른 신분으로 바뀔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세금보고 비거주자 구분 융자 전문가 거주자 상태

2024-03-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회사 분기 세금예납

주식회사는 일 년에 예상되는 연방정부 세금이 500달러 이상이 되면 분할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기일이 되었을 때 주식회사가 분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일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이다. 만약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분할납부의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당해년도에 발생할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주식회사  A가 3월 말에 그해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이 8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 회사는 4월 15일에 2만 달러를 납부했고 6월 15일에 또 2만 달러를 납부했다. 그런데 6월 말에 당해의 예상 납부 세금이 10만 달러로 바뀌었다면 9월 15일 예납세금도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년도의 주식회사 세금보고에 나타난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전체 12개월을 반영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세금보고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대형 주식회사(Large Corporation)인 경우, 첫 분기 분할납부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회사라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적어도 1년은 100만 달러의 과세소득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셋째, 비즈니스가 계절적 영향을 받는 경우 연간환산 소득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절적으로 조정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예납된 세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납부로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와 벌금을 줄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미납한 예납세금에 대해 벌금은 양식 2220을 통해서 결정한다. 벌금의 액수는 미납된 금액, 미납된 금액의 기간 그리고 국세청(IRS)이 분기별 발행하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양식 2220을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분기별 납부 시 연간환산법으로 사용한 경우 ▶ 분기별 납부 시 계절적인 조정 납부방법을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가 지난해 세금에 근거로 첫 분할 납부를 한 대형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벌금이 없더라도 보고 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전자식 연방세 납부 시스템(EFTPS)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한다면 예납세금납부를 위하여 반드시 EFTPS를 이용해야 한다. 당해년도 세금을 과다하게 예납한 주식회사는 빠른 환불(Quick Refund)을 요청할 수 있다. 양식 4466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예납세금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빠른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상되는 세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500달러가 넘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회사 세금예납 주식회사가 분할납부 주식회사 세금보고 주식회사가 세금

2024-03-03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마감 연장.. 폭우 피해지역 6월 17일로

샌디에이고 지역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됐다.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은 지난 27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개인 및 사업체 세금 신고 및 연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4월 15일에서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심각한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본 지역의 개인과 사업체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샌디에이고카운티 및 가주 남부 지역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홍수로 인해 주택과 사업체가 파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IRS는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번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가주세무국(FTB)도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주 개인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분기별 예납 세금 신고,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 파트너십·기업·S콥 세금 신고, 면세 기관 및 단체 세금신고 등이 연장됐다.   자세한 정보는 IRS(IRS.gov)와 가주세무국(ftb.ca.gov)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샌디에이고 세금보고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폭우 피해지역 샌디에이고 지역 IRS 국세청 홍수 폭풍 마감 연기 연장

2024-02-28

세금보고 초기 환급액 작년보다 29% 감소

올해 세금보고 초기 평균 환급금이 전년보다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지난 9일 공개한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한 지 5일째인 지난 2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금이 1395달러를 기록, 지난해 초기 12일간 평균인 1963달러보다 28.9%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총 환급금 규모는 36억4900만 달러로 전년도 150억6960만 달러보다 76.8%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61만6000건으로 전년도 799만6000건보다 67.3% 감소했다.   접수 건수는 1531만8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9.1% 적었으며 처리 건수 역시 지난해보다 16.9% 줄어든 1392만8000건에 달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전자신고는 1490만9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4.8% 줄었다. 하지만 전자신고 비율은 전체의 97.3%로 지난해 92.4%보다 높았다.   환급금 수령방식 중 하나인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는 총 264만5000건에 40억8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1.4% 줄었으며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25% 줄어든 1543달러에 그쳤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 휴잇의 마크 스테버 세무정보담당은 “이번 IRS 보고는 매우 예비적인 데이터다. 5일치 분량으로 1년 또는 3개월 반의 세금보고 시즌 전체를 예측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IRS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평균 환급금은 3167달러였다.   스테버 세무정보담당은“일반적으로 조기 신고하는 근로 소득세 수령자나 자녀 세액공제 수령자들이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더 많은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준비된 납세자는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라”고 촉구했으나 지난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납세자의 절반 가까이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이유로 3월 또는 그 이후까지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환급액 세금보고 초기 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2024-02-14

무료 세금보고 이용률 바닥권

다수의 납세자가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세금보고연합(FFA)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70%가 IRS 프리 파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지난해 이용률은 전체 접수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CNBC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2002년 론칭된 IRS 무료 세금보고(IRS Free File, 이하 IFF) 프로그램은 IRS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비영리단체인 FFA가 파트너십을 맺고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률 저조에 대해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의 제임스 조 대표는 “납세자가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제일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난 8일에도 실비치 레저월드 한인회를 찾아가 대행 봉사를 했지만, 소셜 연금 수입, 소액 이자수입 등 소득신고가 아주 간단해 무료 세금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유료로 보고했다고들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즌 다이렉트 신고(directfile.irs.gov) 무료 시범 서비스를 론칭한 IRS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IFF(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가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등 중요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IRS 데니 워펠 커미셔너는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여전히 빠르고 쉽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FFA의 팀 휴고 전무이사는 “IFF 이용 자격은 조정총소득이 1인당 7만9000달러 이하면 된다. 지난해 7만30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됐다”면서 “단순 소득세 보고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스케줄 B, 자영업, 계약직 또는 긱 종사자용 스케줄 C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4월 15일이지만 IFF를 통해 10월 15일로 연장할 수도 있다.   올 시즌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업체들로는 1040NOW, Drake(1040.com), ezTaxReturn.com, FileYourTaxes.com, On-Line Taxes, TaxAct, TaxHawk (FreeTaxUSA), TaxSlayer 등 8개 업체다.   연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파트너업체마다 연령, 소득, 거주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이용률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올해 세금보고

2024-02-11

2023년 세금보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2023년 세금보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답= 건강 보험료 세액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구입한 건강한 보험은 개인 세금보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컴과 연관해서 가장 적합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낮은 인컴일 경우에 좋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낮은 인컴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 인컴이 올라간 금액으로 세금보고할 때, 적지 않은 돈을 Penalty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나의 인컴에 맞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자녀 세금 공제의 경우 최대 20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양자녀는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1600불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싱글이나 head of household 일 때는 20만 불,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 일 때는 40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크레딧은 부모가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세 미만의 부양자녀, 무능력한 배우자 및 부모 등을 위한 보육 비용 최대 3000불의 35%인 1050불,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일 때 비용 6000불의 최대 35%, 2100불까지 공제 됩니다.   청정에너지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적격 플러그인 EV 또는 연료전지 전기자동차(FCV)를 구입하는 경우 내국세 입법 30D 항에 따라 최대 $7,50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 이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근로 소득세 공제는 중,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세금 감면입니다. 2023년도에 세 자녀가 있는 가족인 경우 이 세금 공제는 최대 7430불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 학비 보조 (AOTC)는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출석하는데 필요한 수업료, 수수료 및 학습 과정에 필요한 서적과 소모품, 기숙사비 등에 적용됩니다. 대학 학비 보조를 청구하려면 싱글일 때는 MAGI가 8만 불, 부부일 때는 16만 불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싱글일 때는 9만 불부터, 부부일 때는 18만 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대학 학비 크레딧은 적격 학생당 25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말하는데, 이 크레딧은 최대 20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미국 비즈니스 개인 세금보고 세금 공제 자녀 세금

2024-02-06

OC 넘어 인랜드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확대

OC지역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를 하고 있는 한인 비영리기관 굿핸즈 파운데이션(대표 제임스 조, 이하 굿핸즈)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굿핸즈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인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해 최근 치노 사무실(14726 Ramona Ave. Suite E-18)을 개설하고 오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본인 또는 가족 연수입이 8만 달러 미만이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909-334-4794)로 사전 예약한 납세자는 치노 사무실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보고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5~10일 후 세금보고서류를 받아갈 수 있다.   준비 서류로는 2022년 세금보고서 사본,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소셜카드, 2023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사본, 건강보험 관련 양식,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부부 공동보고 시는 보고서 서명을 위해 함께 방문해야 하며 환급금 온라인 입금을 원할 경우 은행 계좌 정보 및 체크를 지참해야 한다.   제임스 조 대표는 “인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 LA나 OC까지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치노 사무실을 마련했다. 접근성이 좋은 거주 지역에서 세금보고 대행뿐만 아니라 메디컬, 캘프레시 등 사회복지 신청 대행, 한인 건강증진 개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하드디스크전문업체 웨스턴디지털에서 16년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조 대표는 “2014년 8월에 설립한 굿핸즈(goodhandsfoundation.org)는 세무, 세법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7621건의 세금보고 대행을 제공했으며 환급액 규모는 964만 4792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굿핸즈는 국세청 및 OC유나이티드가 함께 수여하는 우수 파트너상을 9년 연속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국세청의 스포트라이트 파트너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세금보고 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정부 혜택 정보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단체가 되도록 힘쓰겠다. 타인종과도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교 역할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인랜드 세금보고 대행 세금보고 무료 무료 세금보고

2024-02-04

CTC <자녀세금크레딧> 대상자 소득세 신고 미루는 게 유리

오늘(29일)부터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는 자녀세금크레딧(CTC)의 환급성 크레딧 증액 결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 대상 부모들은 세금보고를 미루는 게 수정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CNBC는 이처럼 올해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세금보고 시작일은 29일이며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까지 약 1억2870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녀세금크레딧(CTC) 변경   연방 의회는 CTC의 환급성 크레딧 증액이 포함된 세금 패키지를 협의 중이다. 만약 이 패키지가 통과되면 올해 수령 가능한 환급성 크레딧은 1600달러에서 1800달러(2023년 기준)로 확대된다.     현재 CTC는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이며 이중 환급성 크레딧은 1600달러다. 환급성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1600달러를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패키지에 따르면, 환급성 크레딧이 2023년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순차적으로 증액된다.   이 패키지에 대한 투표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연방 상하원이 통과시킬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이 패키지가 승인되면 올해 받을 수 있는 환급성 크레딧이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600달러에서 1800달러로 200달러 늘어난다"며 "패키지 확정 전에 세금보고를 하면 수정보고를 해야 하고 또 수정보고를 하면 환급금 수령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패키지 통과 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앱 결제 보고 대상   IRS는 지난해 앱결제 세금보고 강화 차원에서 2022년부터 벤모, 페이팔과 같은 결제 앱이나 이베이, 엣시, 포쉬마크와 같은 전자상거래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의 거래 대금이 누적액 기준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IRS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기존과 같이 누적 거래액이 2만 달러를 초과하고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인 경우만 세금보고 대상이다.     다만, 2024년에는 보고 대상 누적 거래액이 5000달러로 줄어들며 2025년부터는 600달러로 대폭 감소한다. 600달러 초과 거래에 대한 신고는 2025년부터 적용돼 2026년 세금보고 기간에 하면 된다.   ▶무료 세금 신고 옵션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려해볼 만하다. IRS는 자체 무료 세금 신고 프로그램 ‘다이렉트 파일’을 3월 중순 13개 주에 출시한다. 유자격 납세자들은 IRS웹사이트(irs.gov/about-irs/strategic-plan/direct-file)에서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기존 IRS 프리 파일(Free File)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세금보고 시작 세금보고 시작 무료 세금 자녀 세금

2024-01-28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 29일부터 2024년 세금보고 접수 외

#. 일리노이 주, 29일부터 2024년 세금보고 접수    일리노이 주 세무국(IDR)은 연방 국세청(IRS)과 마찬가지로 오는 29일부터 올해 세금보고의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세금보고 마감까지는 아직 2개월 이상 남았지만 미리 하는 게 좋다며 가급적 세금 보고는 온라인(전자)으로 하면 더 신속한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세금 환급의 경우 체크를 우편으로 받는 대신 계좌 입금(direct deposit)을 선택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금 보고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오류 없이 세금 보고를 마칠 경우, 4주 내 계좌 입금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시카고 교육위-차터스쿨 계약 기간 두고 갈등    시카고 차터스쿨 지지자들이 시카고 교육위원회와의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5일 차터스쿨들과의 계약 갱신 기간 등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의 최대 쟁점은 계약 기간. 그동안 시카고 시와 차터스쿨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해왔지만 일부에서 4년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 기간 10년을 주장하는 학부모들과 차터스쿨은 이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이 안정된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일부 차터스쿨 교직원들은 “계약 기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파업까지 시사했다.     반면, 시카고 교사노조 및 교직원들은 최근 흐름에 맞게 4년 이하의 계약을 맺어, 더 자주 계약 조건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카고 교육위원회도 “차터스쿨은 원래 선택적 등록(selective enrollment)을 통해 일반적인 공립학교보다 더 나은 수준을 보여야 하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터스쿨을 도태시키기 위해서는 더 짧은 계약 기간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카고 시 차터스쿨은 모두 49곳으로 2만 8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세금보고 세금보고 접수 시카고 교육위원회 세금보고 마감

2024-01-2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