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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수수료 인상 전 취득하세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오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행사에 참가하려면 예약한 뒤, 지정된 시간에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를 도와준다.   김광호 관장은 “현재 지문 채취 비용을 포함해 725달러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4월 1일부터는 760달러로 인상된다. 그 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영주권자들은 수수료 인상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즘은 시민권 인터뷰 대기 기간이 짧아져 신청 후 평균 4~6개월 내에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 신청하면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수수료 인상 시민권 신청 시민권 인터뷰

2024-03-13

이민 수수료 4월에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이민 수수료 4월부터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4월부터 ‘건보 먹튀’ 어려워진다…시민권·영주권자 반년 거주해야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후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2024-01-24

시민권 신청 수수료 지원…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오는 12일(금)까지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지원하고 신청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KCS에 예약(714-449-1125) 후, 지정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연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층 소득의 250% 이내에 해당하는 신청자 선착순 20명에게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를 지원해준다. 연소득 기준은 2022년 세금 보고서 기준으로 1인 가구 3만6450달러, 2인 4만9300달러, 3인 6만2150달러, 4인 7만5000달러, 5인 8만7850달러 이하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담당 승인을 받은 스태프가 상주하며 시민권 업무를 돕고 있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시민권 신청비 신청자 선착순 연소득 기준

2024-01-02

“함께센터 고마워요”

    아시안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로펌(BAL)의 이민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약 5시간에 걸쳐 시민권 신청 작성과 검토, 상담 서비스를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훈련받은 직원과 봉사자들이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리뷰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날 자원봉사한 BAL의 미쉘 펑크 변호사는 “내 어머니와 같은 연령대인 신청자를 도울 수 있어 특별히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약 5년간 함께센터에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유덕희 BAL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로 모두 다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한 가족의 일화를 소개했다.  유 변호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체류 신분 조건이 달라 불가피하게 헤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인내하고 노력끝에 가족 모두가 함께 지내는 좋은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가 가장 기역에 남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복미애 함께센터 매니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분들과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시민권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 더불어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건강보험 혜택 가능 정보 등 온라인 신청까지 도와드린다”며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했다.    문의: 703-256-2208(한국어 안내 2번) 571-519-6939 (시민권 담당), 703-952-1075 (건강프로그램 담당)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건강보험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건강보험 클리닉

2023-12-05

“시민권 신청 서두르세요”

    아시안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내일 2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로펌(BAL)의 이민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약 5시간에 걸쳐 시민권 신청 작성과 검토, 상담 서비스를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훈련받은 직원과 봉사자들이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리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 및 직장정보(학교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기간 중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교통티켓 포함)등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박세정 코디네이터는“시민권 인터뷰 내용이 바뀌고 신청 비용이 오르기 전에 내일 행사에 참석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일 행사에서는 건강보험 클리닉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전반적인 여러가지 건강보험(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에 관한 혜택 가능 정보를 제공하며 조건에 해당 될 시, 온라인 신청을 도와준다. 특히 오바마케어(신규 또는 갱신)의 경우, 내년 보험등록기간 (11/1-1/15)내에 신청해야 하며(특수상황 제외)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무보험 상태로 1년을 기다려야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선 예약을 한 후, 해당서류(시민권, 영주권, 비자, 소득 증명 자료 등)를 지참해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그외에도 저렴한 병원 및 치과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시민권 클리닉 서비스는 25달러, 치과추천에는 5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문의: 703-256-2208(한국어 안내 2번) 571-519-6939 (시민권 담당), 703-952-1075 (건강프로그램 담당)   서비스 등록 신청 링크: https://bit.ly/3hkj4bA   장소: 6715 Little River Turnpike, #207 Annandale, VA (함께센터)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서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시민권 인터뷰

2023-12-01

[중앙칼럼] 한인 사회가 나서야 할 ‘입양인 시민권 법안’

“연방 법무부를 대통령 직속 부서로 만들고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근거로 군을 시위 진압에 동원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싱크탱크 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프로젝트 2025’의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백악관 입성에 대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연방 공무원을 5만 명가량 해고하고 공화당 대통령 행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인수·인계에만 2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도 있다.     헤리티지는 2024년 말까지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들을 행정부에 전진 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사해보니 이미 데이터 기술 기업인 오라클(Oracle)과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대해 알게 된 건 지난주 LA를 방문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를 통해서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워싱턴DC에서 입법 관련 활동을 하는 김 대표는 “한인 커뮤니티가 워싱턴 DC에 너무 무심하고 잘 모른다”며 이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밖에서는 의회에서 싸움만 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공화당 내부는 벌써 차기 집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연방 의회에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는 한인 커뮤니티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에 균형 있게 접근해 이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무관심에 답답해했다.     그의 답답함의 뿌리는 무국적자인 한인 입양인을 구제할 수 있는 ‘입양인 시민권 부여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어린 시절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불안정하게 사는 입양인들을 위해 발의됐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 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CCA가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은 여전히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다. 그 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번번이 의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그러다 지난 2021년 3월 애덤 스미스 의원과 존 커티스 의원(공화당)이 공동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 작년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던 과정 중에 통과된 만큼 의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작년에 연방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던 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발제했기 때문이었다. 양 당이 함께 법안을 추진하자 동료 의원들도 말없이 지지를 표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스미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처럼 기대를 모았던 이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시민권 부여 내용에 대한 승인을 주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 법안을 내년 회기에 다시 상정하려면 하원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지지를 요구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되풀이해야 한다.     김 대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힘을 모아 진행했던 만큼 법안이 무산되니 솔직히 허무하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너무 힘든 프로젝트였다며 지쳐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한인 입양인들을 위해 일하겠나 싶어 고민하고 있다”고 대화 내내 안타까워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영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이 5만 명이나 된다. 이중 한인은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대표는 “한인 입양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한인뿐이다. 또 한인 커뮤니티가 없으면 이들은 고립된다”며 “한인 입양인들이 다시 버림받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한인들이 지켜달라”고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장연화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시민권 한인 한인 입양인 한인 커뮤니티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2023-11-21

“시민권, 올해 안에 신청하세요”

    아시안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다음달 2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로펌(BAL)의 이민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약 5시간에 걸쳐 시민권 신청 작성과 검토, 상담 서비스를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훈련받은 직원과 봉사자들이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리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세정 커뮤니티 아웃리치 전문가는 “시민권 인터뷰 내용이 바뀌고 신청 비용이 오르기 전에 함께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 및 직장정보(학교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기간 중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교통티켓 포함)등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박 코디네이터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워크인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서류 미지참으로 당일 서비스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다”며 “시민권 인터뷰 내용이 바뀌고 신청 비용이 오르기 전에 언제든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보험 클리닉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전반적인 여러가지 건강보험(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에 관한 혜택 가능 정보를 제공하며 조건에 해당 될 시, 온라인 신청을 도와준다.  특히 오바마케어(신규 또는 갱신)의 경우, 내년 보험등록기간 (11/1-1/15)내에 신청해야 하며(특수상황 제외)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무보험 상태로 1년을 기다려야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선 예약을 한 후, 해당서류(시민권, 영주권, 비자, 소득 증명 자료 등)를 지참해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그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저렴한 병원 및 치과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시민권 클리닉 서비스는 25달러, 치과추천에는 5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예약 및 문의: 703-256-2208(한국어 안내 2번) 571-519-6939 (시민권 담당), 703-952-1075 (건강프로그램 담당) 서비스 등록 신청 링크: https://bit.ly/3hkj4bA 장소: 6715 Little River Turnpike, #207 Annandale, VA (함께센터)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2023-11-13

가정폭력 기록과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영주권자이고 2022년에 워싱턴주에서 거주하다가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해 결국은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 검찰과 Pretrial Diversion에 동의했고 교육만 받으면 유죄판결 없이 2년 후에 사건이 기각된다고 한다. 사건이 기각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답= 가정폭력 범죄는 외국인이 추방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가능한 유죄판결을 피하는 것이 맞다. 이민법 조항 101(a)(48)(A)에 의거하면 유죄판결은 1)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거나, 2)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보류했지만 배심원 또는 판사가 외국인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외국인이 유죄 인정 답변을 했거나,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외국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을 했고 판사가 형벌, 벌금 또는 외국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규제를 내린 경우다.     귀하의 경우 케이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와 Pretrial Diversion에 동의한 것을 보아 재판이 미뤄졌으므로 아직 판사나 배심원이 Fact Finding을 하지 않은 상태고 유죄 인정 답변을 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재판 없이 검사와 Pretrial Diversion에 동의를 했으니 판사가 형벌, 벌금 또는 어떠한 규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본다.     혹시 기록에 판사가 귀하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는지, 귀하가 유죄 인정 답변을 했는지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일부 주에서는 Diversion을 받기 전 피고가 유죄 인정 답변을 하고 판사가 피고가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 경우 나중에 Diversion을 통해서 케이스가 기각되더라도 이민법상 유죄판결이 된다.     귀하의 케이스가 2년 후 기각되면 3년 더 기다리셨다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민권 신청 시 신청자의 지난 5년 동안의 도덕적 행실(Good Moral Character)을 요구하는데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면 가정폭력 케이스가 기각되었더라도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     ▶문의: (213) 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가정폭력 시민권 신청서 이민법상 유죄판결 가정폭력 기록

2023-11-01

“시민권 신청 기회 잡으세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내달 17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올해 마지막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KCS는 이날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가주 영주권자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가운데 연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층 소득의 250% 이내에 해당하는 선착순 10명에겐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도 지원해준다. 연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4만5775달러, 3인 5만7575달러, 4인 6만9375달러, 5인 8만1175달러다.   김광호 관장은 “내년부터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권을 따려는 한인 영주권자는 이번 기회를 꼭 잡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예약은 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비 시민권 취득 영주권자 선착순

2023-10-30

AI 시스템 안전 기준 마련한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자는 국가 안보·공중 보건 등의 영향 여부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AI가 제작한 콘텐트에는 워터마크를 부여해 시민들이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새로운 AI 보안 기준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 및 시민권 확대 ▶소비자·부모·학생 보호 ▶노동자 지지 ▶혁신 및 경쟁 추구 ▶글로벌 리더십 확대 ▶정부의 책임 있고 효과적인 AI 사용 등 8가지 내용을 담았다.   이제 AI 시스템 개발자들은 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또 AI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기준 및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시민들이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AI가 생성한 음성·영상 등에는 워터마크를 심어야 한다. 상무부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AI 도구에는 강력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심어야 하며, 정부는 군사적 사용처를 제한하는 ‘국가안보각서’를 마련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분별한 AI 사용으로 인한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주택 구매나 정부 계약, 채용 등에 있어 AI가 차별을 강화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AI는 저렴한 의약품 개발, 효율적인 교육 도구 개발 등에 쓰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돼야 하며 단기 노동자 등을 해고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   AI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AI 기술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다. 여기엔 앞서 보도된 대로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비자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지 10월27일자 A3면〉   다만 구체적 내용 없이 “고숙련 이민자·비이민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기준·인터뷰·검토 과정을 현대화 및 유연화”하겠다고만 명시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21개 국가 및 국가연합과 관련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AI는 기회이자 리스크”라며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준 의회와 기업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시스템 기준 시스템 개발자 ai 시스템 시민권 확대

2023-10-30

전국에서 매달 한인 1240명씩 시민권 취득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10명 중 3명은 가주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들은 영주권 취득 후 평균적으로 약 10년 뒤에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시아계 중 영주권 소유 기간이 가장 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귀화 통계에 따르면 한인은 시민권 취득 전 영주권자(LPR)로 있던 기간이 평균 9년이었다.   한인은 필리핀계(7.5년), 중국계(7.2년), 베트남계(6.4년), 인도계(6.4년), 파키스탄계(6.1년)보다 영주권 소유 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USCIS가 지난 2022년 회계연도 시민권 취득자를 분석한 최신 자료다.   전체 귀화자를 보면 지난 회계연도에 시민권 취득자는 총 96만9380명이었다. 전년(81만3861명) 대비 무려 20% 증가했다.   USCIS는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민권 취득은 2008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며 “귀화자의 평균 연령은 41세이며, 시민권 시험은 재시험까지 합하면 합격률이 94.8%에 이른다”고 전했다.       반면, 한인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는 소폭 감소했다.   지난 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만4880명이다. 전년(1만4996명)보다 조금 줄었지만 한인 1240명이 매달 시민권을 취득한 셈이다.   한인이 시민권을 가장 많이 취득했던 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1만6040명)과 2019년(1만6299명)이었다. 한인 귀화자가 매해 1만6000명을 넘어섰던 건 이때가 처음이다. 시민권 취득이 가장 적었던 해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1만3587명)이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가주에서는 총 4248명의 한인이 귀화를 선택했다. 전국에서 한인 귀화 비율이 가장 높은 주다. 두 번째는 뉴욕(1437명)이었다. 이어 뉴저지(1290명), 조지아(1099명), 텍사스(1080명) 등의 순이다.   권역별로 보면 LA-롱비치-애너하임에 사는 한인(2724명)이 가장 많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동부의 뉴욕-뉴왁-저지시티(2578명)가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로 이어지는 워싱턴DC-알링턴-알렉산드리아(1005명), 조지아주 애틀랜타-샌디스프링스-알파레타(984명)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벨뷰(662명) 등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가주에서는 지난해 총 18만1995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특히 가주 지역 귀화자 2명 중 1명이 아시아계(9만1959명)인 점이 눈에 띈다. 아시아계만 따로 추려보면 필리핀계(1만9212명), 중국계(8741명), 이란계(7641명) 순이다.     이어 주별로는 텍사스(10만6123명), 플로리다(10만5528명), 뉴욕(10만4052명) 등에서도 지난 한해 10만 명 이상씩 시민권자가 배출됐다.   한편, 국적별로 보면 히스패닉이 대세다. 지난해 귀화자 10명 중 1명(13.3% ·12만8878명)이 멕시코인이었다. 멕시코인 귀화자는 2013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인도(6만5960명), 필리핀(5만3413명), 쿠바(4만6913명), 도미니카공화국(3만4525명), 중국(2만7038명) 등의 순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시민권 한인 시민권 취득자 한인 시민권 한인 귀화자

2023-10-29

시민권 포기 비용 인하에 국적 이탈자들 환불 소송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던 전 미국인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수수료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국무부가 국적 포기 수수료를 낮춘 것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이면에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 제도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ABC뉴스 등은 5일 레이첼 헬러 등 전 미국 시민 4명이 국무부 등을 상대로 연방 정부가 과도한 국적 포기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며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일 국무부가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인 미국 국적 상실 증명서(CLN) 신청과 관련해 기존 수수료(2350달러)를 2014년 이전 기준인 450달러로 인하하면서 비롯됐다.   소송을 제기한 헬러는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 있어 비싼 수수료 등 그 절차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액을 환불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전 시민권자들의 이러한 분개는 단순히 수수료 환불을 넘어 미국 정부의 과세 제도인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준수법)’를 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우연한 미국인 협회(Accidental American Association)’에 소속된 회원들이 제기했다. ‘우연한 미국인’이란 우연히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미국인을 의미한다.   ABC뉴스는 “FATCA는 오바마 정부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에 도입한 과세 제도”라며 “그때부터 해외에 사는 미국인들은 납세 대상에 오르게 됐고 이 때문에 시민권 포기가 이어지자 국무부는 2014년부터 수수료를 2350달러로 올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국세청(IRS)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신고 및 예납 세액 납부에 적용되는 납세 규정은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해외 거주 시 모든 출처에서 얻는 소득은 전부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사는 헬러는 “세금 보고 시 행여 실수라도 했을 때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 소득 신고 과정 자체가 공포였다”며 “1997년에 미국을 떠났는데 그 나라에 내 소득을 보고하기 위해 매년 1000달러 이상씩 회계사에게 쓰는 게 아까웠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2015년에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연한 미국인 협회의 파비앙 레하그 대표는 “국무부는 국적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인 ‘FATCA’를 개선하기보다 이 때문에 급증하는 국적 포기를 막으려고 수수료를 올렸다”며 “게다가 FATCA 때문에 해외에서의 계좌 개설, 주택담보 대출이 까다로워졌고 미국인 디아스포라들의 번거로움, 불편함이 커지게 되면서 국적 포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300명 이상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미국 시민권 국적 이탈자들 수수료 환불 시민권 포기

2023-10-05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9살까지 거주하다가 부모와 한국으로 이주해 작년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4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출산했고, 현재 남편과 아이들은 학생비자 신분으로 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시민권자로서 아이들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먼저 바꾸고 시민권은 나중에 신청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   ▶답= 이민법 조항 301(g)와 322에 의거하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이고 그가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했고 적어도 그 5년 체류 기간 중 2년이 14세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301(g)과 322조 항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301(g)조 항에는 5년 체류 기간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충족돼야 하고, 322조항에서는 아이가 18세 미만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시민권 증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한 분의 경우 9살 때 미국을 떠났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했지만 14세 이후로 2년을 체류한 기록이 없으므로 현재 아이들이 시민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영주권 문호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민권자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재정보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을 이용하거나 공동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세우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민법 320조 항에 의거하면 아이들이 18세 미만이고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이 시민권을 나중에 받기를 원한다면 시민권 증서를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권 받기 전에 아이들 이름을 바꾸는 것을 원하면 주법원에 가서 아이들의 개명을 신청하면 된다. 단, 한국 여권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바꾸려면 한국 법원을 통해 개명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     차후에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 주법원 또는 한국 법원에서 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아이들은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 취득 시민권 증서

2023-10-04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으로의 역 이민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부모님께서 대한민국으로의 역 이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답=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세월이 흘러 병원 이용이나 남은 인생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의 역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본 내용은 실제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였는지, 국적회복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할지 현지(미국)에서 해야 할지,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에 어떻게 체류할 수 있을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 신고 하나만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 등과 같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비록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신고하거나 해당 나라의 관련 부처에서 이를 대한민국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대한민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당사자 명의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상속,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80대 어르신 한 분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복수국적을 통해 미국의 연금도 받으면서 한국의 병원 이용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자 인터넷상의 정보를 얻은 자녀분들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귀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그리고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등과의 입체적, 종합적 연결고리(details)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셔야 했습니다. 미국의 이민업무와 한국의 출입국과 국적 업무 모두를 잘 아는 한국 현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이민 복수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 취득

2023-09-26

시민권 따려다 추방 날벼락…이민국 과거 기록 조사 강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과거 기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최근 시민권을 신청해 인터뷰까지 통과했다가 영주권 서류 문제로 시민권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 결과 대부분은 수년 전 방문 비자나 학생비자(F), 투자비자(E2) 등으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USCIS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 제출 시 불법행위를 했는지와 제출한 정보가 모두 사실인지를 묻는 항목을 내세워 서류 수속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위조 서류를 사용했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이미 인터뷰에 합격했어도 취소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한 예로 시민권 신청 기각 통보를 받은 A씨의 경우 20년 전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소개받은 미국인 변호사에게 1만5000달러를 주고 비이민 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할 때 위조 서류를 제출한 기록이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영주권을 받고 최근 시민권 신청을 했지만, USCIS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조작된 서류를 접수한 자료가 있다. 신청인은 원래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민서비스국에 가짜 정보와 가짜 서류를 접수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통지를 발송했다.     또 다른 한인의 경우 15년 전 영어 학교에 등록했던 기록을 영주권 신청 과정과 시민권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다며 허위정보 제공과 이민국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서가 기각됐다.   이 밖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 시민권을 받으려다 영주권 취득 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돼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인타운기독교커뮤니티센터(KTCE)의 박창형 이사는 “최근 6주 사이에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 케이스가 6건이나 접수됐다”며 “이들은 과거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던 케이스로 나타나 서류 검사가 깐깐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민서비스국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30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취소 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가능한 시민권 수속 전 영주권 서류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이민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민서비스국이 서류 수속 시스템을 모두 전산화하면서 서류 조사가 강화됐다”며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제출한 가짜 서류 등을 이유로 시민권 인터뷰가 취소되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이민국 날벼락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수속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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