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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및 세금

미국의 회사법은 연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별로 회사법을 가지고 있어, 주 정부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 정부의 국무부(Secretary of state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그에 관련된 세금은 각 주의 세입부(DOR)에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단, 영업 활동을 하기 전에 다른 주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해외 지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한다. 해외 지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된 주에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법인 유효 등기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라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   각 주의 주식회사 설립 신청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인적 요건은 설립인, 주주, 이사, 임원, 종업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관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함을 겸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물적 요건은 회사 이름(Corporation Name),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사규(Bylaws), 자본금(Capital)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물적 요건은 주식회사 설립과정 또는 설립 후에 취득할 수 있다.   회사법상 주식회사(corporation)로 비즈니스 세금(business tax)을 신고하는 법인 형태는 C-콥(C-법인·일반법인), S-콥(S-법인·소규모법인)전문서비스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비상장법인(Closely held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이다. 주식회사는 세법 501조에 의하여 세금 보고가 면제되지 않는 회사라면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를 연방정부와 관할 주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새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 12개월이 아니더라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하고, 청산하는 회사도 청산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양식 7004를 보고하면 6개월간 자동으로 세금보고일이 연장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 신고일이 연장되는 것이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C-법인의 경우 이전에는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적은 경우 더 작은 세율에, 그리고 고소득일 때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았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얼마의 소득이던 동일하게 총소득에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그리고 S-법인과 같은 소유권 통과(pass-through) 회사들은 회사 소유주의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7%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연방정부 세금보고 주식회사 설립과정 회사법상 주식회사

2024-06-09

비즈니스의 형태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 형태가 적합할까요?     ▶답= C-corp보다는 LLC를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corp 형태로 법인을 세울 때,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같이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LLC로 신규법인을 오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먼저 LLC 설립하신 후에, S-Corp로 곧바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환으로 법인 형태는 LLC이지만, 세금보고에서는 S-Corp로 보고하게 되면, C-corp와는 달리 법인세 없이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영업으로, 개인 세금 보고 상의 스케줄 C로 보고 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는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가 S-corp 형태로 세금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회사 이름을 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호를 이어갈 수 있으나 주 정부에서 그 상호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1) 신청자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SSN 2) 파트너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SSN 3) 세금 보고서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2단계: 주 정부에 회사 법인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서 양식을 Article of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C-Corp의 정관보다 매우 유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LLC는 정기적인 멤버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면 됩니다. (1인 역시 회의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C-Corp의 경우 정관을 Bylaw라도 하고 이사회 주주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3단계: 승인이 되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본 정관 양식은 Kit와 함께 제공합니다. LLC 정관을 Operation Agreement라고 합니다.     4단계: 연방정부에 EIN을 신청합니다.   5단계: LLC 설립이 완료되면 75일 이내로 S-Corp를 IRS에 신청(Option)     6단계: 비즈니스 계좌를 오픈하셔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은 Deposit 하시면 됩니다.     7단계: 설립 후 90일 안에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후 1년 안에 매년 한 번 더 file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S-Corp로 전환되면 좋은 장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Corp로 전환해도 LLC가 회사의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Distribution을 통해 조정된 기본 Cost ( Basis) 한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단, S-Corp의 대표자도 Payroll을 받아야 하며 W2를 발행을 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Payroll은 세법에 합리적인 금액이라 되어 있는데, 즉 매출보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S-Corp는 LLC가 내는 Self-employed Tax 15.3%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절세 효과가 있는 좋은 법인입니다. 따라서 IRS에서 S-Corp를 쉽게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S-Corp의 경우 회사가 손익을 계산하여 이익은 이익대로, 적자는 적자대로 Schedule k-1으로 발행되어 개인 세금 보고 시 w2 봉급과 합쳐져서 세금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매출에 따라 다르나 S-corp이든, LLC이든 기본적으로 매년 $800씩 주 정부에 세금보고 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714)472-4267회사법인 신청 비즈니스 형태 신청자 이름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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