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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온라인 혼인신고 계속 허용 추진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허용했던 온라인 혼인신고(virtual weddings.가상결혼)를 합법화해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9일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필 머피 주지사가 공공의료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허용했던 온라인(줌 또는 팀 프로그램 이용) 혼인신고를 앞으로 항구적으로 허용하는 법안(A2347)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총회 상정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법안을 입안한 돈 과디안(공화.2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팬데믹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결혼을 원하는 커플과 가족 친지들 모두에게 도움이 됐다”며 “신랑과 신부가 타운에 직접 출두해 결혼선서를 하는 전통적인 혼인신고와 함께 온라인으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부가 결혼신고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결혼하는 부부가 감소하면서 2019년과 비교해 8000쌍, 약 17%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이번에 주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일반 부부와 함께 동성간의 결혼(civil union.시민결합)도 동등하게 온라인 결혼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혼인신고 뉴저지주 온라인 혼인신고 뉴저지주 온라인 온라인 결혼신고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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