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LA메트로 전철 공급…공익단체<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가 입찰법 위반 소송
현대로템이 수주한 7억3000만 달러 규모의 LA메트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LA메트로가 노동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계약 필수조항을 누락시킨 현대로템에 재입찰 대신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노동 공익단체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Jobs to Move America·이하 JMA)’가 LA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MA 측의 소송 취지는 LA메트로가 현대로템과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방·주 입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LA메트로는 오는 2028년 개최되는 LA 올림픽에 대비해 개통 예정인 D라인에 필요한 신규 전철 공급을 위해 현대로템과 지난 1월 계약을 맺었다. 이에 현대로템은 신규 전철 180여대를 제작할 예정이었다. JMA가 LA수퍼리어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수조항인 노동자 급여 및 처우와 ‘소외된 노동자’ 채용 조항을 누락시켰다. 이 경우, LA메트로는 규정상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LA메트로 측은 재입찰 대신 현대로템 측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위법한 수정으로 현대로템이 불법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했다는 게 JMA 설명이다. 이에 JMA는 법원에 LA메트로 측이 규정대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재입찰하고, 다른 업체의 제안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LA메트로 측은 JMA 측 주장이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챈들러 LA메트로 대변인은 “JMA 측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로템은 LA카운티에 고소득 일자리,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전철까지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만약 LA메트로와 현대로템 간의 계약이 무산되고 재입찰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경준 기자아메리카 공익단체 현대로템 la메트로 la메트로 신규 입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