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낙태권 보장 결정…헌법수정안 11월 표결
캘리포니아주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헌법 수정안(SCA10)이 오는 11월 유권자들 표결에 부쳐진다. 아울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낙태 시술을 받은 타주 환자의 의료 기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섬 지사는 지난 27일 “미국내 절반 이상의 주가 낙태를 규제하거나 불법화 하는 와중에 캘리포니아는 낙태권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오는 11월 가주민들이 낙태권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낙태는 합법이다. 캘리포니아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가주민 유권자 76%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각 주정부에 낙태권 여부 부여)를 반대했다. 한편, 연 8000~1만6000명이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용석 기자헌법수정 낙태권 낙태권 보장 낙태권 폐기 낙태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