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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 인상 허용폭 재검토해야”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 상승폭이 최대 9.0%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렌트 상승폭”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랜더 감사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발표한 렌트 인상 허용폭은 지나치게 높다”며 “루디 줄리아니,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당시 비합리적인 렌트인상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RGB는 지난 14일 리스 1년 연장시 2.7~4.5%, 2년 연장시 4.3~9.0% 수준의 인상 폭을 제안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물가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은 이미 렌트 급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소득은 많이 오르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RGB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 주택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RGB는 오는 7월 1일까지 표결을 거쳐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데,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리스를 갱신할 때 허용되는 렌트 인상폭은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RGB는 렌트 인상 허용폭을 발표할 당시 물가가 뛰면서 연료비·보험료·유지보수비 등 집주인들이 감당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랜더 감사원장은 “렌트안정법 적용 건물주의 절반 이상이 대규모 건물주(21채 이상의 건물 보유자)”라며 “이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허용폭 재검토 렌트 인상폭 뉴욕주 렌트안정법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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