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한국 내 주소 변경 방안 마련 추진
해외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 변경 방안이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해외지사 근무나 유학 등의 사유로 가족 주소지를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마치고 출국한 해외체류자의 경우 주소 변경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즉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가족의 이사 등으로 한국 내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자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해외체류자 변경 해외체류자 변경신고 해외체류자 한국 변경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