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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방송대, 해외거주자 입학 가능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고성환/이하 방송대)는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전형부터 재외동포 및 해외거주 외국인의 입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집전형의 학력 요건은 국내거주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입생은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법령상 이와 동일한 수준의 학력자이고, 편입생은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자를 포함하여 4년제 대학(각종 학교 포함)에서 1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로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면 가능하다.     ‘해외거주학생’ 전형은 재외동포와 해외거주 외국인이 입학 대상으로 해외에 거주 중 온라인으로 학사운영을 진행하며, 지원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중이어야 한다. 방송대가 운영중인 24개 학과 중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 전공, 유아교육과, 생활체육지도과 등 4개 학과는 입학이 제한되며, 그 외 20개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다.    ‘해외거주학생’은 100% 원격으로 모든 수업과 성적 평가를 받게 되며, 실험 실습이나 자격증 관련 등 일부 과목은 수강이 불가능하다. 수업은 한국어로만 진행되며, 중간 및 기말평가 등 성적 평가는 온라인 과제물 제출로 대체되어 평가한다. 단, 성적장학금, 조기졸업, 복수전공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현재 해외에 거주하여도 한국내에서 학사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국내거주학생’으로 응시가능하며, 전국 13개 지역대학과 3개 학습센터 및 31개 시·군 학습관, 중앙도서관 등의 오프라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학금 수혜, 학생회 자치 활동 등의 학생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방송대 고성환 총장은 “우수한 교육 콘텐츠, 경제적인 등록금 등 방송대 강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재외동포 및 해외거주 외국인의 입학 문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며 “현재 재학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0.37%(327명)에 불과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학기 34~37만 원대의 부담 없는 학비를 자랑하는 국립 방송대는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U-KNOU(Ubiquitous-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캠퍼스를 구축 및 운영중이다.     입학 지원 방법은 방송대 입학 홈페이지(https://admission.knou.ac.kr)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뒤,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거주사실 증명서 등의 부속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4년 1월 3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해외거주자 방송대 방송대 고성환 해외거주 외국인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3-12-03

세금보고 때문에 시민권 포기 고려 많아…해외거주자 4명 중 1명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4명 중 1명은 세금 때문에 국적을 포기할 계획이거나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백 해외 체류자 세금 서비스 측이 121개국에 사는 미국 국적자 3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세금 관련 문제로 시민권 포기를 준비한다는 비율이 무려 25%에 달했다.   업체는 “미국은 어디에서 소득을 올리든,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시민권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소득세 신고 절차와 해외 자산 보고 규정 등이 국적 포기 이유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연봉, 기업 영업 이익, 투자 수익 등 모든 글로벌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해외근로소득 공제와 세금크레딧 등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지만, 시민권자들은 거주 중인 국가와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압박감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신고 목적용 증빙 서류나 관계된 서류를 엄청 많이 준비해야 하는 점도 거부감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더욱이 세법의 잦은 변경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고 절차가 해외 거주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런 이유로 해외 거주 국적자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0년에 신설된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과 더불어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규정 강화 등은 시민권 포기 가속화 현상을 야기했다.     FATCA는 해외금융자산 5만 달러 이상, FBAR는 해외 금융계좌 총합이 1만 달러 이상이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미신고나 과소신고 적발 시 막대한 세금과 벌금을 부과한 이후 해외 거주자들의 시민권 포기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2020년에는 국적 포기자가 6705명이었지만 작년에는 242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미국 대사관들이 문을 닫은 게 시민권 포기 비율의 감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외 거주 시민권자는 900만 명이었다.   한 세무 관계자는 “900만 명 중 25%인 22만 명 정도가 세금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려 한다는 조사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적포기세라는 복병이 있어서 국적을 이탈한다고 모든 세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해외거주자 세금보고 해외 거주자들 시민권 포기 해외근로소득 공제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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