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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새로운 IRS 징수통지서와 해결방법

Q) 수년 동안 미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에는 본 적 없는 새로운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 팬데믹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IRS)은 첫 번째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오는 자동 징수 활동을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이전 세금 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통지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IRS는 CP501, CP503 및 CP504 통지 사이의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통지가 약 5주 간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IRS는 납세자와 세무전문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8주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줄어든 액수로의 분할 납부 계약도 제출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징수 유예 또는 타협 제의 제도를 통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징수통지서 해결방법 국세청 통지서 통지서 발송 징수집행 조치

2024-02-11

양당 총기사고 원인, 해결방법이 없다

    미국사회가 주기적으로 대형총기난사 사건을 겪으면서도 매번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양당 정치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총기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연방헌법에 총기소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강력한 로비, 공화당 등 보수세력의 반대 등으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총기사고가 날 때마다 총기규제 열풍이 부는 것을 우려해 "일부 정신질환자들의 일탈에서 불거진 사건이기 때문에 정신병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화당의 주장도 민주당 만큼이나 허황된 것이다. 연방보건부의 2020년 통계에 의하면 2019년말 현재 미국 성인의 1/5에 달하는 5300만명이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펜데믹 이후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만 하더라도 세 배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인 일반 의료 행위 커버리지와 정신질환 커버지리를 분리해 놓고 있다. 적절한 정신질환 커버리지를 원한다면 별도의 패키지로 구입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 커버리지를 제공하더라도 물리적 치료 및 의료 행위와 달리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과 치료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적절한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8년 법률 제정을 통해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이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정신질환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절한 커버리지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의 정신질환 인-네트워크 접근 시설을 매우 한정적으로 정해 놓아서 환자가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자비 부담율이 훨씬 높은 아웃오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정신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치료받지 못한 정신병자에 의한 총기난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최소한의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도 붕괴된 상황이다. 지난해 버지니아 정신건강개발서비스국(DBHDS)은 주립정신병원 여섯 곳 중 다섯 곳에 대해 신규입원을 금지시켰다. 인력부족과 환자급증으로 인해 주립 정신병원 직원과 환자 모두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이유였다. 당국에서는 이들 병원의 신규 입원 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 병상도 축소시켰다. 버지니아는 2014년 정신병원 긴급입원법률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정신병 환자가 입원할만한 적당한 시설을 찾지 못한다는 확인과 함께 8시간이 경과하면 권역별 주립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환자 입원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주립정신병원 환자가 폭증하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어왔다. 법률 시행 전 일일 평균 3.7명의 환자가 입원했으나, 법률 시행 후에는 18명으로 392% 증가했다. 주립정신병원 의료인력은 격무로 인해 이직이 크게 증가하고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원당 평균 결원율은 30-40%에 달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해외 의료인력을 수입하거나 임금을 세배 가까이 올리는 계약을 제시해도 엄청난 노동강도로 인해 계약기간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 회계연도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직원 부상 건수는 63건에 달한다. 정신병자는 넘쳐나지만 이들을 수용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신병자에 대한 강제구금와 강제 뇌수술 등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수만개의 크고 작은 정신병원 혹은 격리시설 운영됐으나,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운영난이 겹쳐 대부분 폐쇄됐다. 정신병자를 입원시키려해도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강제개입법률이 계속해서 위헌판결을 받고 있다. 결국 각기다른 양당의 총기사고 원인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대책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해결방법 총기사 정신질환자 관리 일부 정신질환자들 정신질환 치료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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