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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교회 건물 팔아 수익만 챙겨" 비난

소수의 교인만 남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46년 된 한인 교회를 폐쇄〈본지 4월12일자 A-1면〉하고 건물까지 매각해버린 미국장로교(PCUSA)의 행태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인 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처사가 한인 이민 교회 등 소수계를 대하는 미국 교단의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   지난 1978년에 설립된 한양장로교회는 교인이 약 500명에 이를 정도로 샌퍼낸도 밸리 지역에서 한때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   미주성시화운동 공동대표인 송정명 목사는 “타교단이긴 하지만 교회 해산 과정을 보니 교단 노회가 한인 교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든다”며 “특히 연로한 교인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라도 한인 교계가 마음을 모아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장로교회 소속 교인들은 교회 해산 시 교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교단 산하 지역 노회, 대회 등에 계속 항소했지만, 기각만 당했다.     결국 교단 내 최상위 기관인 총회 사법전권위원회가 지난 7일 지역 노회 등의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회 폐쇄를 재판을 통해 다루기로 결정하면서 한인 교인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어지게 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PCUSA내에서 조차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PCUSA 소속의 김기대 목사(평화의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노회가 한인 교회를 무시했던 것”이라며 “총회의 이번 결정은 지역 노회와 대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일 총회 사법전권위원회가 발표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노회 관계자들이 한인 교인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폐쇄를 강행한 과정이 상세히 명시돼있다.   판결문에는 ▶법적 절차를 묻는 교인들의 질문에 ‘절차는 매우 길고 복잡하다’고만 답함 ▶교단 규정집 요청에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라고 답함 ▶통번역인이 노회 관계자의 연락처를 묻자 ‘요청 자격이 없다’며 거부 ▶교회 운영 재개를 요청했지만, 건물 매각 ▶수차례 서면으로 한 교회 구제 요청을 기각 ▶노회는 어떠한 청문회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나열돼있다.   통번역을 통해 교인들을 도운 구승철씨는 “심지어 노회 측은 교회를 폐쇄하면서 남겨진 다섯명의 교인에게 다른 교회를 소개해주거나 그들을 돌보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영어도 제대로 못 하는 고령의 교인들만 남았으니 절차를 무시하고 교회를 폐쇄해버린 뒤 건물을 팔아 매각 수익금만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측은 판결문에서 노회와 대회의 처사를 두고 “항소인의 관심사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라며 “우리는 이 사건이 명백한 편견과 부정이 넘쳐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노회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폴 천 목사는 1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는 입장을 말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노회가 교회 매각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다섯 명의 교인들은 교회 건물이 매각된 상황에서 총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인들은 모두 70~80대 이상의 고령이다. 이들은 폐쇄 과정에서 교인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부당함 때문에 지난 2년간 교단과 지난한 싸움을 벌였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한양장로교회 사태 한양장로교회 사태 한양장로교회 소속 한인 교계가

2024-04-14

전 교인 5명 한인 교회, 교단<미국장로교PCUSA> 잘못 바로잡다

고령의 한인 교인들이 2년 넘게 거대 교단과 지난한 싸움을 벌였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박기섭(87), 박경희(79)씨가 미국장로교(이하 PCUSA)에 그동안 줄기차게 읍소했던 건 “교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교단이 교회를 해산하고, 건물을 매각하려면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바위가 깨졌다. 이번 사건은 46년 역사의 알레타 지역 한양장로교회(1978년 설립) 해산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2022년 1월 9일이었다. 한인 1세대가 세운 이 교회에 당시 남아있던 교인은 단 5명뿐이었다. 담임목사도 은퇴했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운 70~80대 고령의 한인들만 남았다.   이 교회는 PCUSA 산하 샌퍼낸도 노회 소속이었다. 이날 노회는 교회 폐쇄를 위한 공동의회(교인 회의)를 개최했다. 교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진행이었다.   그동안 통번역을 통해 교인들을 도운 구승철씨는 “공동의회는 당회 결정하에 정식으로 열어야 했는데 노회는 남은 교인들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했다”며 “아마 우리가 미국 교회였다면 노회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이민자에게 교회는 피땀이 스민 곳이다. 월급의 일부를 떼서 힘겹게 헌금을 냈고, 이민 생활의 말 못할 고충을 신앙을 통해 위로받았던 안식처였다.   그러한 교회를 노회는 당회(장로들의 의결 기관)가 없고 소수의 교인만 남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나 대안도 없이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몇 안 되는 교인들은 절차의 부당성을 언급하며 노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항소(2022년 1월18일)했다. 미국 교단이기 때문에 영어 소통이 중요했다. 교인들은 과거 한양장로교회에 출석했던 구승철씨에게 통번역 등의 도움을 부탁했다.   노회는 항소를 일언지하에 기각했다. 항소 내용이 자세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심지어 구씨에게는 “한양장로교회 회원이 아니므로 항소인을 대리할 수 없다”며 통번역 역할의 자격까지 문제 삼았다.   구씨와 교인들은 노회의 상급 기관인 남가주하와이대회에 다시 한번 항소장을 제출(2022년 2월17일)했다. 대회 측 역시 “노회의 해산 결정을 동의한다”며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교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에는 PCUSA 최상위 기관인 총회 사법전권위원회에 항소장(2022년 8월4일)을 제출했다.   PCUSA의 경우 건물을 포함, 교회 재산권이 교단에 있다. 지난 2014년 동성결혼 허용 정책에 반발, 교단 탈퇴를 결정했던 PCUSA 소속 교회들이 재산권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가 그 때문이다.   한양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일방적으로 교회를 해산한 노회는 교인들이 총회에 항소한 상황임에도 건물을 매각(380만 달러)해버렸다.    그러자 총회 사법위원회는 이 문제를 달리 봤다. 항소장에 제기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총회는 ▶노회, 대회 측 주장과 달리 항소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항소인들이 수차례 서면으로 구제 요청을 했으며 ▶과정을 보면 항소인의 주장을 무시했고 ▶노회와 대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총회 사법전권위원회 브라이언 엘리슨 의장은 “노회나 대회는 청문회 기록도 없었다”며 “우리는 이 사건이 명백한 편견과 부정이 넘쳐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결국 총회는 지난 7일 판결문을 통해 노회 및 대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재판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또한 한양장로교회 건물 매각 수익금을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동결하고 교회 해산 조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형 이민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4년간 한양장로교회를 다닌 박기섭 씨는 “워낙 소형 교회인 데다 남은 교인들이 나이도 많고 힘도 없지만,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전달이 됐다”며 “교단 내 잘못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보호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장로교 한양장로교회 LA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장열 공동의회 교회 폐쇄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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