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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신고할 휴대품 없으면 신고서 면제

오는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관세청이 2일 발표한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는 한국 입국시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 만약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이같은 조치는 대다수 입국 여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상당수가 신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입국자 4356만명 가운데 98.8%(4306만명)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655만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1654만명)에 달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세금을 납부할 때도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따로 있지 않다”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한국입국 휴대품 휴대품 신고서 신고서 면제 신고서 작성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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