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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학술기관 쿼터면제 H-1B<전문직 취업비자> 확대

연간 쿼터에 적용받지 않아 수시로 취득할 수 있는 ‘쿼터 면제’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는 17일 쿼터와 상관없이 연중 언제든지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곳으로 비영리 단체와 학술 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일부 비영리 단체가 쿼터와 상관없이 H-1B 비자를 청원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해 H-1B 발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비영리 연구 기관 ▶정부 연구기관 ▶비영리 또는 면세 기관 등에서 언제든 H-1B 청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H-1B를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전공이나 학위가 비자 신청 직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은 직장에 불시로 찾아가 고용주가 H-1B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권한이 강화된다.     학생비자에서 H-1B 비자로 전환하는 유학생들의 합법신분 공백을 막기 위한 ‘캡 갭’(Cap-Gap)도 자동으로 반영된다. 만약 5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12개월의 OPT가 5~7월 사이에 끝나는데, 다음 회계연도까지 신분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H-1B 청원서를 제출했다면 1년간 캡 갭 기간이 적용돼 신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기업들은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 개선은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가 미국 혁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학술기관 쿼터면제 학술기관 쿼터면제 전문직 취업비자 비영리 단체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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