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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미국영주권은 없다.

인도, 중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명예교수도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학술행사 주제발표에서 ‘한국다운 것’으로 교육열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차세대 교육을 위한 부모님들의 희생이 우리나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에 반기를 들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형태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그 교육열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7년간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최다 수속 및 승인 받은 국민이주㈜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7가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37%)을 차지한 것이 ‘자녀 교육 및 취업’ 때문이었다. 덧붙여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자녀의 연령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국유학을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었다. 하지만, 요즘은 미국 유학과 영주권을 동시에 준비한다. 자녀의 유학생활 중 진학률 상승효과, 학비 절감, 장학금 혜택, 인턴, 취업, 사업 등에 유리한 신분을 보장하여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유학생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문의한 사람에게 필자는 오히려 “유학생영주권”이 무어냐고 되물었다. 문의한 사람은 “유학생영주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유학생에게는 미국영주권이 당연히 주어지는 길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족 초청 이민, 둘째 취업이민, 셋째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 미국 유학생비자를 근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F1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비이민을 전제로 하는 비자이다. 즉, F1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며,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비이민을 전제로 하는 F1비자와 그 목적 자체가 상반된다.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겠다는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F1비자의 목적과 특징을 등한시 한다면, 이민법을 어기는 불법을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도 있다.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임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면, 나도 이민법을 어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난 유학이 내 가족의 신분을 오히려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통한 신분 변경에 관한 일만큼은 반드시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그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 이민변호사 혹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다.     국민이주㈜ 이선경 법률위원 유학생 영주권 유학생 영주권 유학과 영주권 미국변호사 자녀미국영주권 자녀유학 학생비자 취업이민 미국투자이민 미국이민 미국영주권

2023-09-21

학생비자의 취업수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학기 중 취업 수단은?     ▶답= 학기 중에는 특별한 허가 없이 DSO와 협조하여 교내 취업 (on campus job)에 종사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20시간의 한도가 있지만,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고용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내 취업은 물리적으로 교내일 수 있고 부속 연구소와 같은 교외 기관일 수도 있다. 교내 취업으로 SSN을 받고자 한다면, DSO 그리고 고용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내 취업으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취업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제한이 있다. DSO는 교내 취업 내용을 SEVIS 기록에 업데이트하므로 취업기관이 바뀌게 되면 DSO에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또한, CPT 그리고 OPT도 학기 중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전공과 관련된 일이어야 하며, 만일 풀타임으로 종사한다면 OPT의 사용 가능일 수가 그만큼 삭감된다. CPT는 DSO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20시간 이상)으로 가능하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마찬가지로 전공과 관련된 일이어야 하며, 졸업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졸업 후 기간까지 합쳐 학위별로 1년이 주어지고 STEM OPT로 2년이 연장될 수 있다. OPT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학생신분이 필요한데, 이 학생신분은 반드시 F1 이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신분 예를 들어 E2 동반가족 비자로 학교를 다닌 경우에도 OPT는 가능하다.       ▶문= 졸업 후 취업 수단은?   ▶답= OPT는 일반적으로 졸업 후 사용하게 된다. OPT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졸업 전 90일, 졸업 후 60일 사이에 이민국에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DSO가 SEVIS에 기록을 입력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만큼 DSO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가끔 업무의 전공 관련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민국은 전공 관련성에 대하여 다소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전공과 관련성이 있다면 전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학생비자 최경규 변호사 교내 취업 전공 관련성

2023-09-19

유학·취업 다시 몰린다…비자 발급건 팬데믹 이전 회복

최근 유학과 취업 등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비이민비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관련 발급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수요가 몰리면서 심사는 까다로워지고 승인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무부의 ‘월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된 학생비자(F-1)는 총 3629개로, 팬데믹 직전 해였던 2019년 6월 발급건수(3158개)를 넘어섰다. F-1비자는 시기에 따라 월평균 2000~4000개가 발급되는데, 팬데믹 직후였던 2020년 4월에는 23건밖에 발급되지 않았다.   팬데믹 직후 월 12건이었던 교환방문·연수생 J-1비자 발급건수도 지난 6월 1555개로, 2019년 6월(1279개)보다 많아졌다. 소액 투자자·직원(E2) 비자는 팬데믹 직후 월 28개 발급되는 데 그쳤으나, 6월엔 591개로 늘었다. 이외에 주재원(L-1, 193개)·관광/방문(B1/B2, 681개) 비자 발급건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일제히 회복했다.   이민컨설팅그룹 나무이민의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미국 입국을 미뤘던 한국인들이 몰린 데다, 학생·J-1비자 인터뷰 면제가 올해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여 많은 분이 올해 안에 입국을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서 5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줌 수업을 중단시킨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비이민비자 발급건수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커리어컨설팅기업 아이씨엔그룹(ICN Group)의 제니 이 최고운영책임자(COO·부대표)는 “작년엔 40대도 J-1비자 승인을 받았는데, 최근 34세 싱글이 비자를 못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거부율이 높아지면서 수요만큼 비자발급이 늘지 않아 결국 J-1스폰서 회사들이 미 대사관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생비자도 기본적으론 인터뷰가 면제되지만, 올 여름 신청자가 몰리자 인터뷰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에서 인문대를 졸업한 후 꿈을 찾아 2년 준비 끝에 미국 명문대학 학부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한 한인 학생은 비자 인터뷰에서 기존 전공과 업무경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2차 시도에서도 거절돼 결국은 합격증을 포기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이유 없는 거절 통지문을 보낸 경우가 많아졌고, 쉽게 나오던 학부생 학생비자도 거절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유학 취업 비이민비자 발급건수 1비자 발급건수 학부생 학생비자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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