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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고용주, 피고용인 개인 SNS 질문 못한다

뉴욕주 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소셜미디어 관련 상세 정보 요청이 제한된다.   22일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실에 따르면, 라모스 의원이 지난해 발의 후 의회를 통과하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작년 9월 서명한 법안(S. 2518/A. 836)의 발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뉴욕주 내 고용주는 피고용인·구직자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이름 ▶비밀번호 ▶로그인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 목적으로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개인 계정 정보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안 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고용주가 고용 또는 징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계정 정보를 앎에 따라 고용주가 편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명시된 개인 계정의 기준은 피고용자·구직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필로 ▶영상 ▶사진 ▶팟캐스트 등 모든 형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   고용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개인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피고용자 혹은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     법안 도입 배경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내 네트워크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팔로워가 많은 개인 계정을 통한 회사 홍보 강요 등이 있다.   다만 법은 이 같은 조치를 어긴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용자나 구직자가 소송을 제기할 근거나 복직 요청을 할 명분을 제시한다.   주지사실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뉴욕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피고용인 뉴욕주 뉴욕주 고용주 개인정보 노출 개인 소셜미디어

2024-03-22

‘우버 기사·식당 종업원도 피고용인으로’

미국에서 프리랜서 등 임시직 고용 중심의 이른바 ‘긱 이코노미’의 비중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이 이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부가 추진하고 나섰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일 경우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간주해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미국 내 교통·요식업·건설·보건 분야 등에서 긱 노동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나왔다.   식당 종업원, 우버 등 차량호출 기업 기사, 택배기사 등의 긱 노동자는 대체로 피고용인보다 근로시간 측면에서 유연성이 있고 자신의 성과에 따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으로부터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기업에서 일할 능력이 있거나 사업체를 소유한 인력은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수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관련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은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채용할 경우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때보다 기업의 관련 비용이 최대 30%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규정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통제 정도나 담당 업무가 고용주 사업의 일체화된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잘못 분류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연방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독립계약자 중심의 사업모델을 유지 중인 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차량호출 업체 우버·리프트의 주가는 이날 각각 10.43%, 12.02% 떨어졌다.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주가도 5.99% 하락 마감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인력을 피고용인으로 재분류하면 사업모델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것”이라고 평가했고, AJ벨의 금융애널리스트인 대니 휴슨은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종업원도 피고용인 식당 종업원도 고용주 사업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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