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기사·식당 종업원도 피고용인으로’
미국에서 프리랜서 등 임시직 고용 중심의 이른바 ‘긱 이코노미’의 비중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이 이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부가 추진하고 나섰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일 경우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간주해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미국 내 교통·요식업·건설·보건 분야 등에서 긱 노동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나왔다. 식당 종업원, 우버 등 차량호출 기업 기사, 택배기사 등의 긱 노동자는 대체로 피고용인보다 근로시간 측면에서 유연성이 있고 자신의 성과에 따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으로부터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기업에서 일할 능력이 있거나 사업체를 소유한 인력은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수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관련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은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채용할 경우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때보다 기업의 관련 비용이 최대 30%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규정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통제 정도나 담당 업무가 고용주 사업의 일체화된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잘못 분류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연방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독립계약자 중심의 사업모델을 유지 중인 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차량호출 업체 우버·리프트의 주가는 이날 각각 10.43%, 12.02% 떨어졌다.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주가도 5.99% 하락 마감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인력을 피고용인으로 재분류하면 사업모델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것”이라고 평가했고, AJ벨의 금융애널리스트인 대니 휴슨은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종업원도 피고용인 식당 종업원도 고용주 사업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