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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녀 명의 투자소득 (Kiddie Tax)

오랫동안 부자들의 절세 목적으로, 이자와 배당 등의 투자 소득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여 자녀들의 세금보고를 통한 투자 소득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때 자녀들은 표준 공제와 개인 공제를 이용하여 소득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었다. 즉, 소득세율이 높은 부모가 소득세율이 낮은 자녀 앞으로 투자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이에 국세청에서 키디택스(Kiddie Tax)를 제정하여 자녀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제한하였다.     키디택스는 ① 수입과 관계없이 19세 미만이거나, 수입이 있는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이며 근로소득이 일 년 생활비의 반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 ②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자녀 ③ 세금보고 시 부부가 공동 보고를 하지 않는 자녀 등이 키디택스의 대상이 된다.     2019년에 발의된 SECURE Act에 따르면, 키디택스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2500달러가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하여 부모의 높은 세율(Marginal tax rate)을 적용받는다. 즉 2023년에는 125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다음 1250달러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낮은 세율(10%)이 적용되나, 2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정 부분 자녀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거나 적지만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키디택스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군이 아르바이트로 5000달러의 근로 소득이 있고, 배당 소득으로 1500달러(총소득 6500달러)가 있는  경우, 키디 택스를 적용받는 자녀라면 기본 공제액이 1250달러 또는 자녀의 근로소득 + 400달러 중 큰 금액이므로 (2023년은 1만3850달러까지 기본 공제 가능), A군의 근로소득 5000달러는 A군의 표준 공제액인 5400달러(5000달러 근로소득 + 400달러)에 의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1100달러의 초과 수입(6500달러 - 5400달러)은 A군의 소득세율인 10%에 해당하여 11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① 자녀의 수입이 이자 또는 배당 수입만 있는 경우 ② 자녀의 이자 또는 배당 수입이 1만500달러 미만인 경우 ③ 자녀가 세금 예납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녀는 세금보고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국세청 양식 8814를 이용하여 부모의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위의 경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녀의 세금 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식 8615를 자녀의 세금보고에 첨부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라도 자녀의 수입을 따로 보고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세금보고 시 잘 따져 보아야 하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투자소득 kiddie kiddie tax 자녀 명의 근로소득 5000달러

2023-06-04

투자 소득 많은 대학생 자녀 '세금폭탄' 주의

#지난해 주식 투자로 짭짤하게 돈을 번 풀타임 대학생 A(22세)씨는 올해 세금보고 때 화들짝 놀랐다. 내야 할 세금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담당 공인회계사(CPA)로부터 키디택스(Kiddie Tax)가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많은 부모가 자녀 투자 소득세인 ‘키디택스’를 모르고 있다가 부담해야 할 세금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식과 암호화폐 매매로 큰 차익을 본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 양도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모의 한계 세율(marginal income tax rate)로 세금을 내야 하기에 부모까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한인 부모가 키디택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데다 피부양자(dependant)인데 납세 대상이냐며 따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 자녀의 투자소득 세금을 무시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키디택스 대상은 ▶2021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이거나 ▶18세였다면 본인 1년 생활비의 절반을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한 경우다.   또 19세 이상~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이라면, 일해서 번 수입으로 1년 생활비의 50%를 충당하지 못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와 자녀가 부부일 경우, 당해 세금보고 시 부부공동 보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해당한다.   키디택스 대상에 해당할 경우,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준으로 2200달러가 넘는 투자 소득에는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례로 A씨처럼 부모의 세금보고서에서 피부양자인 경우, 주식 차익으로 5000달러를 벌었다면 첫 1100달러까지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고 다음 1100달러까지는 본인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200달러를 초과한 2800달러는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엄기욱 CPA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거래 브로커 업체는 지난달 말까지 세무양식(Form 1099)을 해당 이용자와 IRS에 발송해야 했다”며 “그 의미는 IRS도 이와 같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건 문제를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의 수입을 따로 보고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인은퇴계좌(IRA)를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개설하고 적립금을 입금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며 “투자소득 밖에 없다면 투자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오래 들고 있는 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세금폭탄 대학생 투자소득 세금 대학생 자녀 세금보고시 자녀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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