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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리 세무 회계그룹] 세금에 대한 모든 문제 빈틈없이 '해결'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월)까지다. 16일(토)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고 이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8일로 정해졌다.   '케빈 리 세무 회계그룹(Tax Advisory Office of Kevin Y. Rhee)'의 케빈 리 대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 기한이 작년에는 5월 17일 2020년에는 7월 15일이었다. 올해는 다시 4월로 돌아와 주의가 요구된다. 우편 신고인 경우 18일 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는 세금보고를 제때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다.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수령자는 IRS의 서신 6419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 부족 등으로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10월 17일(월)까지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 완납 때까지 납부 세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가 부과된다"라고 덧붙였다.     케빈 리 대표는 IRS 공인 세무회계사로 대한민국 3호 국세청 세무 자문사이며 국세청 공인 감사 전문 대행인이다. 베테랑 세무감사 전문가인 그가 이끄는 케빈 리 세무 회계 그룹은 국세청 세무감사 전문대행으로 세금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취급 업무는 은행 계좌 및 급여차압 각종 세무보고(개인 사업체) 연체 세금 삭감(개인 사업체 법인) 국세청 세무 감사 회계 세무 절세 계획 연체 세금보고 회사 설립(법인) 국세청 자산동결 해외 금융 계좌 및 금융자산 신고 등이다. 오피스는 LA 한인타운 윌셔길과 부에나파크 오렌지솔프 길에 위치한다.     한편 케빈 리 대표는 지난 2월 제 5대 오렌지카운티 북부 한인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 주류사회 시위원 지역 한인회 그리고 고국 정부 관련 단체와 연합하여 한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보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5월 7일 어버이의 날 선포 어버이날 어르신들 초청 공연 OC 김치축제 확대 건축 부동산학교 융자 재무 등 교육 미주 한인들 정치력 향상 지원 한인 투표 참여율 제고 등이 있다.     ▶문의: (213)529-4145                    (714)266-0056          3130 Wilshire Blvd #407 LA          7342 Orangethorpe Ave #A-224              Buena Park회계그룹 케빈리 케빈리 세무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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