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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멀베리 시' 손 들어줬다

개발업체 소송은 진행 중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도시 설립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레이첼 카네셀 판사)은 지난 7일 귀넷 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멀베리 시 신설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운티는 작년 10월 멀베리 시의 헌장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당국이 문제시한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시의회가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조닝 변경을 가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측은 “주 헌법상 과세와 조닝 결정권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어떤 하위법도 이를 무효화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 헌장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카운티측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주민투표 통과 후 멀베리 시는 이달 1일 정식 출범했다. 마이클 코커 초대 시장은 “카운티와 협력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다만 멀베리 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작년 리틀멀베리 공원 인근 부지에 1000유닛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던 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사업 좌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멀베리 시 조례상 조닝 변경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지자 귀넷 카운티와 멀베리 시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총 1010만 달러를 투자해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취소소송 정부 취소소송 패소 카운티 정부 카운티 당국

2025-01-10

한국 장기 거주자도 국적 이탈 가능…"이탈조항 기계적 해석 안 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어도 예외적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부 부장판사)는 한인 선천적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6세가 되던 2018년 한국 법무부에 국적이탈신고를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국적법 제14조 1항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를 근거로 이탈신고를 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부모)이 외국에 영구목적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부모와 17년간 외국에 거주한 경우 남성은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여성은 22세 생일 전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국적이탈신고 당시 한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했다며 반려처분했다.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A씨는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장기 체류한 상황이었다. A씨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8년 11개월이라고 한다.   서울고법은 “A씨는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추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의 다른 미군 주둔지로 이전할 수 있었다”며 “A씨 부모는 미국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A씨의 미국 생활의 장기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국적이탈조항에 따른 ‘외국인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탈조항 거주자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국적이탈신고 당시 이탈조항 기계적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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