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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콜렉션 추심

채권추심자, 즉 콜렉션으로부터받는 빚독촉은 매우 스트레스받는 일이다. 더군다나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빚에 대해 연락이 왔다면 더더욱 혼란스럽고 답답할 터이다. 최근 2~3년 내 빚이라면 그런대로 기억이 나겠지만 7년 이상이 지나 크레딧 리포트에도 사라진 채무 콜렉션은 과연 합법일까. 10년이 지나도 파산 또는 채무삭감으로 탕감받지 않는 한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콜렉션사의 추심 역시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크레딧 리포트에 오르는 ‘7년’이란 기간을 빚이 자동 소멸되는 시한으로 착각한다. 크레딧 리포팅 회사는 개인의 신용 기록을 법에 따라 크레딧 리포트에 7년 동안 올리고 대부분 연장(Renew) 없이 리포트에서 지운다. 오래된 과거 기록을 한없이 올리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또한 한참 전 기록으로 현재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7년이라는 시한을 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다. 공소시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면 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이다. 4년은 마지막 페이먼트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에 마지막 카드 페이먼트를 했다면 2022년 11월 이후에는 카드사가 채무 불이행 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미 4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 2021년 10월 액수에 상관없이 페이먼트를 했다면 공소시효는 이 날로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2025년 11월까지는 소송 당할 수 있다.     그럼 왜 공소시효가 중요할까. 채무 불이행 건으로 법원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최장 20년 까지 강제 재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판결은 10년 유효하고 만료되기 전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판결이 나오면 채권자는 카운티 등기국에 판결을 등록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lien)을 걸고 향후 취득할 부동산에도 자동 저당이 붙는다.   또한 채권자는 셰리프국을 통해 채무자의 직장에 월급차압(wage garnishment)을 집행한다.     월급차압은 넷 인컴의 25%이고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bank levy)도 가능하다.   공소시효가 지난 채무는 법적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지 빚이 소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채권자가 법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강제할 수 없지만 추심은 계속할 수 있다. 파산을 결심하는 매우 큰 요소는 바로 빚독촉 중지(automatic stay) 법이다. 파산은 탕감이 아닌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금지되므로 오랜 동안 전화, 편지에 시달린 채무자에게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챕터 7 파산은 공소시효 내 소송은 방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법 집행을 중지시키고 기존 판결액은 전액 탕감되므로 채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파산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켈리 장파산법 콜렉션 추심 콜렉션 추심 채무 콜렉션 채무자 소유

2022-11-01

채권 추심 SNS로도 가능…CFPB 관련 규정 개정

이제부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친구를 신청하는 낯선 상대가 나타난다면 채권추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자에 대한 핸드폰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접근 등을 허용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추심업자는 받지 못한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본인이 채권추심업체인 점을 밝혀야 하고, 채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또 채무자와 주고받는 추심 관련 내용이 절대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경우, 추심업자는 다이렉트 메시지(DM)만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CFPB는 1977년 제정된 이후 40년 넘게 바뀌지 않은 공정채권추심실행법(FDCPA)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찬반 논쟁이 뜨겁다.   채권추심업체들의 연합회인 ‘ACA 인터내셔널’의 마크 네브 회장은 “팩스 정도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제된 채권추심업의 현대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전국소비자법률센터(NCLC)의 에이프릴퀘노프 변호사는 “소비자가 선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이면 새로운 사기 피해에 노출될 것”이라며 “낯선 사람이 보낸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CFPB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채권 추심 채권 추심 채권 회수 추심 관련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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