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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서울고법, 1심 판결 깨

1990년대 인기 가수 유승준(47·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깬 것이다. 조찬영 부장판사는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2002년 당시 광범위하게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지금도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고 전제했다.   다만 “법원은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라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어 외국인이 됐다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38세가 되면 병역기피 외 또 다른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주는데, 2017년 개정을 통해 38세에서 41세로 자격 부여 가능 연령이 상향됐다. 유씨는 이 사건 비자 신청 당시 39세였다.   다만 이날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로, LA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고수한다면 유씨는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 체류 자격과 입국 허가는 별개 개념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경·윤지원 기자비자발급 서울고법 재외동포 체류자격 고등법원 판결 재외동포법상 병역

2023-07-13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체류자격(F-4)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i) 신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ii) 신청인 본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의 한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F-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과 같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F-4)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 한국에서 출생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재외 동포 본인), (ii) 출생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의 국적(미국)을 취득한 경우(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적 상실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상실일 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일 자가 2018.5.1. 이후가 해당하며, 국적 이탈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이탈일 자가 2018.5.1. 이후가 해당합니다. 물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재외 동포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남성),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의 경우)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되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는 사증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 이내에 거소지(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업무와 국적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만일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동포 자격을 신청할 경우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외 동포 자격 취득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내용에 따라 신청 장소, 절차 등 경우의 수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대한민국 재외동포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 대한민국 국적

2023-03-24

한국 체류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 인력(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25), 학력(25), 기본 소양(20), 연간 소득(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체류자격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문직 종사자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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