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중국읽기] 중국이 먼저 판 깰 수도

중국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지난달 8일부터 한국인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상호주의가 아닌 중국의 일방적 조치로 수교 32년 만에 처음이다. 2주 후엔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사유도 기존 ‘관광과 비즈니스, 친지 방문’에 ‘교류 방문’을 추가했다. 꼭 우리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일본에도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려 노력 중이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설치했던 부표를 밖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또 중국 군용기의 지난 8월 일본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허용키로 했다. 싸움닭 같은 중국의 전랑(戰狼) 외교 모습은 찾기 어렵다. 변화의 기저엔 트럼프의 귀환이 도사리고 있다.   트럼프 2.0 시기의 충격에 대응키 위해 인접국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한데 중국이 경우에 따라선 먼저 미·중 관계의 판을 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제주평화연구원(원장 강영훈)이 ‘중국 정세 전망과 한·중 관계 발전’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자리에서다. 중국은 현재 높은 청년 실업률과 경기 하강 등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 미·중 관계가 긴요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압박이 가중되고 중국 내 위기관리 실패감이 고조될 경우 중국이 오히려 미·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악의 경우 미·소 간 ‘쿠바 위기’를 연상시키는 강경 대응을 함으로써 미 정부가 중국의 레드 라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끔 할 수 있다”는 말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지도자를 넘어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다시 만날 때 1기의 수세적인 자세와는 달리 이번엔 보다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한다. 이래저래 내년 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격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관건은 우리의 처신이다. 일각에선 양다리 걸치기보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天安門) 사태 때 중국 제재를 주도한 미국이 다른 나라 몰래 중국과 가장 먼저 거래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섣불리 총대를 메는 우(愚)를 우리가 굳이 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중국 무비자 입국 무비자 체류 위기관리 실패감

2024-12-02

미국인 64% “불법 이민자 합법 체류방법 마련 필요”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은 불법 이민자(서류미비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단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은 이미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을 합법화해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셈이다.   25일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미국인의 64%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불법 이민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유색인종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 방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은 72%가 불법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 방법 마련을 지지했다. 히스패닉은 79%, 흑인은 73%가 이를 지지했다. 반면 백인들은 이를 지지하는 비율이 5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렇다면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해 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응답자의 79%는 불법 이민자가 범죄기록 등 보안 배경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발했다. 이외에 일자리 확보(52%), 각종 벌금 납부(25%), 미성년자일 때 미국으로 의사와 관계없이 온 경우(15%) 등이 조건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 방법 마련을 지지하는 이들이 더 많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이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2020년에만 해도 불법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 방법 마련을 지지한 이들의 비율은 75%에 달했지만, 최근 64%까지 떨어진 셈이다.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체류방법 마련을 반대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점(86%)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점(81%)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인구는 2019년 1020만명에서 2022년 1100만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임시보호신분(TPS)을 받은 이들, 임시 노동허가를 받은 이들도 포함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TPS 소지자들을 추방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체류방법 불법 이민자들 체류방법 마련 합법적 체류

2024-11-25

[사설] ‘입양인 시민권법안’ 이번에는 통과를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이 연방상·하원에 잇따라 재상정됐다. 아직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입양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2016년 이후 의회 회기마다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도 많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입양임에도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하지만 양부모의 부주의와 법의 허점으로 인해 딱한 처지에 놓인 입양인이 의외로 많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입양인이 5만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그 중 절반 가까운 2만여 명이 한인이라고 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와 의회의 잘못이다. 과거 입양인 체류 신분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와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Citizenship Act)’을 만들었다. 그런데 구제 대상을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자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그 이전 출생자 가운데 체류 신분이 없는 입양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정부와 의회의 잘못된 판단이 입양인에게 또 한 번 족쇄를 채운 꼴이다.     입양인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은 특히 중요하다. 취업이나 복지 혜택 등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자칫 추방 위기에 처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출신 국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이번 회기에는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만 많은 입양인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꾸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안이 통과하면 많은 한인 입양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인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사설 시민권법안 입양 한인 입양인 체류 신분 합법적 체류

2024-06-05

"전주 방문, 합리적 요금으로 할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지역을 저렴한 가격에 관광하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본국 체류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미 동부지역 여행사인 JFK트래블과 에이스여행사는 지난 27일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한인동포회관 KCC에서 전주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체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JFK트래블 존 박 대표이사와 에이스여행사 조앤 대표이사, 전주시의회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 및 주요 시의원들이 함께했다.   전주 체류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는 해외 동포나 타지 주민들이 전주 지역에서 1달 정도를 거주하면 숙박과 관광, 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JFK트래블과 에이스여행사 등 미 동부지역 여행사가 전주시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향후 뉴욕 일원의 한인동포들이 전주 인근 지역을 방문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관광과 스포츠, 건강진단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FK트래블 존 박 대표이사는 "전주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기간은 3주 정도로 잡고 전주에서 1주간, 춘향전의 고향인 남원에서 1주간, 바닷가인 군산에서 1주간 5스타 호텔에 숙박하면서 인근 지역을 관광하고 체험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기간에 매일 조식 제공과 3차례의 골프 아우팅과 함께 차량공유 서비스(쏘카)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박 대표이사는 또 "이 행사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는 물론 지자체가 관광산업 증진을 위해 12~15만원인 호텔비를 5~7만원으로 할인하는 등 체류 비용의 절반 정도를 지원한다"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최상급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일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동포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트래블 에이스여행사 존 박 대표이사 조앤 대표이사 전주 체류 관광 활성화 전주 체류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전주시의회 전주 체류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뉴욕동포 전주 방문

2024-05-29

"동포들 뜻에 부응하는 정치 할 것"

    최근 신당 '새로운 미래'를 창당하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등 3개 세력과 전격 합당, 오는 총선에서 '태풍급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설날'을 맞아 1년여 간 정들었던 워싱턴 동포들에게 지면을 통한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낙연 대표는 메시지에서 "1년의 워싱턴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지도 8개월이 됐다"면서 "워싱턴 생활에 서툴렀던 저희 부부를 도와주신 동포 여러분의 온정을 잊지 않고 있다"고 인사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진영의 포로로 만든 양당정치의 폐해를 깨뜨리고자 대안세력을 통합해 4월 총선에 임하기로 했다"면서 "진영이 아니라 국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자신의 정치신념과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동포 여러분들이 늘 조국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안다"면서 "동포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는 메시지 전문. "동포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1년의 워싱턴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지도 8개월이 됐습니다. 워싱턴 생활에 서툴렀던 저희 부부를 도와주신 동포 여러분의 온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진영의 포로로 만든 양당정치의 폐해를 깨뜨리고자 대안세력을 통합해 4월 총선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진영이 아니라 국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동포 부응 동포 여러분들 워싱턴 동포들 워싱턴 체류

2024-02-16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 시범운영 실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마드 (Workation) 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을 통한 영리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내 체류 기간은 외국인 등록 시 입국 일로부터 1년을 부여하고, 1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장 2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서류, 범죄 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시범운영 실시 체류 외국인

2024-01-17

대한민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i) 신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ii) 신청인 본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의 한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과 같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 한국에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 본인), (ii)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상실 일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되며, 국적이탈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이탈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됩니다. 물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재외 동포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남성),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면제자 제외),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의 경우)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되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는 사증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 이내에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업무와 국적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만일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동포 자격을 신청할 경우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재외 동포 대한민국 국적 체류 자격

2024-01-09

미국 샌드위치 세대의 고민과 노후 준비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저희 부부는 노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결혼으로 첫아이를 40가까이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50 중반이 넘은 나이에도 자녀들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할 수 노후 소득 플랜이 있을까요?      ▶답=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중년 세대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1981년 미국 사회학자 도로시 밀러가 처음 사용했고 마치 양쪽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출산 시기도 늦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은 나이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게도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은퇴 시기가 되어도 부모의 돌보는 동시에 성인인 된 자녀에게도 경제적 의지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중 자신의 부모와 18세 미만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샌드위치 세대는 약 1100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부모 중 샌드위치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2.6%에서 2015년 26.0%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의 지원 체계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샌드위치 세대는 노부모의 돌봄과 자녀의 양육을 동시에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펜데믹과 같은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통해서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부담을 더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던 자녀교육과 그 외 모든 양육 비용을 책임져야 하고, 동시에 나이가 많은 부모의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메달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적 부양비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노후 준비를 제때 할 수가 없어 은퇴 후에는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소득을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샌드위치 세대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재정 상품입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길어진 기대수명과 투자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원금이 소진되어도 평생 동안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은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시불 납입부터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저축을 하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소득이 제공되는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평생소득 연금 보장을 이용할 경우, 두 사람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소득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에 남은 잔여금액은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평생소득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원금을 모두 소진해도 가입자 사망할 때까지 소득이 제공되기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금 가입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213)800-4256미국 재정전문가 점수제 우수인재 평생소득 보장 한국 체류

2023-12-12

[한국법 이야기] 해외 체류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제도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이하 본건 제도)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지의 칼럼을 통해 2회에 걸쳐 본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을 다룬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건 제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는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본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본건 제도의 이용을 바로 포기하지는 말고 다른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명심할 것은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입국한 다음 기소중지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수사가 진행되거나 출국금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본건 제도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본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편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먼저 관할 재외공관의 담당 영사/법무협력관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란다.   본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재외공관용, 이하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기신청을 쉽게 풀이하자면, 범죄혐의자의 해외체류 등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기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오래된 사건들이고 본인도 모르게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작성이 쉽지 않다. 또한,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검찰에 있는 본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재기신청서의 신청인란 부분만 정확히 기재하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하더라도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본건 제도의 핵심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본건 제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본인의 사건이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 본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먼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국 검찰이 주선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본인이 직접 그 변제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되려면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유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기소중지자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 해외 체류

2023-11-21

[수필] 시간이 지나면

서울 동창들이 베네룩스 여행 계획을 알려 왔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를 둘러보는 여행이다. 유학 중인 손녀를 뒷바라지하며 파리에서 삼 년을 보내고 연전에 귀국했던 동창 K는 이번 여행 후 파리 체류기를 책으로 펴낼 예정이었다.     예전 기억도 새롭게 하고 책에 함께 수록할 파리의 풍물 사진도 이번 여행에서 보충할 계획이 있었던 듯하다. 나는 그런 속사정은 알지 못했고 LA에서 날짜를 맞춰서 출발, 인천공항에서 친구 열 명과 합류해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먼저 여행하고 엿새째 되는 날 파리에 도착했다. 다음 날, 파리 인근을 관광하고 저녁때 호텔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복도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층 북쪽 창문을 깨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들어 우리 팀과 함께 투어 중이던 몇 분의 짐과 여권까지 다 털어 갔다.     다행히 호텔 남쪽 방에 투숙했던 우리 동창들은 피해가 없었다. 다음 날 가이드는 우리에게 양해를 구한 후, 피해자들의 임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그동안 사용하던 투어 버스에 그들을 태우고 한국 영사관으로 갔다. 그날, 우리는 차도 가이드도 없이 파리 시내 일주에 나섰다.   파리 거주자들은 모두 바캉스를 떠나고 관광객들만 몰려다닌다는 7월의 파리는 무더웠고 더욱이 습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오후 늦게 오랑주리 공원에 갔다.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호텔에 돌아가 눕고만 싶었는데 거기서 다시 카페 드 마고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로 의논이 되었다. 카뮈와 사르트르가 자주 가서 글을 쓰곤 했던 카페 드 마고는 몇 년 전에 노트르담 사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갔던 기억은 나는데 오랑주리에서는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그때 K가 나서서 여기서 가까우니 걸어가지고 했다.     사건은 그때 시작되었다. 넓은 공원에서 어느 쪽이 카페가 있는 생 제르망 데프레 거리로 가는 지름길인지 K는 시원하게 길을 안내하지 못했다. 성질 급한 내가 조깅하는 남자를 하나 붙잡아 세워 길을 물었다. 파리에서는 세 사람 중 둘은 관광객이라서 가까운 길도 모르기가 예사였는데 셔츠 차림에 한가하게 조깅하고 있으니 틀림없는 파리지앵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느라고 그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르쳐줬고 그 통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K는 귀국해서 여행기를 책으로 내며 거기에 이 일을 상세히 썼다. 자기가 길을 안다고 하는 데도 내가 조깅맨에게 길을 물어 헤맸고, 자기를 못 믿은 내가 또 어느 가게에 들어가 길을 물었다고 했다. LA에서 K의 이 여행기를 읽지 못한 나는 이 사건을 까마득히 몰랐다. 그로부터 십수 년이 지난 바로 몇 달 전, K는 우리 동창들의‘14인 카톡방’에서 내게, “그 기행문은 그때 그 사건에 관한 폭로성 글이었는데 너는 못 읽었겠지?”하며 비아냥댔다.     14인 카톡방은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함께 이수했던 문과반 여자 동문들의 대화 방이다. 50대 이후부터는 함께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는데 본인이 공부한 나라에 갈 때는 기끔은 전공한 사람이 앞장서기도 했다. 프랑스어를 읽을 줄은 모르지만 삼 년간 파리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길을 익혔다는 K가 그 당시 카페 가는 길을 자신 있게 리드했으면 우리가 그 무더위에 조깅맨이 가르쳐 준 길로 갔을 리가 없다.     이름이 꽤 알려진 중견작가인 K가 여행 중의 즐거운 일화도 모자라 문학작품에 친구 간의 일을 내 실명까지 밝히며 침소봉대했다. 프랑스어를 안다고 내가 자기를 무시했다며 K는 단단히 오해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여 년 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지금 와서 ‘재폭로’한 것이다.     오해는 영어로는 미스언더스탠드(misunderstand) 혹은 ‘겟 썸원 롱(get someone wrong)’이라고 한다. 전 자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말 내지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경우고 후 자는 오해보다 오판(誤判 )에 가깝다.     전 자는 그 감정이 일방적인 데 반해 후 자는 쌍방이므로 거기엔 불쾌했거나 오해를 한 상대방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어서 상황을 전자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든다. 거기에 오해하는 쪽의 오해하고픈 의지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린다. 그쪽에서 작심하고 시작한 오해를 이쪽에서 단번에 해결할 묘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관계의 복원과 단절은 시간에 맡길 수밖에 없다.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양요(丙寅洋擾)가 100년이 훨씬 지나 프랑스 땅에서 재연됐다. 국문과 대 불문과의 한.불 대전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포연은 여전히 자욱한 제로섬 전쟁으로.   박유니스 / 수필가수필 시간 파리행 비행기 파리 거주자들 파리 체류

2023-10-12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대한민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속해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 네, 이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상 거주 (F-2)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주(F-2) 자격에도 다양한 세부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점수 제 우수인재 체류 자격 변경 (F-2-7)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 체류자 거주 체류 자격 (F-2-99)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칼럼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마다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F-2-99 자격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특정 활동(E-7), 기업 투자(D-8) 등이 해당되고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이 아닌 한 한국 생활에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유지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제 상담 중의 내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배우자도 경제활동도 하면서 생활하고 싶은데 방문 동거(F-1) 자격이나 동반가족(F-3) 자격은 기본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자격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류 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의 판단 기준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위한 신청 서류나 요건 등과 함께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체재하면서 영주권 취득까지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분야입니다.     한편, 장기 체류자 거주 체류 자격과 관련하여 5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요건이나 기본 소양 요건 또는 동반가족 초청의 생계유지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F-1-12 (방문 동거, 단수, 90일) 자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대한민국 장기 체류자 체류 자격 국내 체류

2023-09-11

체류 신분과 노동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고용주에게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청하니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밀린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모든 노동자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져 온 국가인 만큼 체류 신분에 따른 차별과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오랜 기간 겪어 왔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갖추고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가 제기하는 임금 체불, 초과 수당, 식사/휴식 시간 위반 등에 대한 소송에서 노동자의 체류 신분은 무관합니다. 이 점은 캘리포니아에서 노동법(Labor Code) 1171.5항, 민법(Civil Code) 3339항, 그리고 행정법(Government Code) 7285항을 통해 반복적으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에 따라 연관성이 적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판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명료하게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법적 장치를 통해 노동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의 신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임금 지불을 요청하는 직원을 협박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244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일할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해 신분 문제를 빌미로 급여를 착취하는 행위는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즉,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법으로 강하게 보호됩니다. 단, 이민 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복직 신청은 어려우며, 부당 해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민 서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캘리포니아 노동법 체류 신분 박상현 변호사

2023-07-25

대한민국,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싶은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본 내용은 한국의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외국인이 먼저 살고 있는지 즉,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본 제도의 시행으로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취업하게 된 외국 국적의 T(tenanT) 씨가 거주를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O(owner) 소유 B 주택이 마음에 들어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A 씨는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 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같은 주택에 ‘외국’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에 주택 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자 본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한국말은 잘하시지만 오랫동안 한국을 떠났거나 외국인의 경우 생활 속의 행정 법률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모두 다룰 줄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문의:(82) 2-586-2850전입세대 확인서 외국인 체류 임대차 계약서

2023-06-20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F-6-1)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국적 A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체류 중인 30세의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 중 동료 한국인 친구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결혼사증을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A는 한국에서 체류 중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하려는 사람 즉,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에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일 단기 사증을 소지한 경우나 불법체류의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형사범의 경우 등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혼 사증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심사 시 고려 요소로는 배우자 국적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교제 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초청인의 가구 수별 소득요건과 주거요건 충족 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 방문 예약을 한 후 신청인의 체류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달라스 거주 고객님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 이에 따른 사증 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2월 3일 신청, 2월 16일 확인서 발급받음, 체류 기간 2년)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도착 후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을 마쳐드리거나 결혼이민 체류 자격 변경을 해드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가를 통해 오류 없이 처리될 경우 비교적 단시일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결혼이민 사증 발급확인 결혼사증 발급 체류 자격

2023-06-13

[J네트워크] 뉴욕의 대명사 파괴 현장 목격기

최근 뉴욕에서 현지 여대생들과 대화하다 귀가 쫑긋해졌다. 브루클린 소재 명문 사립 미술대에 다니는 이들이 그 자리에 없는 한 남성을 지칭해 단수형 대명사 ‘he’ 대신 복수형 ‘they’를 사용했다.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기자 머릿속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스쳤다. 몇 해 전부터 영어권 SNS와 각종 글에서 보이기 시작한 대명사의 ‘진화’ 현장을 경험한 것이다.   최근 영어권 국가 가운데 주로 미국과 영국의 10~20대 사이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직접 선택하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자신을 ‘he’ 또는 ‘she’라는 이분법(binary)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다.   이들은 스스로 ‘he/they’ 또는 ‘she/they’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they’는 복수 ‘그들’이 아니라 성별이 구별되지 않은 단수 ‘그/그녀’를 말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he/she/they’ 모든 대명사로 불리기를 원하며, 이런 사람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도 봤다.   짐작했겠지만,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이슈가 있다. 성(sex)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부여된 생물학적 구별일 뿐, 진정한 성 정체성은 각자 삶의 경험을 통해 습득하고 계발된다는 논리다. 대명사 파괴 현상은 전통적 사고를 지배하는 언어의 틀을 깨겠다는 의사표시인 셈이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 미국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이미 몇 년 전 ‘they’를 3인칭 단수 대명사로 기재한다. 단어를 새로 만든 나라도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15년 남녀 구분 없는 인칭대명사 ‘헨(hen)’을 만들었다. 심지어 이 단어 사용을 거부한 교사가 파면된 경우도 있었다.   5년 전쯤 지인 자녀가 미국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할 때였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원서에 성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놀란 기억이 있다. 당시에는 학교가 어린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선택을 강요하거나 장려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성 정체성 인식 변화는 이미 가속도가 붙어 되돌리기 힘든 게 현실이다.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는 자아실현의 의지가 강해지는 걸까.   뉴욕 체류 동안 다양한 대명사로 자신을 맘껏 표현하는 젊은이들을 자주 마주쳤다.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 인상에 남는다. 깊게 파인 드레스에 풀어헤친 긴 머리와 곱게 화장한 털보 얼굴. 중저음 목소리에 여성스러운 몸짓으로 옆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다. ‘They’는 마냥 행복해 보였다. 안착히 / 글로벌협력팀장J네트워크 대명사 목격기 대명사 파괴 단수형 대명사 뉴욕 체류

2023-06-01

유학생 신분 종료 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있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불법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참고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     ▶답=F-1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소멸된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밀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 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돼 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했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20년 동안 실시된 앞에서 설명한 이민국 방침에 대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했다.   그러므로 질문한 분은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 한다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이민 신청서

2023-04-05

유학생 신분이 종료된 후에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신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불법 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 F-1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죽은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밀입국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가 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하였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위의 이민국 방침에 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었으나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 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 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하신다면 귀하의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영주권 신청

2023-03-29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F-6-1)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A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체류 중인 30세의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 중 동료 한국인 친구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결혼사증을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A는 한국에서 체류 중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하려는 사람 즉,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일 단기 사증을 소지한 경우나 불법체류의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형사범의 경우 등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혼 사증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심사 시 고려 요소로는 배우자 국적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초청인의 가구 수 별 소득 요건과 주거 요건 충족 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 방문 예약을 한 후 신청인의 체류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달라스 거주 고객님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 이에 따른 사증 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2월 3일 신청, 2월 16일 확인서 발급받음, 체류 기간 2년)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도착 후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filing for alien registration)을 해드리거나 결혼이민 체류 자격 변경을 해드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가를 통해 오류 없이 처리될 경우 비교적 단시일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82)2-586-2850, (82)10-8981-4359미국 결혼이민 사증 발급확인 체류 자격 결혼사증 발급

2023-02-2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