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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 뜻에 부응하는 정치 할 것"

    최근 신당 '새로운 미래'를 창당하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등 3개 세력과 전격 합당, 오는 총선에서 '태풍급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설날'을 맞아 1년여 간 정들었던 워싱턴 동포들에게 지면을 통한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낙연 대표는 메시지에서 "1년의 워싱턴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지도 8개월이 됐다"면서 "워싱턴 생활에 서툴렀던 저희 부부를 도와주신 동포 여러분의 온정을 잊지 않고 있다"고 인사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진영의 포로로 만든 양당정치의 폐해를 깨뜨리고자 대안세력을 통합해 4월 총선에 임하기로 했다"면서 "진영이 아니라 국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자신의 정치신념과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동포 여러분들이 늘 조국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안다"면서 "동포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는 메시지 전문. "동포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1년의 워싱턴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지도 8개월이 됐습니다. 워싱턴 생활에 서툴렀던 저희 부부를 도와주신 동포 여러분의 온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진영의 포로로 만든 양당정치의 폐해를 깨뜨리고자 대안세력을 통합해 4월 총선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진영이 아니라 국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동포 부응 동포 여러분들 워싱턴 동포들 워싱턴 체류

2024-02-16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 시범운영 실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마드 (Workation) 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을 통한 영리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내 체류 기간은 외국인 등록 시 입국 일로부터 1년을 부여하고, 1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장 2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서류, 범죄 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시범운영 실시 체류 외국인

2024-01-17

대한민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i) 신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ii) 신청인 본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의 한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과 같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 한국에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 본인), (ii)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상실 일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되며, 국적이탈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이탈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됩니다. 물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재외 동포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남성),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면제자 제외),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의 경우)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되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는 사증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 이내에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업무와 국적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만일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동포 자격을 신청할 경우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재외 동포 대한민국 국적 체류 자격

2024-01-09

미국 샌드위치 세대의 고민과 노후 준비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저희 부부는 노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결혼으로 첫아이를 40가까이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50 중반이 넘은 나이에도 자녀들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할 수 노후 소득 플랜이 있을까요?      ▶답=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중년 세대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1981년 미국 사회학자 도로시 밀러가 처음 사용했고 마치 양쪽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출산 시기도 늦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은 나이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게도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은퇴 시기가 되어도 부모의 돌보는 동시에 성인인 된 자녀에게도 경제적 의지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중 자신의 부모와 18세 미만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샌드위치 세대는 약 1100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부모 중 샌드위치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2.6%에서 2015년 26.0%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의 지원 체계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샌드위치 세대는 노부모의 돌봄과 자녀의 양육을 동시에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펜데믹과 같은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통해서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부담을 더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던 자녀교육과 그 외 모든 양육 비용을 책임져야 하고, 동시에 나이가 많은 부모의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메달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적 부양비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노후 준비를 제때 할 수가 없어 은퇴 후에는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소득을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샌드위치 세대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재정 상품입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길어진 기대수명과 투자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원금이 소진되어도 평생 동안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은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시불 납입부터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저축을 하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소득이 제공되는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평생소득 연금 보장을 이용할 경우, 두 사람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소득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에 남은 잔여금액은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평생소득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원금을 모두 소진해도 가입자 사망할 때까지 소득이 제공되기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금 가입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213)800-4256미국 재정전문가 점수제 우수인재 평생소득 보장 한국 체류

2023-12-12

[한국법 이야기] 해외 체류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제도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이하 본건 제도)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지의 칼럼을 통해 2회에 걸쳐 본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을 다룬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건 제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는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본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본건 제도의 이용을 바로 포기하지는 말고 다른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명심할 것은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입국한 다음 기소중지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수사가 진행되거나 출국금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본건 제도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본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편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먼저 관할 재외공관의 담당 영사/법무협력관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란다.   본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재외공관용, 이하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기신청을 쉽게 풀이하자면, 범죄혐의자의 해외체류 등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기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오래된 사건들이고 본인도 모르게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작성이 쉽지 않다. 또한,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검찰에 있는 본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재기신청서의 신청인란 부분만 정확히 기재하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하더라도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본건 제도의 핵심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본건 제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본인의 사건이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 본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먼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국 검찰이 주선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본인이 직접 그 변제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되려면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유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기소중지자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 해외 체류

2023-11-21

[수필] 시간이 지나면

서울 동창들이 베네룩스 여행 계획을 알려 왔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를 둘러보는 여행이다. 유학 중인 손녀를 뒷바라지하며 파리에서 삼 년을 보내고 연전에 귀국했던 동창 K는 이번 여행 후 파리 체류기를 책으로 펴낼 예정이었다.     예전 기억도 새롭게 하고 책에 함께 수록할 파리의 풍물 사진도 이번 여행에서 보충할 계획이 있었던 듯하다. 나는 그런 속사정은 알지 못했고 LA에서 날짜를 맞춰서 출발, 인천공항에서 친구 열 명과 합류해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먼저 여행하고 엿새째 되는 날 파리에 도착했다. 다음 날, 파리 인근을 관광하고 저녁때 호텔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복도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층 북쪽 창문을 깨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들어 우리 팀과 함께 투어 중이던 몇 분의 짐과 여권까지 다 털어 갔다.     다행히 호텔 남쪽 방에 투숙했던 우리 동창들은 피해가 없었다. 다음 날 가이드는 우리에게 양해를 구한 후, 피해자들의 임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그동안 사용하던 투어 버스에 그들을 태우고 한국 영사관으로 갔다. 그날, 우리는 차도 가이드도 없이 파리 시내 일주에 나섰다.   파리 거주자들은 모두 바캉스를 떠나고 관광객들만 몰려다닌다는 7월의 파리는 무더웠고 더욱이 습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오후 늦게 오랑주리 공원에 갔다.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호텔에 돌아가 눕고만 싶었는데 거기서 다시 카페 드 마고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로 의논이 되었다. 카뮈와 사르트르가 자주 가서 글을 쓰곤 했던 카페 드 마고는 몇 년 전에 노트르담 사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갔던 기억은 나는데 오랑주리에서는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그때 K가 나서서 여기서 가까우니 걸어가지고 했다.     사건은 그때 시작되었다. 넓은 공원에서 어느 쪽이 카페가 있는 생 제르망 데프레 거리로 가는 지름길인지 K는 시원하게 길을 안내하지 못했다. 성질 급한 내가 조깅하는 남자를 하나 붙잡아 세워 길을 물었다. 파리에서는 세 사람 중 둘은 관광객이라서 가까운 길도 모르기가 예사였는데 셔츠 차림에 한가하게 조깅하고 있으니 틀림없는 파리지앵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느라고 그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르쳐줬고 그 통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K는 귀국해서 여행기를 책으로 내며 거기에 이 일을 상세히 썼다. 자기가 길을 안다고 하는 데도 내가 조깅맨에게 길을 물어 헤맸고, 자기를 못 믿은 내가 또 어느 가게에 들어가 길을 물었다고 했다. LA에서 K의 이 여행기를 읽지 못한 나는 이 사건을 까마득히 몰랐다. 그로부터 십수 년이 지난 바로 몇 달 전, K는 우리 동창들의‘14인 카톡방’에서 내게, “그 기행문은 그때 그 사건에 관한 폭로성 글이었는데 너는 못 읽었겠지?”하며 비아냥댔다.     14인 카톡방은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함께 이수했던 문과반 여자 동문들의 대화 방이다. 50대 이후부터는 함께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는데 본인이 공부한 나라에 갈 때는 기끔은 전공한 사람이 앞장서기도 했다. 프랑스어를 읽을 줄은 모르지만 삼 년간 파리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길을 익혔다는 K가 그 당시 카페 가는 길을 자신 있게 리드했으면 우리가 그 무더위에 조깅맨이 가르쳐 준 길로 갔을 리가 없다.     이름이 꽤 알려진 중견작가인 K가 여행 중의 즐거운 일화도 모자라 문학작품에 친구 간의 일을 내 실명까지 밝히며 침소봉대했다. 프랑스어를 안다고 내가 자기를 무시했다며 K는 단단히 오해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여 년 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지금 와서 ‘재폭로’한 것이다.     오해는 영어로는 미스언더스탠드(misunderstand) 혹은 ‘겟 썸원 롱(get someone wrong)’이라고 한다. 전 자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말 내지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경우고 후 자는 오해보다 오판(誤判 )에 가깝다.     전 자는 그 감정이 일방적인 데 반해 후 자는 쌍방이므로 거기엔 불쾌했거나 오해를 한 상대방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어서 상황을 전자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든다. 거기에 오해하는 쪽의 오해하고픈 의지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린다. 그쪽에서 작심하고 시작한 오해를 이쪽에서 단번에 해결할 묘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관계의 복원과 단절은 시간에 맡길 수밖에 없다.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양요(丙寅洋擾)가 100년이 훨씬 지나 프랑스 땅에서 재연됐다. 국문과 대 불문과의 한.불 대전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포연은 여전히 자욱한 제로섬 전쟁으로.   박유니스 / 수필가수필 시간 파리행 비행기 파리 거주자들 파리 체류

2023-10-12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대한민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속해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 네, 이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상 거주 (F-2)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주(F-2) 자격에도 다양한 세부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점수 제 우수인재 체류 자격 변경 (F-2-7)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 체류자 거주 체류 자격 (F-2-99)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칼럼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마다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F-2-99 자격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특정 활동(E-7), 기업 투자(D-8) 등이 해당되고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이 아닌 한 한국 생활에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유지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제 상담 중의 내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배우자도 경제활동도 하면서 생활하고 싶은데 방문 동거(F-1) 자격이나 동반가족(F-3) 자격은 기본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자격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류 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의 판단 기준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위한 신청 서류나 요건 등과 함께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체재하면서 영주권 취득까지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분야입니다.     한편, 장기 체류자 거주 체류 자격과 관련하여 5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요건이나 기본 소양 요건 또는 동반가족 초청의 생계유지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F-1-12 (방문 동거, 단수, 90일) 자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대한민국 장기 체류자 체류 자격 국내 체류

2023-09-11

체류 신분과 노동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고용주에게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청하니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밀린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모든 노동자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져 온 국가인 만큼 체류 신분에 따른 차별과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오랜 기간 겪어 왔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갖추고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가 제기하는 임금 체불, 초과 수당, 식사/휴식 시간 위반 등에 대한 소송에서 노동자의 체류 신분은 무관합니다. 이 점은 캘리포니아에서 노동법(Labor Code) 1171.5항, 민법(Civil Code) 3339항, 그리고 행정법(Government Code) 7285항을 통해 반복적으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에 따라 연관성이 적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판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명료하게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법적 장치를 통해 노동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의 신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임금 지불을 요청하는 직원을 협박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244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일할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해 신분 문제를 빌미로 급여를 착취하는 행위는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즉,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법으로 강하게 보호됩니다. 단, 이민 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복직 신청은 어려우며, 부당 해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민 서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캘리포니아 노동법 체류 신분 박상현 변호사

2023-07-25

대한민국,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싶은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본 내용은 한국의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외국인이 먼저 살고 있는지 즉,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본 제도의 시행으로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취업하게 된 외국 국적의 T(tenanT) 씨가 거주를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O(owner) 소유 B 주택이 마음에 들어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A 씨는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 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같은 주택에 ‘외국’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에 주택 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자 본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한국말은 잘하시지만 오랫동안 한국을 떠났거나 외국인의 경우 생활 속의 행정 법률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모두 다룰 줄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문의:(82) 2-586-2850전입세대 확인서 외국인 체류 임대차 계약서

2023-06-20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F-6-1)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국적 A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체류 중인 30세의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 중 동료 한국인 친구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결혼사증을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A는 한국에서 체류 중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하려는 사람 즉,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에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일 단기 사증을 소지한 경우나 불법체류의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형사범의 경우 등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혼 사증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심사 시 고려 요소로는 배우자 국적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교제 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초청인의 가구 수별 소득요건과 주거요건 충족 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 방문 예약을 한 후 신청인의 체류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달라스 거주 고객님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 이에 따른 사증 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2월 3일 신청, 2월 16일 확인서 발급받음, 체류 기간 2년)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도착 후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을 마쳐드리거나 결혼이민 체류 자격 변경을 해드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가를 통해 오류 없이 처리될 경우 비교적 단시일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결혼이민 사증 발급확인 결혼사증 발급 체류 자격

2023-06-13

[J네트워크] 뉴욕의 대명사 파괴 현장 목격기

최근 뉴욕에서 현지 여대생들과 대화하다 귀가 쫑긋해졌다. 브루클린 소재 명문 사립 미술대에 다니는 이들이 그 자리에 없는 한 남성을 지칭해 단수형 대명사 ‘he’ 대신 복수형 ‘they’를 사용했다.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기자 머릿속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스쳤다. 몇 해 전부터 영어권 SNS와 각종 글에서 보이기 시작한 대명사의 ‘진화’ 현장을 경험한 것이다.   최근 영어권 국가 가운데 주로 미국과 영국의 10~20대 사이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직접 선택하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자신을 ‘he’ 또는 ‘she’라는 이분법(binary)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다.   이들은 스스로 ‘he/they’ 또는 ‘she/they’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they’는 복수 ‘그들’이 아니라 성별이 구별되지 않은 단수 ‘그/그녀’를 말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he/she/they’ 모든 대명사로 불리기를 원하며, 이런 사람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도 봤다.   짐작했겠지만,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이슈가 있다. 성(sex)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부여된 생물학적 구별일 뿐, 진정한 성 정체성은 각자 삶의 경험을 통해 습득하고 계발된다는 논리다. 대명사 파괴 현상은 전통적 사고를 지배하는 언어의 틀을 깨겠다는 의사표시인 셈이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 미국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이미 몇 년 전 ‘they’를 3인칭 단수 대명사로 기재한다. 단어를 새로 만든 나라도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15년 남녀 구분 없는 인칭대명사 ‘헨(hen)’을 만들었다. 심지어 이 단어 사용을 거부한 교사가 파면된 경우도 있었다.   5년 전쯤 지인 자녀가 미국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할 때였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원서에 성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놀란 기억이 있다. 당시에는 학교가 어린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선택을 강요하거나 장려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성 정체성 인식 변화는 이미 가속도가 붙어 되돌리기 힘든 게 현실이다.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는 자아실현의 의지가 강해지는 걸까.   뉴욕 체류 동안 다양한 대명사로 자신을 맘껏 표현하는 젊은이들을 자주 마주쳤다.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 인상에 남는다. 깊게 파인 드레스에 풀어헤친 긴 머리와 곱게 화장한 털보 얼굴. 중저음 목소리에 여성스러운 몸짓으로 옆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다. ‘They’는 마냥 행복해 보였다. 안착히 / 글로벌협력팀장J네트워크 대명사 목격기 대명사 파괴 단수형 대명사 뉴욕 체류

2023-06-01

유학생 신분 종료 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있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불법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참고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     ▶답=F-1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소멸된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밀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 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돼 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했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20년 동안 실시된 앞에서 설명한 이민국 방침에 대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했다.   그러므로 질문한 분은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 한다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이민 신청서

2023-04-05

유학생 신분이 종료된 후에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신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불법 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 F-1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죽은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밀입국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가 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하였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위의 이민국 방침에 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었으나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 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 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하신다면 귀하의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영주권 신청

2023-03-29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F-6-1)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A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체류 중인 30세의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 중 동료 한국인 친구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결혼사증을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A는 한국에서 체류 중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하려는 사람 즉,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일 단기 사증을 소지한 경우나 불법체류의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형사범의 경우 등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혼 사증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심사 시 고려 요소로는 배우자 국적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초청인의 가구 수 별 소득 요건과 주거 요건 충족 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 방문 예약을 한 후 신청인의 체류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달라스 거주 고객님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 이에 따른 사증 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2월 3일 신청, 2월 16일 확인서 발급받음, 체류 기간 2년)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도착 후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filing for alien registration)을 해드리거나 결혼이민 체류 자격 변경을 해드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가를 통해 오류 없이 처리될 경우 비교적 단시일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82)2-586-2850, (82)10-8981-4359미국 결혼이민 사증 발급확인 체류 자격 결혼사증 발급

2023-02-27

[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위반<245(k) 조항>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신청서를 진행하는 동안 문서 검토를 통하거나 또는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체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실업 기간보다 좀 더 오래 실업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되거나, 고용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비 이민 상태가 만료되고 나서야 I-485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반 가족의 경우 주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해 동반 가족이 체류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매우 가혹합니다. 하루 차이로 불법 체류로 간주되거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245(k) 조항이 예외 또는 면제를 제공할 수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미국 이민법245(c) 조항에는 I-485 신청서가 기각되는 8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245(k) 조항은 여덟 개의 근거 중에 세 가지를 완화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I-485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늘 유지해야 하지만 245(k) 조항은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거쳐 미국에 체류하며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를 제공합니다.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1)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2)불법 취업, (3)입국 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만 섹션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B1 - 1순위 취업 이민   2. EB2 - 2순위 취업 이민   3. EB3 - 3순위 취업 이민 4. EB4 – 4순위 중에서 종교 이민 5. EB5 – 투자 이민   6. 위 신청자들의 동반 가족들   주요 고려 사항은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180일은 총 집계 기간입니다. 둘째, USCIS는 신청자의 가장 최근의 합법적인 입국 이후의 기간만 고려합니다.   셋째, USCIS는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에 세 번의 위반이 있어도 3일이 아닌 1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민국이 제공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2015년 1월 1일에 F-1 학생으로 입국합니다. 2015년 3월 1일, 학생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취업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국을 떠납니다. 2016년 1월 1일, 6개월 동안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6년 6월 1일, EB-2 로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자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180일 이상 비 이민자 체류 신분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가장 최근의 합법적 입국 이후의 위반 사항만 고려하기에 이 예시의 신청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2010년 1월 1일, 신청자는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0년 6월 1일, B-2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 I-539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또한 노동 허가 없이 1개월 계약으로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7월 1일, 고용주와 신청자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2010년 9월 1일, 비시민권자는 EB-3 분류를 요구하는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28일에 비시민권자의 B-2 신분이 만료됩니다. 이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건의 이민법 위반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했고, 입국 조건을 위반했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여러 위반이 발생하면 한 번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총 30일의 위반 기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6월 1일 허가 없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이 중단되었습니다.  9월 1일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체류 신분 위반 일자가 총 92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이미 계산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하여 62일만 추가되어 총 92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I-140 청원서를 승인하면 신청자의 이민 위반 기간이 총 92일 이므로 245(k) 조항에 따라 그 기간이 면제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할 사항  I-131 승인 후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특별 입국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만일 그 전에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180일 계산 일에 포함됩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을 취업 허가증이 발행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F-1 또는 J-1 상태로 복원(reinstatement) 신청하여 승인된 적이 있다면 이미 복원된 기간은 18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체류 신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며 다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45(k) 조항은 모든 자격 조건이 되지만 적은 체류 신분 위반이 있는 경우 구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취업이민 신청자 이민자 체류 체류 신분 245(K) 이민법규위반 245(K)

2022-12-01

[주디장 변호사] H-1B 신분과 직장 해고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H-1B소지한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캐나다인의 경우), E-3(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변경이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신분 직장 비이민 신분 체류 신분 직장 해고 H1B 해고

2022-12-01

[보험 상식] 체류 신분과 생명보험

아직도 많은 한인이 미국에서 최소한 영주권자 이상만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유학생, E-2 비자, 심지어는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자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생명보험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신분문제로 가입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9.11 테러 사태 이후로 미국 정부가 불법적인 테러 자금의 유통과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분야에 대해서도 한층 까다로운 규정을 마련했고 이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들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등 체류 신분 여부를 따지고 있다.   하지만 체류 신분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마다 달라서 어떤 회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외에는 아예 가입을 불허하는 곳도 있지만 불법체류 신분일지라도 일정 정도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을 승인하는 회사도 여러 곳이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메이저 보험회사인 A사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가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유틸리티 청구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입을 허락하고 있다.   또 어떤 회사는 비영주권자의 가입은 허락하면서 보험료 등급 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회사가 있지만 동일하게 취급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비영주권자들에게도 생명보험 가입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다.     미국의 생명 보험료는 한국의 보험료에 비해서 약 25%~3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는 각 나라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예상수명통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한국에 비해 길기 때문에 나온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들이 모두 모여있는 미국에서 한국보다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에 사는 혜택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세계적인 다국적 보험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보험료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한국에서 갓 이민 온 고객들을 상담할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한국에서 가입한 1억원 생명보험과 미국의 10만 달러 생명보험을 비교할 때 한국의 보험금을 더 큰 액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마도 ‘억’이라는 단어가 주는 효과가 아닌가 싶다.     또 한가지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지속하는 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자녀를 다 키워놓은 후에는 한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현재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갈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일단 가입이 허용되면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지 않는 한 보험이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 살다가 상황이 바뀌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보험료를 내는 한은 보험효력이나 혜택이 변함없이 지속한다.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를 성실히 살다 보면 미래도 밝은 얼굴로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불행에 대비해 가족의 안녕을 위한 생명보험 가입은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선택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미국 생명보험 생명보험 가입 체류 신분 다국적 보험회사들

2022-10-05

[부동산 스토리] 모기지 연체 후 체류 기간

페이먼트가 많이 연체된 주택소유주들이 차압 후 얼마 동안이나 살 수 있냐고 물어본다.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로 딱한 경우가 많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손님은 임종을 앞둔 남편을 마지막까지 손때가 묻어있는 편안한 곳에서 보내드리고 싶지만 매일 안절부절하면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더 살 수 있냐며 문의하는 것을 보게 된다.     페이먼트를 못 낸다고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페이먼트도 안내고 거주하는 것이 한국적 정서에 안 맞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은 차압 진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염두에 두고 차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은행은 법률적 절차에 따라 차압 진행에 여러 달을 보내야 한다. 요즘은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특히 차압 후 집이 경매에서 팔리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을 그냥 살 수 있다. 어떤 경우는 3년까지도 페이먼트 없이 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차 융자에 여러 담보가 걸려 있는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돈으로 계산해 보라. 만약 월 집 페이먼트가 2000달러라고 가정하자. 9개월간 못냈다면 1만8000달러를 세이브한 결과다. 물론 전부 다 세이브할 수 없어도 반만 계산해도 상당한 돈이 통장에 있어서 이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지출해야 할 것은 생활비다.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전기, 전화, 물값 등 유틸리티 비용 지불이다. 그다음에는 크레딧 카드의 지불이 아닌 담보력이 있는 집값에 대한 지출이다. 하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집값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먼트 절약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출의 우선순위에 밀려 페이먼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금전적 여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집 페이먼트 없이 살면서 오는 이득을 말한다.     집을 포기한 후 살던 집에서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시간은 없지만 대체로 서로에게 윈-윈하는 적정한 기간을 선택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간혹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머무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면 미안해할 것도 없다.     즉 은행은 새 주인이 나타나기까지 무성한 잡초나 잔디 관리를 해주길 바랄 테고 빈집에서 많은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은행은 더욱 전주인이 모든 적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주길 바란다.     또한 빈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기관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게 되고 그 벌금은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즉 새 주인이 이사 오기 전까지 머물게 함으로써 오히려 은행을 도와주고 집의 가치는 물론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차압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이혼 또는 질병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추후 다시 내 집을 장만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즘 정부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 부닥친 홈오너들에게 8만불까지 그랜트로 지원해 주면서 차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건이 된다면 지원해 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모기 연체 체류 기간 페이먼트 절약 차압 진행

2022-02-08

[주디장 이민법] 배우자 취업 허가증(EAD) 지연

 이민국의 취업 허가증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어 1년 가까이 시간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E-2, H-4, L-2 배우자 케이스의 경우 배우자 체류 기간에 맞춰 취업 허가증이 나오는데 배우자 체류 기간이 짧다 보니 있던 직장도 잃게 되어 거의 무용 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국토 안보국(USDHS)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했고 지난 11월 10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AD 신청 처리 시간이 지연된 비이민 H-4 및 L-2 배우자를 위한 구조적 변경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1, E-2, E-3, L-2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는 이 신분 자체가 취업을 허락하기 때문에 따로 취업 허가증 (EAD)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이 배우자들은 필요 없으나 어떤 이유로든 원한다면 EAD를 신청해서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3. H-4 배우자의 경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한다면 승인이 나기 전까지 고용 허가를 자동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는 기간은 H-4 신분 만기일과 현재 EAD 만료일로부터 180일 중에 더 빠른 날짜까지 입니다.      E-2 와 L-2 배우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CBP는 배우자들의 I-94 입국 기록에 배우자라는 표시를 넣을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합의 내용에는 J-2 배우자의 취업 허가 자동 연장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접수되어 지연되어 있는 EAD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H-4의 경우 대부분 EAD 만기일이 H-4 체류 신분 만기일과 같고 EAD연장과 H-4 연장이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자동 연장 내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행정부가 배우자 케이스에 지문 채취를 필수 조건으로 삼기 전에는 배우자의 체류 신분 연장은 주신청자 연장 케이스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신청자가 급행 수속을 하면 배우자도 급행 수속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이런 관례를 더 이상 지키고 있지 않기에 배우자 체류 신분 연장 케이스가 8개월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우자들은 오래 걸리는 이민국을 통한 연장 신청 대신에 해외 여행 후 재입국 하면서 체류 신분을 새로 받는 방법이 있으나 판데믹 이후 비자 스탬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또한 안전하거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합의 결정이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전무한 수속 지연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서야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불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허가증 취업 허가증 배우자 케이스 배우자 체류 주디장 변호사 EAD만기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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