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자산관리사 책임소재가 법적 쟁점"
남편의 치매 증상에도 은행 측이 부적절한 투자를 종용해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한인 여성이 패소한 것〈본지 11월 12일자 A-1면〉은 향후 관련 법적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고객의 인지 능력 저하와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 기관 사이 책임 소재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 기록을 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남편 피터 돌저(87)씨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양측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돌저씨의 상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정도였다. 그만큼 치매 증상이 명백함에도 법원은 은행 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부를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고 동시에 치매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니어 자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을 고객이나 금융 기관이 명확히 인지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소송”이라고 전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남편 피터 돌저씨가 2015년경 자신의 차에서 911에 전화하여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한 자료도 제출됐다. 2015년은 돌저씨가 JP모건에 투자 관련 자문을 구한 시기다. 당시 돌저씨를 진찰한 의료인은 “그는 3분 후에 ‘빨간색’, ‘컵’, ‘바닥’이라는 세 단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런 상황에서 돌저씨는 은행 측과 비공개 정보에 대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일명 ‘빅 보이 레터(Big Boy Letter)’에 서명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JP모건의 투자 상담가는 돌저씨가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여러 번 요구했고 ▶중동의 석유 생산량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아내인 윤씨의 증언만으로는 은행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다. 또한, 돌저씨의 진단 결과 등이 은행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병원에서 퇴원 후 빅 보이 레터에 서명이 이루어진 점 등도 판결의 요인이 됐다. 소비자 금융보호국 분석가이자 시니어 법률 정책 컨설턴트인 나오미 카프는 “이 소송은 인지 능력 저하가 시니어의 재정적 의사 결정과 독립적인 재정 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사례”라며 “금융 기관도 고객의 경고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고령층의 금융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실제 인출 급증, 거래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 포착 등을 탐지하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 거래를 지연 또는 거절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JP모건 측은 승소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을 윤씨 부부에게 청구한 상태다. 윤씨 부부는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JP모건에 37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약 5년 후 포트폴리오 손실로 150만 달러만 남게 됐다. 관련기사 한인 여성, 대형 은행과 자산 손배소 패소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자산관리사 책임소재 치매 환자 법적 쟁점 치매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