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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창원행정소송변호사, "학교폭력 나비효과 교사징계, 행정소송부터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당 교사, 학교장은 사건의 중심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고 조율하며 피해자-가해자 양측의 불만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교사에 대해 민사소송,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사는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등 여러 소송으로 확장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세영 창원행정소송변호사는 “학교폭력, 학생징계와 관련하여 보호자와 당사자가 교사들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며 “교사들은 억울하게 형사 고소, 민사소송에 휩싸일 수 있고 과도한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교폭력 교사 책임에 대한 교사 징계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이뤄진다. 실제로 몇 년 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A 학생의 사건에서 해당 학교 교장과 생활부장 등 교사 징계가 이어진 일이 있다.   또한 교사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피해학생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책임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조건에 한해 책임을 진다.     이현정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정당하지 못한 사유에 의해 징계 처분, 과도한 수위의 징계가 이뤄졌다면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나, 소청심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청심사 결정을 받은 후, 문제가 있다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현정 변호사는 “이처럼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된 교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나아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법무법인 담윤은 초기 징계위원회부터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변론 등 조력을 제공한다. 징계 처분부터 소청 심사, 불복을 위한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     박세영 행정변호사는 “징계처분 유형과 수위에 따라 교원의 지위가 현저히 달라지고, 향후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처분과 불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끼칠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입지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담윤 박세영 변호사는 행정, 민사, 형사, 지적재산권, 기업법무, 법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LG전자(창원) 제조물책임법 전문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 변호사,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마을 변호사, 안남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형사법 전문변호사다. 대구고등법원 소송구조변호사, 대구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창원행정소송변호사 학교폭력 박세영 창원행정소송변호사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행정소송 민사상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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