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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서 소수계 대상 주택 차별 여전

뉴욕주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소수계에 대한 주택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검찰과 주 내무국(Department of State)은 최근 롱아일랜드에서 주택 매매 등을 중개하고 있는 3개 부동산회사가 주택 거래 등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행위를 했다며 1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부과는 부동산회사들이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해당 회사들은 벌금 징계와 함께 차별행위를 막기 위한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벌금 징계를 받은 부동산회사는 ▶켈러 윌리엄스 그레이터 나소(Keller Williams Greater Nassau)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엘리트(Keller Williams Realty Elite) ▶래피 리얼 에스테이트(Laffey Real Estate) 등이다.   주 검찰에 따르면 이들 벌금을 부과받은 부동산회사들은 소수계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백인 구매자들과 달리 각종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차별은 소수계 주택 구매자가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할 때 교묘한 방법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을 사게끔 유도하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소수계가 이주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 소수계 주택 구매자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특정 지역의 학군 관련 정보를 요구해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부동산회사들은 소수계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백인 구매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각종 확인서류나 근거 등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서류에 강화된 의무조항 등을 넣어서 소수계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롱아일랜드에서 소수계 대상 주택 차별이 심한 것은 부동산회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서는 ▶주 검찰의 단호한 공정주택법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회사와 중개인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 내무국의 관리가 소홀했고 ▶롱아일랜드부동산위원회(LIBR)의 회원들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소수계 차별행위의 또다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롱아일랜드 소수계 소수계 차별행위 소수계 주택 주택 차별

2022-09-13

“보수 다음 목표는 어퍼머티브 폐지”

낙태 금지라는 염원 달성을 눈앞에 둔 보수파들이 다음 목표로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설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이 이달 초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상대는 대표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다.   하버드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권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특정 인종 학생을 뽑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는 차별 행위라는 논리다.   실제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 사이에선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명문대 지원 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도전도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NYT는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의 상고는 이전의 위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송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담았다면,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적인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혜택의 불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선 상고 이유서에 담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조문의 문언을 따져 엄격하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상고이유서의 ‘원전주의’적 주장이 대법원 보수파 판사들의 법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보수파의 ‘요람’인 텍사스주 정부 고위직 출신인 조너선 미첼이다.   미첼 변호사는 최근 보수파의 낙태 금지 운동의 기반이 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 법은 낙태 금지 기한을 기존 임신 후 20주에서 6주로 대폭 앞당겨 사실상 낙태 폐지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보수 목표 인종적인 차별행위 소수인종 우대입학 소수인종 학생

2022-05-23

뉴저지주 전문직 차별행위 강력 처벌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각 분야의 전문직 등이 고객을 상대로 차별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매튜 플래킨 검찰총장은 7일 뉴저지주 컨슈머 어페어 부서(Division of Consumer Affairs) 산하 51개 직종별 보드에 소속된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professions and licensed occupations)들이 고객·환자·학생·동료·직원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 ▶편견에 의한 학대와 보복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갖고 있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아예 취소(suspend or revoke)시키는 행정법 성격의 반차별규칙(Anti-Discrimination Rules)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소셜워크 검사관(social work examiner) ▶알콜·마약 상담사 ▶심리 검사관(psychological examiners) 등 3가지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반차별 규칙을 적용했으니 이번에 51개 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플래틴 검찰총장은 “반차별규칙은 고객들이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들로부터 불공정한 차별과 학대를 받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소수계가 인종차별로 인해 이들 분야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에는 현재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플러머(배관공) ▶전기공사 계약자 ▶조경 건축가(landscape architects) ▶미용사(이발사) ▶마사지 테라피스트 ▶홈 인스펙터 등 51개 직종의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들 약 72만 명이 각 분야 보드로부터 면허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한편 이들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들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다양하다. 먼저 차별행위를 당한 고객이 컨슈터 어페어 부서에 신고를 할 경우, 컨슈머 어페어 부서에서 조사 또는 청문회를 통해 부당행위 유무를 판단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전문직 또는 면허 직종 종사자가 법원이나 연방기관 등으로부터 차별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정부 행정법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서 실시하는 징계 청문회에서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차별행위 뉴저지주 컨슈머 뉴저지주 매튜 이들 전문직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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