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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초당적 추진

 연방상하원의회가 여성도 징병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 상하원의원 다수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된 7797억달러 예산 임시지출 배정법안을 통해 이같은 조항을 삽입했다.     기존 ‘선발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 법률에 의하면, 18-25세 남성만 징병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선발징병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징병신고 의무를 18세 이상의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로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를 얻고 있다.   이번 법안은 크리시 호라한 하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 조니 어네스트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 로드 아일랜드) 등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리드 의원은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연방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리드 위원장은 “간단히 말해서 현행 선발징병제는 명시적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8-25세의 남성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징병신고를 하고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시민권 박탈, 연방정부 무상보조 장학금 수혜 박탈, 연방정부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선발징병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력 충원을 위해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징집은 의회 입법과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징병제가 사라진 뒤 40년간 징집된 장병이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징병신고 의무를 여성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었다. 특히 미 국방부가 2015년 군의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한 뒤 이런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작년 3월에는 의회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징병 신고의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법안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징병신고를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단합된 국가의 인재를 징집하는데 필요한 공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징병제 여성 현행 선발징병제 징병신고 의무 징병제 대상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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