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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도 법 집행 공직 가능’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앞으로 3개월 사이 500개 이상의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에는 비시민권자도 경찰 등 법 집행 공무원이 가능하고 모든 비시민권자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일리노이 주의회는 무려 566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를 주지사실로 이관했다.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르면 주의회는 법안 통과 후 30일 내 주지사에게 넘겨야 하고, 이후 주지사는 60일 안으로 해당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주지사가 이 기간 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주요 법안들이다.     ▶비시민권자 운전 면허증: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이민 서류 또는 여권 등과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 이상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 법 집행 공직 가능: 비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만 있다면 경찰 등 법 집행 관련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차량 번호판 판독기 정보 공유 금지: 그 누구도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낙태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타 주 사법 당국과 공유하면 안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 검사: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판사가 개인에게 대마초 및 술 복용을 자제하도록 명령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단, 21세 미만 또는 약물 중독 사례가 있는 경우는 대마초, 술을 금지시킬 수 있다.   ▶미성년자 인플루언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금전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동영상 또는 브이로그에 출연시킨 성인은 가족이더라도 나이 및 기록을 남겨야 하고, 조회수 당 10센트의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해당 어린이의 신탁 기금(trust fund)에 일정 비율의 소득을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린이는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비시민권자 집행 비시민권자 운전 집행 공직 집행유예 기간

2023-06-06

메디케어 사기 벌금 5만불…한인의사 5년 집행유예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의사가 의료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지법의 스콧 하디 판사는 지난 7일 한인 존 이(한글명 근상·80)씨에 메디케어·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관련 의료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형과 벌금 5만 달러를 선고했다. 또 하디 판사는 이씨에게 연방 정부에 41만7960.5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공하고 메디케어·메디캘에 관련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본지  2022년 11월 7일자 A-3면〉     당시 검찰은 피츠버그 인근 유니언타운에서 ‘제퍼슨 통증 재활센터’를 운영하던 이씨의 불법 의료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연방수사국(FBI), 연방 보건복지부, 연방 마약단속국(DEA)이 합동으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환자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거나 다른 부상이 생겼다고 해도 주사제를 강요했으며, 주사제 투여를 반대하는 환자에게는 처방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씨는 또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도록 유도하고 보험 청구 정당화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통증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증세의 80%가 완화됐다고 적힌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마약성 통증제인 오피오이드, 펜타닐 및 다른 통증 처방전도 수년 동안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26만5000여 달러와 15만3230달러를 배상하고, 의사 면허증 반납에 의료시설 운영권도 포기하는 데 합의했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집행유예 집행유예 5년형 메디케어 사기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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