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지진보험 선택 아닌 필수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을 거쳐 알래스카, 미국 서부, 남미의 칠레에 이르는 태평양의 테두리가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한다. 빅 원(Big One)이 올 경우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LA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지진대비 훈련도 벌이고, 주택 및 건물의 내진공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지만, 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은 지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인 건물보험, 집보험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지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만 보호를 받는다.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1차적인 건물의 피해뿐 아니라, 수손피해(water damage) 등 2차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사가 취급을 꺼리는 경우 집보험에 한해 정부가 운영하는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내진공사를 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내진공사를 안 할 경우 가입이 거절된다. 상업용 지진보험은 일반 재물보험에서와 같이 건물, 동산(Business Personal Property), 기업휴지(Business Income)등에 대한 명기가 필요하다. 재물의 전체액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보상한도를 이보다 낮게 설정할 수도 있다. 단, 전체 평가액을 보험회사에 확실하게 고지해야만 손해액을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지진보험은 재산보호만 해 줄 뿐 배상책임 부분은 없다. 가령 지진으로 건물, 담장이 무너져 행인이 다친 경우 건물주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상황 발생시 건물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요구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집, 건물 liability 보험의 경우 지진피해는 천재지변에 해당해 보상대상이 아니다. 지진보험 계약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25% 최저보험료 조항이 있어 계약 후 즉시 해지를 하더라도 연간 보험료의 25%는 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공제액(deductible)은 퍼센티지(%)와 금액 계산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가입액의 일정 퍼센트를 적용한 금액과 사전 설정액으로 정한 공제액 중 큰 금액이 공제액으로 적용된다. 지진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누수(Earthquake Sprinkler Leakage) 조항을 선택해야 스프링클러 배관 손상으로 누출된 물에 의해 발생한 자산 및 기계장치의 수손피해(Water Damage)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인간은 간사하다. 무슨 일이 나면 호들갑을 떨다가도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지진이 한 번 오면 당장 빅 원이 올 것처럼 긴장하다가도 몇 달만 지나면 까맣게 잊고 만다. 지진이 난 후 바로 지진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받아 주질 않는다. 당분간은 여진도 우려되기에 일정 기간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이 발령되기 때문이다. 한동안 조용해져 모라토리엄이 풀릴 때쯤 가입의지도 사라진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 위험하지 않을 때 위험한 날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다. 현재는 지진보험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진위험을 고려하면, 지금쯤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은 위험관리 수단일 것이다. ▶문의 : (213) 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지진 보험 건물보험 집보험 최저보험료 조항 연간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