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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주택보험 가입/갱신 거부 사례 증가

    캘리포니아에서 집보험 가입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산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로 집보험 갱신이 퇴짜를 맞는 주택 소유주가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근 들어 각종 비행체와 인공위성까지 동원해 주택보험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주택을 하늘에서 샅샅이 촬영하면서 이를 거부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한 주택 소유주는 "보험사는 집과 주변을 상세히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면서 "심지어 마당에 흩어져 있는 물건과 일부 위험물 때문에 보험 갱신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 소유주는 "물을 아끼기 위해 집 수영장에 물을 빼 놓았더니 이를 트집잡아 갱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사의 가입 거부 자체도 문제이지만 특히 보험사의 일방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분석과 통보 방식에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문제점이라고 생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주택 소유주에게 통보해 확인하고 이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보험사가 결정해 통보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것이다.   주택 보험 갱신이 거부된 사람 중에는 화재 위험지역도 아니고 15년 보험 가입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갱신을 거부 당한 사례까지 있다.   이 주택 소유주는 7년 전 새로 지붕을 교체했고 지난 3월 다시 4000달러를 더 들여 업그레이드시켰지만 보험사는 지붕이 너무 낡았다며 갱신을 거부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을 경우 보험사에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충분히 이를 뒤집을 사진이나 수리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다시 보험에 가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한 회사에서 거부됐다고 모든 회사에서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싸고 좋은 조건으로 새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발품을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병일 기자주택보험 황당 주택보험 가입 주택 소유주들 집보험 갱신

2023-08-10

[부동산 이야기] 만일을 대비하는 집보험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관련 보험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다. 현금으로 사지 않고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사게 되면 담보물의 보호를 위해 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조건으로 보험 커버리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는 만약의 경우로 집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파손되었을 시 새로 동일한 수준의 건축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충분히 커버되게끔 하자는 목적이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의 자연재해, 지진이나 홍수 등등의 경우는 커버가 안 되므로 따로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하고 또는 집의 관리 부실로 인한 파손은 커버해주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한 파손도 커버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화재나 도둑을 맞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커버가 되는 예이며 만약 프로퍼티가 위치한 곳이 홍수 지역이거나 지진대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홍수 보험, 지진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이는 에스크로 중에 주고받게 되는 서류 중 하나인 NHD(Natural Hazard Disclosure) 리포트에 보면 본인의 프로퍼티가 어떤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건물 자체의 파손 시 충분한 커버리지는 이처럼 모기지 융자를 받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도가 있다 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대부분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건물 이외의 사유 재산, 가령 전자기기, 가구, 의류, 보석류 등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커버리지를 택해야 하기도 한다. 만일 최대한도 커버리지로도 충분치 않다면 추가로 보험(personal article insurance)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많은 경우 간과하는 것이 책임 부분의 커버리지인데 가령 우리 개가 이웃을 물었다던가,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다가 다치는 경우, 또한 우리 아이가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책임에 관한 커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럴 때 손해에 관한 소송을 받게 될 경우 커버리지가 너무 낮게 되어있으면 배상을 하는 충분한 액수가 되지 않고 그럴 경우 개인적으로 나머지를 배상해내야 하므로 오히려 책임에 관한 부분 커버리지는 집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커버리지들을 포함하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보험의 경우가 이처럼 대략 나뉘어 구성됐지만 본인이 거주하지는 않는 세를 준 렌탈 프로퍼티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필요 커버리지는 당연히 좀 더 달라진다. 반드시 세입자로 하여금렌터스 보험 (renter''s insurance)을 반드시 가입하게 하고 거기에 특히 책임에 관한 커버리지는 집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들게끔 하며 집주인이 세입자 보험의 2차 보험 가입자로 명시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만일 세입자의 개가 이웃을 물었거나 누가 놀러 와서 다쳤을 경우, 세입자 보험을 1차로 클레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보험, 혹은 콘도 보험 아니면 본인이 세를 준 렌탈 프로퍼티 단독주택보험이나 콘도 보험, 또는 본인이 세입자인 경우 렌터스 보험 그리고 타운홈이나 콘도일 경우는 HOA에서 들어있는 전체 건물에 관한 보험까지, 하나의 프로퍼티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보험이 필요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커버리지를 가졌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리뷰하고 보완하는 것이 도움 된다. 본인이 어떠한 커버리지로 유사시를 대비해 보호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없는지 보험 에이전트에게만 맡기지 말고 함께 리뷰할 것을 권한다.   ▶문의: (661)675-6000     윤 킴 / Seeders Investment, Inc. 대표부동산 이야기 집보험 자연재해 세입자 보험 보험 가입자 홍수 보험

2022-07-27

[보험 상식] 지진보험 선택 아닌 필수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을 거쳐 알래스카, 미국 서부, 남미의 칠레에 이르는 태평양의 테두리가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한다. 빅 원(Big One)이 올 경우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LA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지진대비 훈련도 벌이고, 주택 및 건물의 내진공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지만, 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은 지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인 건물보험, 집보험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지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만 보호를 받는다.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1차적인 건물의 피해뿐 아니라, 수손피해(water damage) 등 2차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사가 취급을 꺼리는 경우 집보험에 한해 정부가 운영하는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내진공사를 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내진공사를 안 할 경우 가입이 거절된다.   상업용 지진보험은 일반 재물보험에서와 같이 건물, 동산(Business Personal Property), 기업휴지(Business Income)등에 대한 명기가 필요하다. 재물의 전체액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보상한도를 이보다 낮게 설정할 수도 있다. 단, 전체 평가액을 보험회사에 확실하게 고지해야만 손해액을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지진보험은 재산보호만 해 줄 뿐 배상책임 부분은 없다. 가령 지진으로 건물, 담장이 무너져 행인이 다친 경우 건물주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상황 발생시 건물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요구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집, 건물 liability 보험의 경우 지진피해는 천재지변에 해당해 보상대상이 아니다.   지진보험 계약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25% 최저보험료 조항이 있어 계약 후 즉시 해지를 하더라도 연간 보험료의 25%는 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공제액(deductible)은 퍼센티지(%)와 금액 계산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가입액의 일정 퍼센트를 적용한 금액과 사전 설정액으로 정한 공제액 중 큰 금액이 공제액으로 적용된다.   지진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누수(Earthquake Sprinkler Leakage) 조항을 선택해야 스프링클러 배관 손상으로 누출된 물에 의해 발생한 자산 및 기계장치의 수손피해(Water Damage)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인간은 간사하다.  무슨 일이 나면 호들갑을 떨다가도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지진이 한 번 오면 당장 빅 원이 올 것처럼 긴장하다가도 몇 달만 지나면 까맣게 잊고 만다. 지진이 난 후 바로 지진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받아 주질 않는다. 당분간은 여진도 우려되기에 일정 기간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이 발령되기 때문이다. 한동안 조용해져 모라토리엄이 풀릴 때쯤 가입의지도 사라진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 위험하지 않을 때 위험한 날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다. 현재는 지진보험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진위험을 고려하면, 지금쯤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은 위험관리 수단일 것이다.     ▶문의 : (213) 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지진 보험 건물보험 집보험 최저보험료 조항 연간 보험료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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