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언 ‘작가가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점’
오래전부터 출판계약이나 이용허락계약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최근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사망 소식에 예술계가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이에 만화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고로 웹툰협회가 언급한 이우영법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키 고자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의미, 이 작가 상황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로 엿보인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강민주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다양한 표준계약서가 나오고 작가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음에도, 현업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작가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 많다”며 “예전처럼 출판계약이나 영상화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은 많이 사라졌지만,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권리를 가져가는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있을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요즘에는 IP 강세에 따라 출판 및 배타적 발행권(이북)계약, 웹툰 연재 계약, 영상화 계약을 비롯해 이른바 3차적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염두에 두는 각종 계약 내용이 포함되고, 에이전트 계약이나 저작권 대리중개계약, 상품화계약 등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이에 먼저, 요즘같이 콘텐츠 강세인 시장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작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판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부 조항에 출판물을 기반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제작에 대해서 출판사가 독점권을 가지고 수익을 조금만 나눠준다거나, 영상화 계약을 체결하는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전부 가져가면서 수익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계약에 해당한다. 아직 제작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수익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요즘은 해외 수출이나 OTT 등 유통경로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체크하셔야 하는 것이다. 강민주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출판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런 계약은 나중에 콘텐츠가 유명세를 탔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전부 양도하는 조항은 물론 당연히 불리한 조항으로 꼭 삭제를 해야 한다”며 “더불어 제작에 관한 계약일 경우 제작이나 편성, 상영에 실패했을 때 작가에게도 그 책임을 같이 분배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기간의 정함 없이 제작권을 무한히 부여하는 계약조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제작과 그 이후 단계에 대한 책임은 제작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해당 콘텐츠는 그 시기와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라 흐름이 바뀌기 전 기간 동안 빠르게 제작이 되어 세상에 나와야 의미가 있기에 일정기간동안 제작이 제대로 안되면 작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제작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수익배분에 있어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배한다고 하면, 공제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미리 정해두어야 나중에 부당한 비용들이 마구 공제되어 분배대상인 순이익 액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작 과정에서 다른 작가들이 마음대로 작품을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조항도 원작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항이므로 미리 체크하면 좋다. 한편 강민주 변호사는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고문 변호사이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산업백서 자문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그동안 영화 ‘레드슈즈’, 예능프로그램 ‘러닝맨’, 소설 ‘퇴마록’, 명화 ‘클림트’ 등 다수 콘텐츠의 판권계약, 이용허락계약, 상품화계약, 게임화계약 등 법률자문, 유명 동화작가 및 국내 유수 수상작 작가 다수 저작권대리중개계약, 출판계약, 전시계약 등 다수 법률자문, 콘텐츠 제작 기업의 해외 IP 투자 계약 자문, 국내 IP에 대한 조인트벤처 설립, 중화권 IP 공동사업구조 자문, IP 에이전시 관련 자문 등 지식재산권 관련 기민하고 섬세한 조력 제공에 힘써왔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 저작권 대리중개계약 강민주 지식재산권변호사 출판계약 전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