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수수료 투명성 높아지고 바이어 보호 강화

남가주 한인부동산업계 브로커와 에이전트 등 관계자들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집단소송 최종 합의와 관련해 긴급 모임을 가졌다.     지난 27일 오후 5시 LA한인타운 레드포인트 부동산에서 열린 긴급 모임에는 이해봉 매스터즈부동산 대표, 마크 홍 코러스 대표,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 제이 장 레드포인트LA 브로커, 맥스 이 LA exp 리얼티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전 회장인 이해봉 대표는 “NAR 소송 합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나누고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긴급 모임을 가지게 됐다”며 “이번에 제안된 합의는 NAR 회원들을 보호하고 고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합의로 처음으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해졌다고 잘못 언급했다”며 “NAR은 커미션을 정하지 않았고 30년 전부터 커미션을 협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고객이 전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유된 NAR 주택거래 중개수수료 반독점 소송 합의 주요 내용은 ▶4억1800만 달러를 4년에 걸쳐 배상 ▶NAR의 거의 모든 회원 배상금 지불 책임 면제 ▶7월 중순 MLS 중개인 수수료 포함 의무조항 삭제 ▶바이어 컨트랙트 작성 등이다.     매물리스팅 서비스인 MLS에 중개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그동안 셀러는 리스팅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모두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고객에게 좋고 부동산 시장 트렌드에 맞춰 수수료는 움직일 것”이라며 “바이어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교육받은 에이전트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장 레드포인트LA 브로커는 “바이어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셀러뿐만 아니라 바이어 에전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온 상업용 부동산은 이번 합의로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이자 코러스 부동산을 운영하는 마크 홍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은 이전에도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와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질로, 레드핀 등 인터넷부동산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데다 이번 합의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서 수수료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바이어가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MLS에서 중개인 수수료 포함 의무조항 삭제와 MLS 가입 의무가 없어져 이전보다 부동산 업계에서 NAR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AR의 집단소송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그전까지는 현행 5~6% 수수료 관행은 유지된다. 승인 이후에도 5~6개월 동안 계속 양식과 조항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대표는 바이어 계약을 요구하는 새로운 MLS 규정을 준비하려면 NAR이 연말까지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ABR(Accredited Buyer‘s Representative) 과정을 수강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어를 위한 컨트랙트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거래가 힘들 것”이라며 “커미션보다 바이어 측을 보호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수수료 바이어 주택거래 중개수수료 바이어 에이전트 중개인 수수료

2024-03-28

집 팔때 중개수수료 최대 50% 인하 전망

주택 구입 및 판매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4억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수수료 관행 폐지에 동의하기로 주택판매자 그룹과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NAR과 부동산 중개업체 2곳에 약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평결한 바 있다.   이에 반독점 소송으로 평결액의 3배인 54억 달러를 배상할 위기에 처한 NAR은 항소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다른 중개업체들이 먼저 합의에 이르자 결국 NAR도 항소를 포기한 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이번 합의로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모두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관행이 효과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거래 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를 지불하는 현재 관행과 달리 낮은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석업체 TD코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격인 41만7000달러 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로 2만50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6000~1만2000달러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외에도 NAR은 중개인이 고객에게 더 비싼 매물을 추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매물 리스팅 서비스 MLS에 중개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중개인이 NAR 자회사들이 소유한 MLS에 가입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되며 구매자 중개인은 구매자와 서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중개수수료 인하 중개인 수수료 구매자 중개인 주택 중개인 수수료 NAR

2024-03-17

집 팔 때 중개수수료 6%에서 3% 이하로 줄어든다

내집을 팔 때 셀러들이 부담해온 부동산 소개료가 곧 현재의 6%에서 3% 이하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셀러들은 더 이상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지 않아도 된다.     ━   전국부동산인협회(NAR)는 15일 집단 소송 당사자들과 사전합의로 4억 1800만달러를 손해 배상하고 커미션 6% 조항을 없애기로 최종 합의했다. NAR이 사전합의서에 서명, 연방법원에 제출해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집을 팔려고 내놓는 셀러가 집값의 6%나 되는 커미션을 모두 내는 관행이 없어지게 된다. 셀러는 앞으로 집값의 3% 정도만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지급하고 집을 사는 바이어측 에이전트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셀러가 집을 팔 때 커미션으로 집값의 6%를 내면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3%씩 나눠 갖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전국 주택 가격의 중간값인 40만달러짜리 집을 팔 때 지금까지는 2만 4000달러의 소개료를 셀러가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 2000달러 이하로 줄어든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셀러 커미션이 절반 이하로 낮춰지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NAR 측은 협회 소속 150만 회원 가운데 100만명 정도가 부동산 업계를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부동산시장 변화는 한인 에이전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 소개료 규모는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한다. 김지민 기자중개수수료 셀러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부동산시장 변화

2024-03-15

주택 거래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제동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는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NN은 미주리주 배심원단이 지난달 31일 주택 판매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일부 주택중개업체에 약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5년 4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미주리, 캔자스시티, 일리노이주에서 거래된 주택 26만채의 셀러들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평결 직후 트레이시 캐스퍼 NAR회장은 성명을 통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NAR 규정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고 시장 중심 가격 책정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경쟁을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지지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항소 전까지 법원에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HAS)의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KWR)는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HAS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이미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가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고 판매자는 자신의 주택 가치를 제대로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수석 변호사 마이클 케치마크는 “HAS와 같은 업체들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조작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 필사적이기 때문에 지난 몇주 동안 법정에서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국적 투자은행 TD코웬의 주택정책 애널리스트 자렛 세이버그는 항소 절차가 최대 3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패소한 측이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죄 평결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날 원고측은 레드핀, 컴패스, 더글러스 엘리먼을 포함한 부동산 회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에서 원고측은 이들 회사가 중개 수수료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소송에 대해 더글러스 엘리먼과 컴패스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레드핀의 글렌 켈먼 CEO는 이 소송을 “모방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중개수수료 주택 주택 판매 주택 거래 부동산 NAR 과다 청구 에이전트

2023-11-0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