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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등 준비물품 많아 업주들 부담 늘어

지난 22일부터 LA시 내 모든 식음료 시설에서 일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되면서 한인 업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LA시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 식기류 조례’(Disposable Foodware Accessories on Request Ordinance)를 통과시킨 후 지난 22일부터 모든 규모 업소로 확대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팬데믹 이후 일회용 식기 사용에 적응했고, 또 인력이 줄어 다회용 식기를 일일이 세척할 수 없는 한인 업주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LA시 일회용 식기류 조례와 관련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조례 내용은.     “LA시 모든 식음료 판매 시설에서 고객의 요청 없이 일회용 식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에 통과돼 직원 26명 이상 규모에만 실시되다가 지난 22일부터 모든 규모 업소로 확대 시행됐다.”     ▶일회용 식기류란.   “플라스틱 수저, 포크, 그릇과 빨대, 컵, 포장 용기 뿐만 아니라 소금, 케첩, 간장 등 각종 일회용 소스(Condiment packets), 냅킨, 물티슈, 컵 뚜껑, 컵 슬리브, 음료 트레이도 모두 포함된다.”     ▶어떤 업소가 대상인가.     “식당, 커피숍, 술집(Bar), 펍(Pub), 주스·스무디 판매 업소, 카페, 케이터링, 편의점, 주류 판매점, 식료품점, 영화관, 푸드 트럭, 가판대 등 LA시 내 모든 식음료 판매·제공 업소다. 단, 보건 관련 시설이나 노인 요양·거주시설은 제외된다.”     ▶일회용 식기를 전혀 쓸 수 없나.     “아니다. 고객이 요청한다면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매장에 일회용 식기를 비치할 수 없고, 매장 내 식사를 포함해 테이크 아웃, 배달, 드라이브 스루 등 관계없이 고객의 요청 전에 일회용 식기를 제공하면 안 된다. 또 업소는 조례에 관한 내용을 손님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음료는 어떻게 하나.     “조례에 따라 테이크 아웃이나 드라이브 스루, 배달의 경우 흘림 방지 혹은 안전한 운반을 위해 컵 뚜껑·슬리브·트레이 등 식기류는 고객의 요청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주문 플랫폼이나 배달 업체도 해당하나.     “그렇다. 고객이 일회용 식기를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해야 하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 일회용 식기가 나갈 수 없다.”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적발 시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적발 시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간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언제부터 단속이 진행되나.     “조례에 따르면 발효일 6개월 뒤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돼있다. 11월 15일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오는 5월쯤부터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전역에서 시행되나.     “LA카운티는 내년 5월부터 비 자치구역을 대상으로 식음료 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주 통과시켰다.” 장수아 기자준비물품 식기류 일회용 식기류 la시 일회용 이후 일회용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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