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융자 어려움, 적극 대처해야”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미국 전체에 공포와 충격을 줬고, 특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방정부는 경제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과 기업들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팬데믹 가운데서도 미국경제와 사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한인 사업주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SBA 융자(SBA Loan)를 얻으면서 개인 보증으로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사업주들은 영업이 잘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상당수는 영업과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압류소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압류소송 등 상법 전문 이승우(사진) 변호사에게 해결책을 들어봤다. -최근 SBA 융자를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는데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SBA 융자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버텼다. 그럼에도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 이를 갚지 못해 힘들어 하는 분들의 상담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한인 사업주들 중 상당수는 집을 담보로 잡혀 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SBA 융자를 받으면서 개인적인 보증으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면서 받은 SBA 융자의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실패해서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그 책임을 개인인 보증인이 지게 된다. SBA 융자를 받은 사업체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SBA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했다면 주택압류소송(foreclosure action)이 시작될 수도 있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SBA가 개인적인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을 때 변호사나 무료 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킬 수 있는 개인 자산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이 시작됐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고 마무리돼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처 외에 또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적인 파산을 통해 SBA 융자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받고 파산법에 따라 개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비즈니스의 실패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어려움에 처한 한인 사업주들은 빠른 시간에 적절한 대처에 나서기를 권한다.” 문의 347-570-3695. 박종원 기자이승우 변호사 주택압류소송 SBA SBA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