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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401(k) 55세 규정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해 나이 제한이 있다. 은퇴를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랜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보다 일찍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401(k) 이외에도 직장을 통해 세금 유예를 받는 은퇴계좌라면 조기인출에 대한 페널티 규정인 59.5세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외 규정이 있다. 바로 55세 규정이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하거나 레이오프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기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전 먼저 401(k) 플랜 문서를 검토하거나 플랜 어드바이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401(k)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꼭 숙지해야 하는 55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자.   1.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 가능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고 은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뜻하지 않게 몇 개의 401(k) 플랜을 가질 수 있다. 기존 401(k)를 현 직장의 401(k)로 롤오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몇 개의 플랜이 있게 된다. 그렇게 몇 개의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55세 규정은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은 55세가 되는 해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직장의 401(k)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퇴직해 만 55세를 넘거나 그 이상   55세 규정은 직장을 그만두는 해가 만으로 55세를 넘어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53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으로부터 감원되었을 경우, 시간이 지나 55세가 되어도 이 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57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레이오프 되었다면 55세 규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페널티 없이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   3. 401(k) 플랜 자금 해당 회사 401(k)에 유지     55세 규정은 개인 은퇴계좌 IR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일을 그만두고 55세 규정에 따른 401(k) 조기인출을 이용하려면 해당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 IRA로 롤오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리 및 펀드 수수료 비용 때문이기도 하고, 은퇴 나이가 가까울수록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55세 조기인출을 생각한다면 기존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4. 새 직장에도 55세 조기인출 사용 가능     예를 들어, 55세가 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기인출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그 후, 57세에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다시 직장을 얻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인출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그 인출이 55세 때 일을 그만둔 시점의 401(k)에서 나온 것이며, 그 돈을 다른 개인 IRA로 이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들어간 회사가 401(k)를 제공한다면, 플랜 가입도 가능하다.   5. 공공안전 직원 5년 추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55세 규정에 의해 위의 조건들이 갖춘다면 조기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안전 직원들인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 기사, 항공 교통 관제사 및 기타 공공 안전 직원들은 55세 규정보다 더 빠른 50세에도 조기인출이 페널티 없이 가능하다. 이는 각 지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연금부서나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규정 조기은퇴 조기인출 사용 직장인 은퇴 예외 규정

2024-04-10

가계상황 악화, 401k 조기인출 36% 급증

경제난으로 401(k) 은퇴플랜을 조기 인출하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이하 BOA)가 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401(k)플랜을 분석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난으로 조기 인출한 직장인이 2분기에 1만5950명으로 전년 대비 36%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401(k) 계좌에서 출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평균 적립금 액수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담은 물론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인출금이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 등과 같은 적격한 어려움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페널티가 면제될 수 있다.   랜딩트리의 수석 크레딧 애널리스트 매트 슐츠는 “재정난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조기 인출에 의지하게 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 조기 인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정말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분기가 아닌 올 상반기로 보면 전체적인 직장인들의 적립금은 꾸준하게 유지됐다. 또 적립금을 낮추기보다 높인 직장인 비율이 더 높았다.   BOA의 퇴직 및 개인자산 솔루션 책임자 로나 사비아는 “보고서의 데이터는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준다. 하나는 은퇴 계좌 잔고 증가, 젊은 직원들의 낙관적 태도, 적립금 유지이며, 다른 하나는 인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경제난으로 인해) 더 많은 직장인들이 장기적인 저축보다는 단기적인 비용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퇴 계좌 인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비자는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2년간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계 재정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뉴욕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 부채가 지난 2019년 이래 거의 3조 달러가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부채 역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신용카드 부채가 450억 달러 증가하면서 2분기 말 전체 가계 부채는 17조 600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슐츠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한계가 있다. 지금은 잘 버티고 있을지라도 의료 응급 상황, 실직,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부닥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401(k) 계좌 조기 인출이나 대출에 나선 직장인 비율이 지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평균 잔고가 지난해 11만2572달러로 2021년 14만1542달러보다 20.5%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median) 잔액 역시 2021년 3만5345달러에서 지난해 2만7376달러로 22.6% 줄었다.   경제난이 아닌 이유로 인출한 직장인은 3.6%에 달했으며 12%는 평균 1만500달러를 대출받았다. 박낙희 기자가계상황 조기인출 인출 증가 직장인 은퇴 401K 401(K) 은퇴플랜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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