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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표지판, 적색신호등서 주행 우선권 새 법 발효

 콜로라도 주내 도로에서 자전거나 스쿠터를 탄 주민들이 우선 통행권을 가질 때 정지 표지판이나 적색신호 등에서도 우선적으로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새 법이 발효됐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자전거나 스쿠터 등을 타는 사람들이 통행권을 가질 때 정지 표지판을 양보 표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콜로라도 안전 정지/Colorado Safety Stop)에 지난 13일 서명했다. 새 법에 따르면 자전거, 전동 자전거, 전동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휠체어 등을 포함한 ‘저속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행권이 있을 때 정지표지판이나 적색신호등이 켜져 있어도 이를 양보 표시로 취급해 일반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는 차량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저속 교통수단을 탄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양보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이 법으로 인해 저속 교통수단을 탄 사람들에게 좀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 온 비영리 권익단체인 ‘자전거 콜로라도’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책 담당 디렉터인 잭 토드는 “콜로라도 전역에서 자전거, 스쿠터 등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의 제정은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콜로라도 주교통국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19년 사이 자전거 탄 사람과 차량과의 충돌사고 가운데 72.2%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매트 그레이와 에디 후튼 주하원의원, 페이스 윈터와 케빈 프리올라 주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HB22-1028)은 지난 3월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후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이 새로운 법은 15세 이상과 성인을 동반한 14세 이하의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적용된다. 자전거를 탄 사람은 교차로의 정지 표지판에서 우선 통행권이 있는 경우 시속 10마일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차로의 신호등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적색 신호라 할지라도 이를 정지 표지판처럼 간주하고 우선 통행권이 있는 경우 통과할 수 있다. ‘자전거 콜로라도’에 따르면 똘튼과 잉글우드를 포함한 콜로라도 주내 일부 타운에서는 이미 ‘콜로라도 안전 정지법’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이 ‘콜로라도 안전 정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콜로라도 주전역에서 이 법이 적용되게 됐다. 한편 아이다호, 델라웨어, 아칸소, 오리건, 워싱턴, 노스 다코타, 유타, 오클라호마주 등 8개주에서는 이미 ‘콜로라도 안전 정지법’과 유사한 주법이 제정돼 집행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정지표지판 적색신호등 자전거 콜로라도 콜로라도 안전 콜로라도 주교통국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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