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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 내년 첫 국회서 처리 촉구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올해 정기국회는 물론 정기국회 후에 열린 임시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첫 국회에서는 반드시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29일 촉구에 나섰다.   현재 국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법안의 큰 골자는 ▲ 디지털 자산 규정, ▲ 국외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한 규율, ▲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 법안에는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의 공통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측 의견도 사전 조율을 거쳐 반영하고 있으며 ▲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심의조사 권한 부여 ▲ 코인 규율체계,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안을 제출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과 12월 26일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심사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KDA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 반영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KDA는 또한 미국,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싱가폴 등 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밝히고, 디지털 금융 촉진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 글로버 허브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 입법 대상에 생태계 확장,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외국 진출 등 “산업육성 방안도 부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고 81.5%에 이르는 22개 거래소가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 중에 있다.     KDA는 이어서 지난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9월 미국 백악관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팩트 시트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법제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보완 반영된 가운데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을 모토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회원사로 출범했으며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BTX,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탠엔탠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KDA는 그동안 ▲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한국형 제도입법 방안 등 현안과제 ▲ 3.9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당국, 여야 정당, 국회 등에 정책건의 및 반영 활동과 함께 ▲ ’투자자 보호는 디지털 자산의 기초‘라는 명제 아래, 지난 7월 14일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디지털자산 법안 내년도 정기국회 올해 정기국회 디지털 자산

2022-12-28

재외동포청 설립 가시화…개정안, 정기국회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은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실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재외동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외동포청 설립 내용을 포함해 출입국청(이민청)과 관광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역,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재외동포청 설립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거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선거가 끝난 후엔 무관심과 관련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상정됐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내에 구성한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을 통해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상호협력해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기로 정한 바 있다”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이 원만한 여야 합의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외동포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재외동포청 정기국회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설치 개정안 정기국회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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