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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접종 완료자에 자가격리 면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LA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해외입국자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접종완료 확진자 해외 입국자들

2022-03-11

BC 백신접종완료자 한국에선 인정 못 받을 수도

 한국 정부가 부스터샷까지 진행하면서 국내외에서 2차까지 접종을 한 경우 6개월만 인정을 해, BC주의 경우 상당수가 인정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유효기간은 (2차 접종자)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해 2차 접종을 한 날부터 180일까지라고 발표했다. 즉 유효기간은 166일인 셈이다.       예로 2021년 11월 1일 2차 접종을 했다면, 14일이 경과한 날은 11월 15일부터이고, 그 다음날인 11월 16일부터 접종증명 호력이 인정되는 날이다. 그리고 180일이 경과한 날인 2022년 4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5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다.       3차 접종자는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도 현재까지는 없다.       그런데 BC주의 백신 접종 스케줄에 맞춰 제 때 백신을 맞은 본 기자의 예를 적용해 보면, 우선 2차 접종을 마친 2021년 7월 5일 기준으로 2021년 7월 19일까지 14일이 경과해 7월 20일부터 유효한 상태다. 그리고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경과한 1월 2일 이미 한국에서는 접종완료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BC주의 백신 접종 스케줄에 맞춰 접종을 한 경우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국에서 접종완료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한 경우에 국외 접종 확인서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3차 접종을 해야 현재 시행 중인 백신 패스를 인정 받을 수 있었다.       현재 BC주나 캐나다는 3차 백신 접종을 사회 격리 조치를 위한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차 접종자에 대해 180일간만 유효하고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이 없게 된 것이다.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고도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이어지면서 4차 접종까지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지어 3차 접종이 부스터샷이면, 4차는 파이널, 5차는 피니쉬샷 등 이미 명칭이 정해져 63차 접종까지 이름이 붙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4차 접종을 하더라도 결국 또 시간이 흐르면 면역력이 떨어져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뜻이다.         표영태 기자백신접종완료자 한국 백신접종완료자 한국 예방접종 완료 접종완료 유효기간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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