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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전입 외국인 유령취급 14일부터 해소

 법무부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유령취급 한국 유령취급 14일 전입 여부 시행규칙 개정

2023-06-15

CA-NY-IL 전출 가장 많은 주 3곳

미국에서 지난해 전입이 가장 많았던 주는 텍사스, 전출이 가장 많았던 주는 캘리포니아라는 통계가 나왔다.   18일 일리노이 정책전문매체 '일리노이 폴러시'(IP)는 경제전문매체 '포브스'의 최근 분석을 인용, 미국 3대 도시를 각각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가 2021년 미 전역에서 전출이 가장 많았던 3개 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전입이 가장 많았던 3개 주는 텍사스,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였다.   포브스는 연방 우정국(USPS)이 접수한 주소 변경 데이터를 토대로 순위를 집계했다며 2020년 영구 주소 변경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3.3% 늘어난 1020만여 건, 2021년은 202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대도시, 추운 북쪽 지역을 떠나 덜 혼잡하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거나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사전문업체 '유나이티드 밴 라인스'(UVL)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관련돼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2019년과 2021년 사이 '일자리'가 이유가 된 이사는 19%나 감소했다.   반면 '가족 가까이에 살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눈에 띄게 늘었다. 포브스는 가족 가까이에 살기 위한 이사가 2015년 이후 13%나 늘면서 일자리를 이유로 한 이사와 단 0.7%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퇴 또는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배경이 된 이사는 지난해 미미한 상승세에 그쳤으나 2015년부터 따져보면 상승률이 5%에 달한다. 생활비 절약을 이유로 한 이사는 3.7%가량 증가했다.   USPS 데이터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지난해 1만2700명의 인구가 늘었다. 포브스는 "인근 진보 성향의 주에서 보수 성향의 텍사스주로 이동한 인구가 많다"며 낮은 세금 부담, 탄탄한 경제, 저렴한 생활비, 온화한 날씨 등을 매력적 요소로 들었다.   플로리다는 세금, 집값, 온화한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까다롭지 않았던 점이 인구 유입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플로리다와 유사한 조건에 녹지가 많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전입이 많았던 주 4위는 노스캐롤라이나, 5위 조지아, 6위 테네시, 7위 네바다, 8위 메인, 9위 델라웨어, 10위 아이다호 순이다.   이와 반대로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와 첨단산업 집적지라는 강점을 갖추고도 지난해 10만1천 가구가 줄어들었다. 높은 주택가격, 계속 오르는 세금, 정치 성향 등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일부는 산불 위협, 고물가를 이유로 들었다.   뉴욕은 지난해 7만5천 가구가 줄었다. 치솟는 생활비와 세금인상에 지친 뉴요커들이 원격근무 기회를 활용해 뉴욕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리노이는 지난해 2만9천 가구를 잃었다. '일리노이 폴러시'는 "전입이 많았던 10개 주 모두 세율이 일리노이 보다 낮고 이 가운데 4곳은 주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가 아예 없다"며 일리노이 주민 다수가 세금 부담을 이유로 떠나거나 떠나고 싶어 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전문매체 머니긱이 전국 중위가격대 주택에 사는 전국 중위소득 가정의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율을 종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세율은 미 전역에서 가장 높다"며 "소득의 16.8%를 세금으로 낸다"고 부연했다.   인구 유출이 많았던 주 4위는 펜실베이니아, 5위 매사추세츠, 6위 워싱턴, 7위 콜로라도, 8위 인디애나, 9위 미시간, 10위 위스콘신 순이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전출 전입 일리노이 정책전문매체 경제전문매체 포브스 텍사스 전출

2022-11-21

"건물주 퇴거 요구시 이주비용 지급해야"

아파트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의 이주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오클랜드시의 조례가 타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시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LA와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지역 등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일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퇴거당하는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전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오클랜드시 조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공군에 복무하는 린지·샤론 발린저 부부가 지난 2018년 “오클랜드시 조례는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데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발린저 부부는 지난 2016년 동부 지역으로 발령을 받자 다른 가정에 1년 기간으로 리스 임대를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매달 월세 기간을 연장했던 발린저 부부는 베이지역으로 재배치되자 자신의 집에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60일 안에 나가달라고 통보를 보냈지만 시 조례에 따라 세입자에게 이주비용으로 6582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2016년 3월 도입된 시 조례는 아파트 건물을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거나 보수 등을 위해 부동산 소유주가 세입자의 임대 계약을 종료시키고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가 새 주택을 찾고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아파트 유닛의 크기나 세입자의 가족 규모, 연령 및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하게 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은 발린저 부부에게 “오클랜드시 조례는 발린저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유주의 토지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라며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의 라이언 넬슨 판사도 헌법 5조 ‘개인 재산권’을 내세운 반론에 “발린저 부부는 자발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임대하고 조례에 따라 ‘퇴거’를 선택했다”며 “정부는 재산세 등 재산 관련 수수료와 위험폐기물 처리 비용 등 건물 소유자에게 재산 사용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바버러 파카 오클랜드 시 검사장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전입 퇴거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에게는 적절한 이주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이주비용을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이주비용 건물주 아파트 건물주 부동산 소유주들 전입 퇴거로

2022-06-07

일리노이 주민 최다 전출지 인디애나

세계서 인구 이동(mobile)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이주율이 최근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미국인들의 이주율은 연방센서스국이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2020년까지 단 9.3%의 미국인이 이사를 했다.     미국인들의 이주율은 호황과 경제성장을 거듭한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최고 수준인 20%를 기록했고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중이다.   통계 전문 웹사이트 '스태커'(Stacker)는 센서스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2019년 이후 일리노이 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주의 순위를 매겼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들의 전출이 가장 많은 주는 인디애나로 모두 3만6328명이 떠났고 이는 2019년 타 주로 이주한 일리노이 주민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     반면, 인디애나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전입한 인구는 1만7156명으로 전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디애나 주에 이어 플로리다 주가 2만4425명(플로리다서 일리노이로 전입한 주민 수는 1만4534명)으로 두 번째로 전출이 많았으며 캘리포니아(일리노이 기준 전출 2만4085명/전입 1만4692명)•텍사스(전출 2만3747명/전입 9106명)•위스콘신(전출 2만2402명/전입 1만2021명)•미주리(전출 1만7366명/전입 1만3389명)•조지아(전출 1만4438명/전입 3610명)•애리조나(전출 1만915명/전입 5054명)•아이오와(전출 1만843명/전입 1만294명)•미시간(전출 1만177명/전입 1만396명) 주 순으로 전출이 많았다.     또 콜로라도, 테네시, 미네소타, 오하이오,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뉴욕, 켄터키, 네바다, 유타 주는 일리노이서 전출한 인구가 많은 곳 11위~20위를 기록했다. 반면 인디애나, 위스콘신, 미주리, 아이오와, 미시간 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리노이 전입이 많은 5개 주에 올랐다. Kevin Rho 기자미국 일리노이 전출지 인디애나 일리노이 주민들 일리노이 전입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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