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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한인부부, 미국으로 도피해 호의호식

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빌라 11채를 소유한 임대인 A(48)씨와 일가족은 지난 5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6개월째 도피 생활을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현지 한인들을 통해 A씨가 남편,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미국 애틀랜타에서 최근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 일가족은 근교 고급 주택에 살고 있고 아들은 현지 고급 사립학교에 다닌다. 특히 전직 선수인 펜싱 강사가 전담해서 A씨 아들에게 펜싱을 가르치는 등 유복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A씨 일가족은 급히 다른 곳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선화동에 거주하는 한 20대 피해자는 "범죄자가 이렇게 사기 치고 도망가서 호의호식하는 게 쉬운 일인가, 나는 왜 열심히 돈을 벌었나 싶은 허탈감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지난 6월에는 피해자인 5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A씨 관련 피해 세입자 7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피해 금액은 50억원이 넘는다. A씨는 피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권 효력중지와 적색수배 등 인터폴 공조를 통해 미국에 있는 A씨 검거에 나섰지만 A씨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 한 폭로 유튜버는 최근 자신의 영상을 통해 A씨와 A씨 남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한인들의 제보를 받기도 했다. 6월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공동소유주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지만, 주요 피의자인 A씨가 여전히 미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라 수사에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검거되면 바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연루 공범 조사도 마무리되고 있고, 범죄 성립을 밝히기 위해 A씨가 지급 불능에 빠진 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미국 전세사기범 해외도피 전세사기범 도피 생활 전세사기 연루

2023-11-04

전세사기, 처벌 원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범죄 성립 여부 파악해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전세가 사기 온상이 되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산을 비롯한 인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폭탄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구리시에선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펼치며 5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낳았다. 피해액 또한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같은 전세사기는 어떻게 벌어질까? 전세사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자본 갭투기’·‘깡통전세’에 속하는 수법이다.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무자본 갭투기라고 한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거래해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수원 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무자본 갭투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주인의 체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보증금 반환할 여력이 없다보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 단계부터 이행의지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이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즉 무자본 갭투기를 한 임대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기로 편취한 금액, 범죄로 얻은 수익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지기도 한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경제적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로서는 입증자료를 통해 행위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규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라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를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전세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의심될 때에는 계약 주체의 법적 신분, 계약 당시 자금 사정, 피해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는 아니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해당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임차인의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이나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사기 대규모 전세사기 전세사기 의심 전세사기 피해자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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