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해도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을”
과거 재외국민 등록을 했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 등의 경우 부동산 처분 등을 위해 과거 주소를 소명하기가 어려워서다. 27일 한국 정부의 온라인 청원서비스 청원24에 따르면 최근 “재외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동생이 미국 영주권자였다가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받기 전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졌다”며 “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주소를 소명해야 한다.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부동산 취득을 등기하면 이후 거래할 때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증명할 길이 막막해진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등록 또한 말소된다. 결국 시민권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증을 받거나, 미국 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원인은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사망으로 폐쇄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적 상실자는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 당시 한국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미국 내 거주 여부는 렌트 계약서, 교회 출석 증명서 등으로 간접 증명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문주한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중요한데, 이를 미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재외국민 등록은 한국 외교부 관할이기 때문에 국세청과 판단 방식이 다를 순 있지만, 정부가 발행한 서류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런 점을 들어 과거 한국 국적 소유 시 재외국민 등록을 마쳤다면, 이후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이 이뤄지려면 재외국민등록법 등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간 한국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원을 처리한다. 처리기관은 재외동포청이다. 청원 내용은 청원24 웹사이트(www.cheongwon.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재외국민등록부 국적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외국 국적자 국적 상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