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지 후 ‘자가낙태’ 급증
미국에서 낙태권 인정 판례가 폐기된 이후, 임신 중절 알약을 구해 먹는 이른바 ‘자가 낙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에서는 ‘먹는 낙태약’의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5일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인용,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폐기한 후 공식 의료 시스템 밖에서 구한 약을 이용한 낙태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JAMA는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원격 의료기관, 온라인 업체, 지역사회 단체들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냈다.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를 주별로 정하게 했다. 지금까지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고,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JAMA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전에는 한 달에 약 1400명의 여성에 낙태약이 제공됐지만, 폐기 이후에는 6개월간 월 평균 5900명이 낙태약을 이용했다. 판결 폐기 이후 6개월간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낙태는 약 3만2000건 감소했다. 낙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가 낙태가 많아진 것이다. 해외 원격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유럽에 있는 의사의 처방전으로 낙태약을 약 100달러에 공급했다. 온라인 업체들은 여성의 병력을 묻지 않고 39~470달러에 낙태약을 우편으로 판매했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낙태약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낙태약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낙태약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26일 낙태 반대론자들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식품의약청(FD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미페프리스톤은 대표적인 먹는 낙태약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이번 소송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고 NYT 등은 전했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낙태 반대 단체들이 FDA의 승인 결과를 반대할 권리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자가낙태 낙태권 낙태권 인정 낙태약 사용 낙태 반대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