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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수입 15% 과세 추진

가주정부가 서민주택 건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수입에 15%의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가주 의회가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단기 임대에 대한 점유세(occupancy tax) 부과 시행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Laborforce Housing Financing Act of 2023) 등 자금 마련을 위한 수많은 법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은 가주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을 위한 서민 주택 건설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미 마련된 30개 건설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원해서 2755채의 신규 주택의 신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년 동안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큰 진척이 없자 단기 임대 주택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가 약속한 350만 채 주택 건설 중 13%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뉴섬 주지사를 돕고자 단기 임대에 점유세 부과안인 SB 584를 민주당 가주 상원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모니크 리몬과 애나 카바예로는 주택난의 원인 중 하나가 단기 임대 주택 때문이라고 전했다. 단기 임대 주택 공급자가 늘면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줄고 주택 공급도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단기 임대인은 단기 임대 수입의 15%를 점유세(occupancy tax)로 납부해야 한다. 가주에서 30일 기간 이내 주택, 주택 안 개별 방, 또는 호텔, 모텔이 아닌 기타 숙박시설 이용이 포함된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등의 서비스가 대도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단기 임대가 임대 시장은 물론 주택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가주가 단기 임대의 핫 스폿이 되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는 “법안의 점유세 부과 규정이 단기임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숙박 공유 서비스 제휴사들과 함께 가주 의회에 반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행정부의 긴급명령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단기 임대 시 15%의 점유세 부과가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임대수입 과세 점유세 부과안인 서민주택 건설 단기 임대인

2023-05-22

뒷마당 별채 규정 완화…융자에 예상 임대수입 가산

뒷마당 별채(ADU) 관련 규정이 크게 완화돼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방 주택국(FHA)은 ADU 신축 목적 융자액 산정 시 예상 임대 수입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FHA의 레노베이션론(renovation loan)의 경우, 정부는 듀플렉스에만 예상 임대 수입을 소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 규정상 별채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FHA의 안이 시행되면 ADU를 새로 건축하기 위해 레노베이션론을 신청하면 ADU의 예상 임대 수입도 소득으로 간주돼 더 큰 금액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통 ADU를 신축하는데 14만9000달러에서 최대 4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상 임대 수입을 현재의 소득으로 추정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대출금이 커지면서 주택소유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LA카운티의 경우, FHA를 통한 주택 융자를 받을 때 1유닛 단독주택(SFR)은 최대 11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ADU를 포함해서 1유닛으로 인정받는다면 주택 가치가 최대 35%까지 올라가 더 많은 융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FHA 컨스트럭션론(FHA-backed construction loan)도 집과 ADU를 하나의 유닛으로 간주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별도의 융자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ADU를 건축하려면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HELOC)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다.     FHA 커미셔너인 줄리아 고든은 “더 많은 주민이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게 이번 조처의 취지”라며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어서 임대 시장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칼포인트렌딩의 박치훈 시니어 오피서는 “통상 월 소득이 1000달러 정도 부족해 융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예상 임대 수입을 소득으로 가산해 더 많은 금액을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ADU 건축을 원하지만, 자기자본이 적은 저·중간 소득층에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이번 안건이 시행돼도 기존과 같이 소득대비부채(DTI) 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융자가 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임대수입 뒷마당 예상 임대수입 뒷마당 별채 규정상 별채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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